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실세동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448 · 판정일: 2017-04-20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 ‘심실세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은 ㈜○○○○○(○○○○)에서 밴드연주자로 근무하던 중, 2016. 8. 31. 00:50경 평소 업소를 자주 찾아오는 단골 고객의 테이블에 앉아 통닭을 먹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 119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으며,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현 사업장에서의 야간근무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 및 취객들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기록) - ○○○ ○○○○(2016. 8. 31.) · 특이병력 없는 환자분으로 상기 시각 식사를 하시다가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옆으로 쓰러지자 바로 주변 분이 119에 신고하였으며, 의식 없으나 호흡은 있었다고 함. 119현장 도착 후 구급차 안에 이송하여 심실세동 인지하고 제세동 2회 시행하며 BLS시행한 후 내원함.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특이진료 사항 없음. ○ (건강검진결과) - 2011~2016년 까지 건강검진 실시내역 없음. ○ (사망진단서) - 직접사인 : 심실세동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기재된 심실세동은 매우 다양한 종류의 심혈관 질환의 결과물로서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원인에는 허혈성 심장질환, 판막질환, 특발성 부정맥 등 모든 심혈관 질환이 포함 될 수 있음. 따라서, 부검을 통한 명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음.

인정 사실

○ 고인은 사망 당시 만 52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 수행한 자세한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6. 1. 1.∼2016. 8. 31. - 이전 근무력 : 약 30년 동안 야간 업소 등에서 밴드마스터로 활동함.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고정 저녁/야간근무, 1일 평균 6시간(19:00~익일 02:00, 금, 토요일은 늦게까지 손님이 있는 경우가 있어 통상 1주일에 1회 정도는 02:00 이후까지 근무), 1주 평균 7일(월 2회 휴무이외 근무) 근무 - 휴게시간 : 별도의 휴게시간은 없고 손님이 없는 경우에는 대기하면서 휴식을 취함(소속기관 조사 결과 하루 평균 약 1시간 정도 휴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 업무내용 - 담당업무 : 라이브 반주 업무 · 고인의 주 업무는 손님들의 노래에 맞추어 반주를 해주는 업무이나 손님이 없는 경우에 혼자서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함. · 근무시간은 19:00~익일 02:00(간혹 1주일에 1회 정도 02시 이후에도 근무)까지이며, 별도의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으며, 손님이 없는 경우 대기하면서 휴식을 취함(휴무는 월 2회 2, 4주 일요일에 휴무). · 보조 연주자가 1명 있으며, 고인은 대략 한 시간에 15곡 정도를 연주한다 함. ○ 근로자 여부 - 소속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신청인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임. · 신청인은 2016. 1. 1. 채용되어 월급여 100만원을 수령하였고, 그 외 고객이 주는 팁을 수령하였다함. · 계좌이체내역상, 사업주로부터 매월 915,900원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고, 고용보험피보험자자료조회결과 2016. 1. 13. 신청인에 대하여 피보험자 취득처리된 내역 확인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는 없었음. · 쓰러지기 직전 연주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겠다고 말을 하고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손님들이 연주를 안해 준다고 말을 하는 손님들이 있었으나 다툼 등의 마찰은 없었음. 다만 고인이 통닭을 먹는 도중에도 손님들이 연주를 계속 요청하여 고인이 약간 성질이 난 상태였다고 함.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약 33시간 4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38시간 42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39시간 43분 근무 · 발병 전 1∼12주 동안 평소와 동일하게 밴드 연주자로서 업무 수행함 ※ 근무시간 산정내용 · 출퇴근 기록을 하지 않아 매출전표를 기준으로 산정 · 근무시간은 19:00~익일 02:00까지라고 하여 매출기록이 있는 일자는 해당시간 전체로 산정 · 휴게시간은 정해진 시간 없이 손님이 없는 시간에 휴식을 취한다고 하여 매출전표 확인한 바, 대부분 22:00 이후에 매출이 있어 이전 시간 중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산정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여부 - 유족 측 주장내용 · 고인은 약 30년 동안 야간업소에서 밴드마스터로 재직해 오면서 장시간의 야간근로로 인한 육체적 부담과 피로가 축적되었음. · 고인은 밴드마스터 역할 이외에 서빙 직원들을 챙기거나, 단골 고객 확보를 위한 영업활동 및 실질적 업소 운영관리 업무 등 거의 업소 지배인의 역할까지 도맡아 1인 3역의 역할을 하였음. · 2016. 7. 2.(발병 약 2개월 전) 사업장에서 취객들이 횡포를 부리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음에도 억울하게 쌍방 폭행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수모를 당하였고 동 사고 뒤처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음. ※ 위 사건에 관하여 관할 ○○은, 관련자 취객 □□□의 상해범죄에 관하여는 불구속 기소, 그 외 위 취객 □□□ 및 취객 △△△, 신청인의 다른 각 범죄혐의(공동폭행, 재물손괴, 특수폭행, 폭행)에 관하여는 불기소결정하는 처분을 2016. 8. 31. 행함(관할 검찰청 불기소결정서, 관할 경찰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서, 상해진단서 참조). · 재해발생 당일 단골 고객과 약 10분 가량 이야기하던 중, 노래를 하려는데 빨리 악기 반주를 해주지 않는다는 취객들의 욕설 섞인 고성과 행패로 인하여 고인이 순간적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음. - 사업장 측 확인내용 · 유족 측이 주장하는 지배인 역할은 위탁관리자인 ‘◇◇◇’의 담당업무로 고인이 지배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함. · 취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손님들의 과도한 요구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으며, 2016. 7. 2.과 같은 폭행사건은 거의 일어나지 않으나, 말다툼이나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우는 있었다 함. · 발병 당일의 경우, 손님과의 마찰은 없었으나 쓰러지기 직전 연주를 한 후 잠시 휴식을 취하겠다고 말을 하고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연주를 안해 준다고 뒤에서 손님이 말을 하였다고 함. ※ 소속기관 조사자 의견상, 당시 심한 다툼 등은 없었다 함. · 신청인은 2016. 1. 1. 채용되어 월 급여 100만원을 수령하였고, 그 외 고객이 주는 팁을 수령하였다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관련 의학자료, 청구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부검감정서상 신청 상병(사인)이 확인되며 관련 의무기록을 검토할 때, 고인의 경우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된 후 이로 인하여 심실세동이 아기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 다음으로 업무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인의 경우 발병 전 업무환경 및 내용의 변화없이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4주 내지 12주간의 근무시간도 과도하다 보기는 어려우나, 업무특성 상 고정적으로 야간근무를 하여야 했던 점, 취객과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등 형사사건 처리 일련의 과정에서 일상 수준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상의 요인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 ‘심실세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