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핵의 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447 · 판정일: 2017-04-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저핵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2.19. 16:15경 소속사업장 내에서 작업 중 행동이 이상하여 동료근로자가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세수를 씻기고 휴식을 취하다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119 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2011.12.21.∼2014.05.30.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33회 진료 ○ (건강검진결과) - 검진일 : 2015.09.08. - 혈압 160/100, 총골레스테롤 169, HDL콜레스테롤 56 - 판정 : 정상B, 유질환자(고혈압)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5cm, 체중 59kg - 음주 및 흡연 : 1주 1회 음주(1회당 소주 0.5병), 흡연양은 알 수 없음. ○ (주치의 소견) - 우측 기저핵 출혈에 의한 좌측 반마비 및 인지장애, 언어장애 소견 보임. 근력평가상 좌측 상하지 관절 운동 없는 상태이며 한국형 수정바텔지수는 0점임.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지(○○○ ○○○○), 2016.12.19 두부 CT & CTA, 건강검진(2015), 수진자료 등 확인함. 환자는 금형제조회사 생산직에 근무하며, 재해일 16:15경 작업 중 좌 반신 위약과 언어 장해 발생함. 과거력상 고혈압 확인되어 초기 6개월간 약물 복용하다가 이후 중단함. CT상 우측 뇌 기저핵부 외낭부 자발성 뇌내 출혈을 보임. 음주자 및 흡연자임.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4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5.08.06.∼2016.12.19.(발병일) ※ 고용종료일 : 2017.03.18. ○ 사업자등록 이력 - 2004.10.01.∼2005.01.25. : 122-11-81478, ○○○○○ - 2005.06.30.∼2006.07.12. : 122-12-66213, ○○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40시간) 근무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50분 ○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홀 면취, 조립 2)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 - 몰드베이스 금형 제조 공정 중 홀 면취와 조립작업을 수행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7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40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19시간 22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33시간 22분 근무 -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오전10시경 철판을 하차하는 도중 자석(호이스트)에 철판이 불안전하게 장착되어 시고위험 발생하여 안전 주의를 받음. -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용 : 통상적인 업무수행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2016.11.11. 손가락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산재 신청하지 않음)하여 유급휴무 후 2016.12.12. 복직함. ※ 신청인은 2016.11.28.∼2016.12.11.까지 병가로 휴무 후 2016.12.11. 복직함.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신청인 주장)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 - 2016.11.11.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본인은 산재신청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과장(신청인 배우자의 작은아버지) 및 장인으로부터 “산재신청을 회사에 요청했느냐?”라는 오해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함. ○ 기타 조사내용 - 2016.11.11. 사업장 내에서 작업 중 사고(손가락 부상)로 □□□□에서 치료를 받음. - 위 사고로 산재신청은 하지 않았고, 2016.11.28.∼2016.12.11.까지 유급휴가를 받은 사실 있음. - 소속사업장의 과장은 신청인의 작은아버지로(배우자 측) 작은아버지의 소개로 채용됨. - 손가락 부상 사고로, 신청인은 산재신청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인어른으로부터 산재 신청을 하려고 그러느냐라는 타박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함. - 또한, 사고 이후 사업장 복직 후, 위 사실 관련 사업장 관계자의 눈치가 보여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함.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손가락 부상과 관련하여, 충분한 휴무 및 급여를 보장하였으며, 산재신청과 관련하여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 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CT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몰드베이스 금형 제조 공정 중 홀 면취와 조립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필 때,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저핵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