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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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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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436
· 판정일: 2017-04-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심부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10.19. 15:40경 (이하 주소 생략) 공사현장 2층에서 바닥타일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동료근로자가 119 구급대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 중 건강보험공단의 산재신청 안내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이며, 건강보험공단의 산재 신청 안내로 신청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119 구급대원 평가소견
- 2015.10.19. 15:15 경에 LOC(+) 있어 같이 일 하는 동료가 신고함. 2층 건물에서 건축 일 하는 도중 LOC함. nwhole body trauma(-), Rt. weakness, GCS :10 환자 접촉 당시 의식은 있으나 지남력이 떨어지는 상태로 이송 중 recovery 징후 없음.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5.10.19.(○○○) C.C) Rt. side weakness, dysarthria(NRS : 2점), PI)일하던 중 3:30pm 경 상기 증상 있어 동료 신고하에 119 통해 내원, HTN(+), DM(-), Tbc(-), 2000년~2004년 캐나다 검진시 혈압 높다는 말 들었으나 po복용해도 조절되지 않아 2005년 이후에는 약 복용하지 않았다 함. BP) 220/160 mmhg ck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15.10.19. 발병일 이전 수진내역 없음.
○ (주치의 소견)
- 좌측 시상의 뇌출혈로 인한 우측 위약감 및 발음, 균형 장애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재해경위, 진료기록지(○○○), 2015. 10. 19. 두부 CT 확인, 재해일 15:30경 작업 중 갑자기 우측 상하지 위약 및 구음장해 발생됨, 과거력에 고혈압 진단 받은 사실 있으나 약물 복용 하지 않음, 응급실 도착시 혈압 220/160, 우측 상하지 운동기능 G3-4, 의식 : 기민-명료, CT상 좌측 뇌 시상부 자발성 뇌내출혈 소견임.
인정 사실
가. 신청인은 59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 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5.10.19.(채용당일)
※ 이전근무력
(고용보험 일용근로자내역서)
- 2013.11.23./24 (임금총액 : 총 300,000원)
- 2014.04.16./04.23.(2일/임금총액 200,000원)
- 2014.05.15.(1일/임금총액 100,000원)
- 2014.09.05./09.06./09.12.(3일/임금총액 300,000원)
- 2014.10.08./10.09.(2일/임금총액 200,000원)
- 2014.11.07./11.08.(2일/임금총액 260,000원)
- 2014.11.14.(1일/임금총액 100,000원)
- 2015.01.06.~01.08./01.16./01.19.~01.21.(7일/임금총액 770,000원)
- 2015.02.09.~02.10.(2일/임금총액 200,000원)
- 2015.04.29.(1일/임금총액 100,000원)
(건설근로자 공제회 경력증명서)
2013.11월-3일, 2014.04월/5월/9월~11월-10일, 2015.01월/2월/4월-10일
(신청인/배우자의 진술)
신청인은 해외(캐나다)에서 약 10년 이상 거주하며 건축 관련 사업을 직접 영위하였으며, 재해일(2015. 10. 19) 이전 12주의 근무이력을 요청했으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함’으로 기록 하였으며 급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존재하지 않음.
○ 담당업무 : 타일공 업무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임.
- 신청인의 작업내용 : 신청인은 지인인 ○○○의 소개로 (이하 주소 생략) 2층 건물 신축 현장에서 바닥에 타일 붙이는 작업을 수행함.
○ 발병 전 근무시간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전일 근무내역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당일 08시부터 15:40까지 바닥 타일 작업 수행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짐.
- 발병전 1주일이내 : 확인되지 않음.(신청인 서면질의 상 발병 전 근무력에 대해 모두 ‘알지 못함’으로만 기록되어 있고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신고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음.)
- 발병전 4주 동안 : 확인되지 않음.(신청인 서면질의 상 발병 전 근무력에 대해 모두 ‘알지 못함’으로만 기록되어 있고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신고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음.)
- 발병전 12주 동안 : 확인되지 않음.(신청인 서면질의 상 발병 전 근무력에 대해 모두 ‘알지 못함’으로만 기록되어 있고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신고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음.)
○ 신체사항은 신장 170cm, 체중 70kg, 모친-고혈압의 가족력 있음, 고혈압, 고지혈증의 개인병력 있으며, 음주는 5회/주, 소주 1병, 흡연은 1갑/일, 40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CT 등 영상의학 자료상 자발성 뇌내출혈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현 사업장의 건설 현장인 (이하 주소 생략) 현장에 2015.10.19. 처음 출근하여 타일공으로 바닥 타일 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발병 당일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아 통상의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며, 장, 단기 과로 유무와 관련하여 발병 이전 근무력에 대한 객관적 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심부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