다발성 뇌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427
· 판정일: 2017-04-04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 ‘다발성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7.01.02. (이하 주소 생략)소재 사업장인 ○○○○○에서 퇴근후 전철로 이동하여 집근처 (이하 주소 생략)에서 내려 자택으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하여 119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받았으나 2017.01.06. 사망하여 유족인 배우자가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업무부담)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기록 등 의무기록)
- 2017.01.02. ○○ ○○○ 간호력
· 도착일시 : 2017.01.02. 20:52
· 내원수단 : 119구급차
- 2017.01.02. ○○ ○○○ 기록지(신경과)
· C.C> Dizziness
· onset> 19시30분경
· P.I> 기저질환 및 장복하는 약 없는 자로 내원 당일 오전부터 headache, dizziness 있었으나 증상 심하지 않았고 보호자(어머니) 보기에 특이 사항 없이 출근했다고 함. 내원후 환자 본인 말로는 저녁 7시반부터 어지럼증 심해지며 걸을 수 없었다고 했고 그 이전에는 괜찮았다고 함. 행인이 119에 신고하여 본원 응급실 내원
· 내원 후 의식저하 심해지며 drowsy->stupor
· PHx> n-s
· SHx> smoking : never, alcohol : social
○ (사망진단서) 2017.01.06. ○○ ○○○
- (가) 직접사인 : 뇌부종
- (나) (가)의 원인 : 다발성뇌경색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주치의 소견)
- 다발성 뇌경색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7.01.03. 뇌 MRI상 소뇌 및 뇌간경색과 수두증, 뇌압상승이 확인되어 뇌경색(급성)이 사망원인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고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35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사업서비스업(산업자원부 산하 재단법인으로 각종 시험인증기관)
○ 상시근로자수 : 500여명
2) 근로관계
○ 입사일 : 2015.03.25.
○ 근무기간 이전직력
- 입사이전 중국에서 공부를 하였고, ○○○ ○○○○ 에서 3년 정도 근무함.
○ 근로내용 등
- 소속부서 : ○○○○○ ○○○○○ 주임
- 담당업무 : 식품분야 중국 및 동남아 인허가 지원업무(기업상담 및 컨설팅)
- 근무형태 : 내근 및 출장
- 근무시간
· 통상근로시간 : 09:00~18:00(주5일 근무제)
· 휴식시간 : 점심시간 1시간, 연장근로 시 저녁식사 1시간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3) 업무관련 조사내용
○ 업무내용
- 식품분야의 중국 및 동남아 인허가 관련 컨설팅 업무
○ 발병전 근무상황
가. 재해발생 전 24시간 이내
- 재해당일 평소와 다른 돌발상황이나 예측곤란한 사건의 발생은 없었음.
- 재해당일은 2017년 근무 첫날이라 09시에 시무식에 20여 분간 참석하였고, 이후 개별 업무를 수행
- 조직개편에 따라 2017.01.02.자로 인사이동이 있어 자리 배치 및 정리 작업을 오전에 실시
· 고인이 속한 부서가 타부서와 통합되어 사무실 전체가 이동함
- 오후에 정상근무를 하던 중 16시경 어지러움과 심한 두통을 호소해 사내 보건실에 들렀고, 혈압체크 등을 하고 30여 분간 휴식을 취한 후 18:23분 퇴근함.
- 이후 전철을 이용해 집으로 퇴근하였고, 집근처 전철역인 (이하 주소 생략)에 내려 약 10여 분간 걸어가다가 쓰러진 것으로,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하여 119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
나. 재해발생 전 1주일 이내
- 재해1-2일 전은 토, 일요일로 휴무하였음.
- 재해3일전 : 조직개편으로 사무실(집기) 이동(근무시간 08:54~18:50)
- 재해4일전 : 정상근무(08:27~20:27)
- 재해5일전 : 정상근무(08:37~22:03)
- 재해6일전 : 정상근무(08:51~18:06)
- 재해7일전 : 정상근무(08:31~18:21)
- 평소 보다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한 사실은 없음.
- 조직개편으로 망인 담당팀장이 바뀌었는데, 그에 대해 망인 많이 상심했다고 함.
다. 재해 전 3개월 이상
- 담당업무의 변동이나 작업환경의 변화 사실은 없음.
- 유족 진술에 의하면, 2016.12.19.에 4일간 베트남으로 출장간 사실이 있는데, 언어와 업무능력이 다른 직원에 비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출장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있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잘 지내고 근무능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이 있었다고 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08시간00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47시간25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38시간58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41시간 20분 근무
4) 검사등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8cm, 체중 97kg(2016.10.26.건강검진내역)
○ 흡연 : 무
○ 음주 : 보통(자리가 있으면 먹는 정도)
○ 건강검진내역(검진일 2016.10.26.)
- 혈압 : 123/81 mmHg
- 혈당 : 107 mg/dL
- 총콜레스테롤 : 250 mg/dL
- LDL 콜레스테롤 : 182 mg/dL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 종합소견 : 이상지질혈증-치료요, 비만의심, 당뇨관리, 신장기능 관리, 혈압관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력(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직무내용 및 작업환경, 과거력, 진료기록, 고인의 어머니의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CT 등 영상자료 및 사망진단서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 고인은 현소속사업장에 2015.03.25. 입사하여 식품분야 중국 및 동남아 인허가 지원업무(기업상담 및 컨설팅)를 수행하였으며, 관련자료 상 비만소견, 고지혈증의 개인질환이 확인되고, 발병 전 고인이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고인의 사인을 유발시킬 정도의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통상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 중에 상병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 ‘다발성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