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445 · 판정일: 2017-04-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11.03. 현사업장에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02.06. 13:00경 점심식사 후 쉬는 시간에 갑자기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동사업장에 입사하여 파렛트 적재 및 운반 업무를 담당해오면서 업무상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추운 날 야외에서 육체적인 노동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해당사항 없음 ○ (주치의 소견) - 뇌출혈 수술적 제거 시행 후 집중치료 중임.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상병 ‘뇌내출혈’은 2017.02.06. CT 상 자발성 뇌 실질내출혈과 뇌실내출혈 소견 관찰되며, 업무력 평가를 요함. - 상병 ‘우측 편마비’, ‘우측 안면마비’는 상병 ‘뇌내출혈’에 수반된 신경증상 소견으로, 별도 상병명 신청은 불필요하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5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4.11.03. ○ 이전 근무력 - 신청인은 한국에 2014.10.28.입국하였고, 이전에는 중국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함 ○ 근무형태 - 근무시간: 주5일 근무,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0시간, 점심 60분 * 휴식 및 휴게장소여부(사진 및 확인서 첨부) : 단순 노무 업무이며 계속 지속되는 업무는 아니며 중간 중간 잠깐씩 휴식을 취하며 직원 전용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어 점심식사 후 수면 및 휴식을 취함 ○ 담당업무 : 사업장내 목재 자재 및 파렛트 적재업무 등의 업무 수행함. ○ 작업환경(사진참조) : - 개방형 창고에서 작업하며, 작업장 중간 중간 전기난로 배치되어 있음. - 현장에서 목재 먼지, 소음이 발생하며, 주기적으로 작업환경평가 실시함.(2016년,2017년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첨부) - 사업장에 마스크와 귀마개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비되어 있으며, 사업장에서 꼭 착용을 하도록 지시함. * 작업환경측정결과 : - 소음의 경우 16년 상반기 85.2 ~ 87.6dB(A), 16년 하반기 84.4 ~ 85.8dB(A)로 1일 8시간 노출 기준인 90dB(A) 미만으로 확인됨. - 분진의 경우 16년 상반기 0.2916 ~ 0.3745mg/m3 1일 8시간 노출기준인 1mg/m3 미만으로 확인됨. ○ 발병전 근무시간은 발병전 1주간 총 40시간 근무, 4주간 평균 약 38시간 30분 근무, 12주간 평균 약 39시간 35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신청인은 재해전 특이사항 없이 통상업무 수행하였으며, 기타 업무환경 관련하여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음으로 확인되며, ·사업장에서 제출된 출퇴근카드를 확인하여 근무시간 산정하였음. * 동료근로자 : 보험가입자 확인서상, 동종업무근로자는 3명 정도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CT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당해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 업무의 내용 상 신청인은 목제품제조업체인 현사업장에 2014.11.03. 입사하여 목재 자재 및 파렛트를 적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해당 업무내용이 신청인의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