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핵의 출혈 우측/당뇨병/원발성 고혈압
심의결과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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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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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428
· 판정일: 2017-04-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저핵의 출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원발성 고혈압’, ‘당뇨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04.08. 현사업장에 입사하여 조리사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6.12.19. 08:40경 버스타고 출근하는 길에 급작스럽게 정신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2014.10.8 이후 ○○○ 당뇨병
○ (주치의 소견)
- CT검사등 뇌출혈 소견을 보임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6.12.19. 두부CT상, 우측 기저핵부위에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소견 관찰됨. 당뇨병, 원발성고혈압은 개인질환으로 사료됨. 안면마비 좌측(불완전), 구음장애, 편마비(좌측)은 기저핵의 출혈.우측에 수반된 신경증상 소견으로 별도 병명으로 의미없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6세 여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무기간 : 2014.04.08.~2016.12.18.(발병전일까지 근무)
○ 이전 근무력
- 신청인의 자녀(○○○) 유선확인 상, 신청인은 2014. 04월초 한국에 입국하여 동 사업장에 입사하였고 중국에서는 근무이력이 없었다는 진술임.
○ 담당업무 : ○○
○○○(콩나물국밥) 조리사 업무 수행함.
* 주 업무내용 : 야채 씻고 다듬기, 콩나물 삶기, 조리, 청소 등
○ 근무형태
- 근무시간: 주6일 근무,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30분, 저녁시간 10분, 휴식시간(1회/1일, 회당 30분)
* 휴게시간은 별도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입식 의자나 좌식 방에 앉아 휴식을 취함
○ 일일업무 :
· 09:00~10:30 : 조리 및 점심 재료준비 등
· 10:30~11:00 : 아침식사
· 11:00~15:00 : 조리 및 저녁 재료준비 등
· 15:00~15:30 : 점심식사
· 15:30~18:00 : 휴식 및 간헐적 조리 (평일 3~10팀 주말6~20팀 조리 추정, 필요시 개인일 허용)
· 18:00~20:00 : 조리
· 20:00~20:20 : 저녁식사
· 20:20~21:00 : 조리 및 교대 재료준비 등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초하여 작성)
- 발병당일 : 버스타고 출근하는 길에 급작스럽게 정신을 잃고 쓰러져 상병 발생
- 발병전 근무시간은 발병전 1주간 총 65시간 근무, 4주간 평균 약 약 65시간 근무, 12주간 평균 약 약 65시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
· 신청인은 재해전 특이사항 없이 통상업무 수행하였으며, 기타 업무환경 관련하여 특이사항 없음으로 확인되며,
· 3개월 이내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에 대하여는 발병이전 12주 동안 주당평균근로시간 65시간(대기시간 제외시 58.5시간)근로하였고, 주중 수요일이나 목요일중 1일 휴식하였으며,
· 발병전일인 2016.12.18.은 8주내 최고의 매출을 낸 날로 업무부담 가중됨을 확인.(매출장첨부)
* 신청인이 주장하는 수행업무 중 업무 부담이 큰 작업은 손님들이 몰릴 때 쉴 틈이 없어 힘들고 주말과 휴일은 평일보다 많은 조리를 해야 하며, 직원들과 언어소통 이해가 어려워 가끔 논쟁이 발생함.
평일 오전 2명 근무 후 1명 퇴근(14:30)하면 오후 피크타임 때 신청인 혼자 근무로 피곤 및 스트레스 가중되었고, 주말 2명 정도 근무하나 대기시간 중에도 평일보다 많은 사람이 방문으로 아프거나 피곤해도 쉴 수 있는 공간이 별도 없어 입식 의자나 좌식 방에 앉아 휴식(누워 휴식 못함)하여 손님 많은 휴일이나 금요일 휴식 못하게 한다고 진술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 상병 ‘기저핵의 출혈 우측’에 대하여는 CT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의 내용 상, 신청인은 2014.04.08. 동 사업장내 조리사로 입사하여 야채를 씻고 다듬기 및 조리,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고 발병전 평일 오후시간에는 신청인 혼자서 업무를 수행하며 장시간 업무로 인한 신체적인 부담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뇌혈관질환에 부담요인이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상병 ‘원발성 고혈압’, ‘당뇨병’ 의 경우,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개인 기존질환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저핵의 출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원발성 고혈압’, ‘당뇨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