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편마비/뇌경색/연하장애/인지장애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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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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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440
· 판정일: 2017-04-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 우측 편마비, 인지장애, 연하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2.11. 16:00경 일요일 특근 작업을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기 위해 문단속 및 전기OFF를 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컴컴해지면서 어지러운 증상이 발생하여 세번 정도 넘어졌으며 이전에도 두 번 정도 이런 일이 있었기에 넘어진 후 한참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였으나 어지러움 및 우측 편마비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자녀가 2016.12.11. 20:43경 119 구급대에 신고하여 구급차로 ○○○○ 응급실로 후송, 정밀검사 후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6.12.11. 16:00경 일요일 특근작업을 진행하고 퇴근 준비하기 위해 문단속 및 전기OFF를 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컴컴해지면서 넘어졌으며 이런 일이 이전에도 두 번 정도 있었으나 이번에는 넘어지고 한참 앉아 있다가 집으로 귀가하였고 특근은 두명(○○○, 신청인)이 했고, ○○○씨가 먼저 퇴근) 혼자 있어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으며, 계절적인 요인(겨울)과 휴일 특근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6.12.11.(○○○○) 주 증상1) rigth side weakness, 주 증상2) dysarthria, 주 증상3) dizziness, BP) 183/103, onset) 금일 16:30, 상기환자 금일 16:30경 갑자기 rt side
weakness 있으면서 쓰러졌다고 하며 dysarthria 있고 dizziness호소하여 119 통해 본원 ER내원.(평소 관절염외 특이질환 없음.)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07.11.18.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1회
- 2016.03.16./03.23./05.26./06.23. ‘만성폐색성폐질환 경도’ 4회
○ (주치의 소견)
-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 연하장애, 인지장애 있는 상태임. 이에 따른 적극적인 재활치료 요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지(○○○○), 2016. 12. 11. 두부CT, CTA, MRI, 2016. 12. 13. 경동맥 조영촬영, 두부 CT, MRI, 수진자료 등 확인함.
- 차량부품 생산업 종사자로, 발병일 16:30경 퇴근 준비 중 갑자기 어지러움 을 느끼며 쓰러짐. 병원 도착 시 어지러움과 우측 편마비, 언어장애를 보였고, 혈압 183/103. MRI상 좌측 뇌 방산관 주위의 신호강도의 변화 소견.
- 국민건강보험 수진자료상 뇌심혈관계 질환 치료 사실 없음.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의뢰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신청인은 70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 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6.12.01.(약 11일/동일현장, 동일직종 총 경력 8년 1개월)
※ 이전근무력 : - 2000.01.01.~2006.12.31. ○(약 7년)
- 2008.06.01.~2008.11.10. ○○(약 5개월)
- 2008.11.10.~20016.11.30. ○○○○○(약 8년)
○ 담당업무 : 쇼트 재포장 및 볼트 작업
○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주 평균 6일 근무/토요일은 오전 근무)
. 실 근무시간 : 신청인은 06:00출근하여 07:00부터 동료근로자들과 업무 개시, 16:00(실제퇴근시간)
.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 8:00~17:00
- 휴게시간 : 점심 1시간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자동차 부품을 생산 업체임.
- 신청인의 업무내용 : 신청인은 쇼트 재포장 작업을 주 업무로 수행하며 그 외 간헐적으로 볼트 작업도 수행함.
- 작업내용
. 주 업무(1일 작업비중 100%) : 자동차부품을 에이프런 쇼트기계에 수량 50개 정도를 넣어주고 기계에서 쇼트 처리 작업이 끝나면 직접 손으로 꺼내어(자동차 부품을 기계에 넣으면 기계에서 쇼트 처리 되어 제품이 나올 때까지 대기시간 있음) 바구니에 담는 작업임.
. 부 업무 : 볼트 분리 작업은 주문이 있을 경우 수행하며 주 2~3시간 정도 작업함.
. 자동차 부품 등을 쇼트 처리 후 정리하는 작업으로 1회 처리 시 수량 50개 정도 바구니에 담아서 지게차에 올려주는 작업이며 소요시간은 10분정도 소요됨.
- 총 일주일 근무시간 49시간 중에 일상 업무의 양보다 30%이상 증가사실 없으며, 일상 업무의 시간보다 30%이상 증가사실 없음.(신청인 및 사업주 진술 동일함.)
- 현 사업장 입사 전 사업장인 ○○○○○(2008.11.10.~2016.11.30.)에서 업무내용
. 자동차 부품 생산, 쇼트 재포장, 볼트작업 수행
. 실제 작업시간은 1일 평균 3~4시간이며 나머지 시간은 작업은 없으나 쇼트를 기다리며 대기함.(근무 당시 야근 없었음.)
- 기타
. 신청인은 공장 내에서 약품 냄새가 난다고 함.
. 2016.12.01.자로 사업주가 변경(친정어머니->딸 명의로 변경)되었으나 변경 전, 후 모두 동일 현장이며 업무시간, 작업환경 등의 변화는 없으며 현재와 동일함.
○ 발병 전 근무시간
- 발병전 24시간 이내 : 2016.12.10. 발병 전일 오전 근무 후 퇴근, 2016.12.11. 발병 당일은 일요일로 휴무이나 특근을 하고 퇴근을 하려고 문단속 중인 16:30 어지러움 증상이 발생함.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 없이 통상업무 수행
2016.12.04.(일)-휴무 2016.12.05.(월)- 08:00
2016.12.06.(화)-08:00 2016.12.07.(수)- 08:00
2016.12.08.(목)-08:00 2016.12.09.(금)- 08:00
2016.12.10.(토)-04:00
- 발병전 4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2016.12.01.자로 대표자 변경 친정 어머지 운영-> 딸 운영)
- 발병전 12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전 1주간 44:00, 4주간 평균 44:00, 12주간 평균 44:00
○ 신체사항은 신장 159.4cm, 체중 63.5kg, 확인되는 개인병력 및 가족력은 없으며, 음주는 3회/주, 소주 1/3병, 흡연은 1.5갑/일, 46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MRI 등 영상의학 및 의무기록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 현 사업장에 2016.12.01.(동일 사업장 최초 입사는 2008.11.10.이며, 2016.12.01.자로 사업주가 변경되었으나 작업환경 및 내용 등은 변동 없이 기존 사업주의 자녀(딸)로 명의만 변경되어 동일 사업장 총 경력 약 8년 1개월임.) 입사하여 쇼트 재포장 및 볼트 작업 등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발병 당일 휴일 특근 작업을 수행하고 뒷정리를 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몇 차례 넘어지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발병 당시 겨울로 계절적 요인과 휴일 근무로 인한 피로누적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사업장 확인과 신청인 질의답변 등 재해조사 내용을 볼 때 대표자의 변경사실은 있으나 동일 현장에서 작업내용의 변화 없이 동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이전 과도한 연장 근무는 확인되지 않으며, 그 외에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기온을 포함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아 통상의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내용을 종합할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 우측 편마비, 인지장애, 연하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