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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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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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431
· 판정일: 2017-04-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03.20. 현사업장에 입사하여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6.08.08. 19:35경 (이하 주소 생략)재지 식당에서 의뢰인과 법률상담차 식사를 하던 도중 갑작스런 마비증세로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동사업장의 사무장으로 의뢰인과의 상담 등의 업무 및 소송패소로 인한 업무 부담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2016.01.05. ‘울혈성 심부전’ ○○○
- 2015.12.06.~2015.12.07. ‘지속성 심방세동’ □□□□
- 2008~2014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내역 45회 있음.
○ (주치의 소견)
- 고혈압성 뇌출혈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판독상에는 기술된 소견임. 현재는 혈종제거술 시행 후 중환자실에서 경과관찰 중임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두부 CT 확인함 우측 기저핵부위에 뇌출혈 확인됨. 이는 고혈압 환자에서 흔히 발생하는 출혈부위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6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03.03.20.
○ 이전 근무력
- 신청인의 자녀 진술 상, 신청인은 동사업장 이전 ○○○ ○○, 에어컨 설비기사 등의 업무력이 있었다고 진술함(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인 안 되며 진술상도 정확하지않다고 함)
○ 근무형태
- 근무시간: 주 5일,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0시간
○ 담당업무 :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 법률상담, 고객 대면, 사건약정 등의 업무 수행함.
○ 발병전 근무시간은 발병전 1주간 약 45시간 40분 근무, 4주간 평균 약 42시간 43분 근무, 12주간 평균 약 44시간 26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신청인은 재해전 통상업무 수행하였으며, 기타 업무환경 관련하여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음으로 확인되며,
· 3개월 이내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에 대하여는 발병이전 12주 동안 주당평균근로시간 세콤기록으로 연장근무/주말근무가 확인되는 시간은 추가로 넣어서 산정 근로하였음( 주5일, 1일 8시간근무로 산정하되, 세콤기록으로 연장근무/주말근무가 확인되는 시간은 추가로 넣어서 산정하였으며, 캡스개폐내역서만으로 신청인의 모든 출퇴근 기록을 알 수는 없으나, 동사업장의 2016.05.09.부터 주말근무내역 확인해본 바, 2016.05.09.(약 5분근무), 2016.06.25.(약1시간 근무), 2016.06.26.(약 9시간 근무), 2016.07.02.(약 1시간 40분근무), 2016.08.06.(약 2시간근무), 2016.08.07.(약 50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포함하여 산정함.
·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 부담내용에 대하여 사업장 관리자와 확인한 바,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변호사이지만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상담하고 대면하는 것은 사무장으로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의뢰인이 전화나 찾아와서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무장에게 호소하므로 이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과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찾아와 수임료 환불 요구 등이 있고, 불만이 있는 의뢰인을 보내기 위해서는 사무장이 사비로 환불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함. 신청인은 업무상의 사유로 각서를 쓴 적이 있다고 하며 동료근로자 중 업무만의 이유로 퇴사한 직원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음을 확인함.
· 신청인은 연장근무 주장을 위해 통화기록, 카드내역을 제출하였는 바, 제출된 통화기록 상 신청인의 통화횟수는 평일 12~83회, 주말은 2~23회로 확인되며, 주말에 비해 평일 통화량은 40~60회 정도 통화한 날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1분 미만의 통화가 다수이며 제일 긴 통화는 2016.07.07. 19:52분임을 확인하였음. 또한 상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있으나, 신청인의 개인적 통화인지 업무상의 통화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음.
아울러 제출된 카드내역서 확인한 바, 신용상의 이유로 모친 명의(○○○)로 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하나, 제출된 카드내역이 업무상의 사유로 의뢰인과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는 알 수 없어 사업장에 확인한 바, 신청인에게 물어보는 수밖에 없는데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카드사용 내역이 업무상인지 개인 사유인지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CT 등 영상의학자료 상 당해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 업무의 내용 상 신청인은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 동 사업장에 2003.03.20. 입사하여 법률상담, 고객 대면, 사건약정 등의 업무 수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발병 전 업무내용 등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고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