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경막하 출혈/뇌실내 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451 · 판정일: 2017-04-20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고인의 직접사인 “급성 경막하 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6.09.03. 17:15경 ○○내 주차장 텃밭에 화초(배추)에 물을 주고나서 퇴근하는 교감선생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 몇 발자국 가다 한번 주저앉았고, 이후 다시 일어서서 몇 발자국 가다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교감선생님이 119에 신고하여 ○○○○으로 후송조치 하였고, 이후 요양 중에 2016.09.28. 07:24 사망하여 배우자인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 및 뇌출혈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업무상질병을 인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기록 등 의무기록(2016.09.03. □□ 응급실기록) - 주호소 : Syncope - 현병력 · #s/p Doble valve replacement AVR(SJHP 21mm), MVR(SJ 29mm) · 2003.6.5. d/t AS, MSR · #Atrial flutter and fibrillation · h/o Syncope 2013.6 · d/t bradycardia association hyperkalemia with AKI, drug · 배추에 물주기 위해 걸어 가던 중 갑자기 주저 앉더니 - 환자는 이때부터 기억나지 않는다고 함.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던 중(몇발자국) · syncope · head trauma(+) -- Lt temporal/cheek/auricle abrasion · Lt 5th finger laceration · 내원 당시는 특이 증상 없다고 함. · ECG, A.fib, HR 50~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07.05.25.~12.21. □□, “승모판및대동맥판의장애”, “(울혈성)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 심장병” 3회 진료 - 2008.04.18.~12.19. □□, “승모판및대동맥판의장애”, “(울혈성)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 심장병” 3회 진료 - 2009.04.13.~12.09. □□, “승모판및대동맥판의장애”, “(울혈성)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 심장병” 3회 진료 - 2010.01.05.~11.22. □□, “심방세동및조동”, “고지혈증” 등 7회 진료 - 2011.02.22.~12.13. □□, “발작성심방세동”,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등 4회 진료 - 2012.03.20.~10.12. □□, “발작성심방세동”,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등 3회 진료 - 2013.01.08.~12.19. □□, “기타심장판막대치물의존재”,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등 11회 진료 - 2014.02.20.~11.20. □□, “발작성심방세동”,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등 7회 진료 - 2015.03.05.~10.02. □□, “발작성심방세동”, “기타다발성합병증을동반한2형당뇨병” 등 13회 진료 - 2016.01.14.~07.29. □□, “발작성심방세동”,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등 12회 진료 ○ 사망진단서(2016.09.28. △△ △△) - (가) 직접사인 : 패혈증성 쇽 - (나) (가)의원인(중간선행사인) : 뇌실염, 폐렴, 퍠혈증 - (다) (나)의 원인(선행사인) : 급성 경막하 출혈, 뇌실내 출혈 - (라) (다)의 원인 : 다발성 외상성 뇌출혈 - 기타신체상황 : 심장 수술후 항응고제 Warfarin 복용중인 환자임 - 수술의 주요소견 : 심한 뇌실질의 손상 및 뇌부종 - 수술년월일 : 2016.09.05. ○ (주치의 소견) - 급성경막하 출혈 및 심한 뇌실 내 출혈로 수술 시행하였으나, 현재 뇌실염 발생한 상태로 향후 장기간 약물치료, 재활치료 및 경과관찰 요함.(이후 2016.09.28.사망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문의사 A : 2003년 심장판막수술 시행받음. □□에서 와파린 등 심장약 투여중. □□ 내원 당시 심방세동, 두부 CT상 좌측 측두 두정부에 만성 경막하혈종이 관찰됨. 3일후 (2016.09.05.) 실시한 두부 CT상 광범위한 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 급성 뇌경막하혈종 등이 새로이 발견됨. 실신상태가 선행되었고(심장병변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됨) 재해당일 급성소견의 뇌병변이 관찰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외상성 뇌손상이 사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바, 질판위의 고견을 의뢰 - 자문의 B : 기존 항응고제 복용 중인자로 출혈소인이 크게 있는 상태였으며, 재해일 2016.09.03. 시행된 뇌 CT 검사상 급성기 외상성 뇌내 출혈 소견은 보이지 않으나 2일 경과 후인 2016.09.05. 시행된 뇌 MRI 상 급성 뇌경막하 출혈이 나타남. 따라서, 두부외상과 사인간에 인과관계 명확히 어려운 바, 질판위 상정 요망.

인정 사실

□ 고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64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사업서비스업 2) 근로관계 ○ 입사일 : 2015.08.17. ○ 근무기간 이전직력 - 2010년~2015년 ○○ 야간 당직 ○ 근로내용 등 - 담당업무 : ○○ 경비 - 근무시간 : 주중 16:30~익일 08:30, 주말(토,일), 공휴일 08:30~익일 08:30 - 휴게시간 · 주중 : 18:30~19:30 식사 및 휴게, 21:30~익일 06:30 취침 및 식사 · 주말, 공휴일 : 11:00~13:30 식사 및 휴게, 16:00~19:30 식사 및 휴게, 21:30~익일 06:30 취침 및 식사 - 근무형태 : 야간근무(단. 토,일,공휴일은 주·야간) - 주간근무일수 : 월 27~28일 근무 3) 업무관련 조사내용 ○ 업무내용 가. 직위 : 경비(당직근무) 나. 상세업무 - 중학교 야간 당직(단. 토,일,공휴일은 주간~익일오전 당직) - 중학교 건물 및 부속 시설 관리 - 중학교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운영 및 정.후문의 개폐 다. 작업량 - 주중 : 1일 6시간 동안 경비(당직) - 주말.공휴일 : 1일 9시간 동안 경비(당직) ○ 대기시간(휴식시간) 가. 대기시간 발생사유 : 식사시간, 휴게시간, 순찰중 대기 나. 대기시간의 길이 및 빈도 - 주중 · 16:30~18:30 : 순찰 및 대기 · 18:30~19:30 : 식사 및 휴게 · 19:30~21:30 : 순찰 및 대기 · 21:30~익일 06:30 : 취침 및 식사 · 06:30~08:30 : 순찰 및 대기 - 주말,공휴일 · 08:30~11:00 : 순찰 및 대기 · 11:00~13:30 : 식사 및 휴게 · 13:30~16:00 : 순찰 및 대기 · 16:00~19:30 : 식사 및 휴게 · 19:30~21:30 : 순찰 및 대기 · 21:30~익일 06:30 : 취침 및 식사 · 06:30~08:30 : 순찰 및 대기 다. 대기시간 중 대기(휴식)장소 - 학교내 ‘당직실’이 별도 공간에 있음(약1.5평) - 당직실내부 뒷쪽 공간에 별도의 휴식 및 취침 가능한 휴게실 있음(약1.5평) - 당직실은 여름철에는 ‘에어컨’ 가동되며 겨울철에는 ‘난방’ 가동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05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42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44시간 15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43시간 00분 근무 ○ 유족이 주장하는 과로 및 스트레스 - 월 27~28일 정도 근무하였기 때문에 상당한 과로가 누적됨. - 1인 근로였고 야간근무(토일공휴일에는 퇴근없이 연속근로)로 인한 신체적, 생리적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누적됨. - 주로 야간에 학교건물을 1인이 당직하다보니 늘 긴장과 스트레스가 있었음. - 근로시간에 비해 적은 임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었음. - 근무당시 노령으로 인해 해고 또는 퇴사 등에 대한 고용불안 부담 - 동료근로자가 없어서 외롭고 작업량이 상황에 따라 일정치 않아 피로도 누적 - 야간근무로 인한 불규칙적 수면과 수면량 부족으로 피로도 누적 - 여름철 당직실은 냉방장치가 있지만 실외는 무더워서 실내.외교차 근무시 일시적으로 더위에 노출되어 신체적 부담 증가 - 학교주변이 현재 신도시개발 중이어 공사현장 등에서 먼지 및 소음에 노출되었고 출입자 등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 - 사고발생일의 경우 토요일이어서 전날(금요일) 16:30 근무 시작하여 퇴근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토요일까지 당직근무 중이었고, 사고시간 17:15경은 휴게시간 임에도 불구하고 잔업(물주기)를 하였기 때문에 과로 및 스트레스가 증가했었음. ○ 작업환경 - 사고당일 온도 및 날씨 : 22~28℃, 흐림 - 사고일은 토요일근무로 인해 전날인 금요일 16:30 출근하여 퇴근 없이 연속 근무 - 사고당일 당직업무와 17:15경 학교 주차장 옆 텃밭 배추에 물을 주는 작업을 마침 - 평일에는 야간 당직, 토,일,공휴일에는 주야간 중학교 건물 및 부속시설 관리(당직) - 실내(당직실) 및 실외를 일정한 시간별로 순찰하며 근무일지 작성 - 당직실은 약1.5평정도 사무공간과 약1.5평 정도의 휴게실(취침, 취식가능)이 있음 - 학교주변이 현재 신도시개발 중이어 공사현장 소음 및 분진에 노출될 수 있음 ○ 사업주 의견 - 정년을 ‘특정나이’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 및 퇴사' 등에 고용불안을 일으킨 사실 없음 - 건강상의 문제 및 특이점이 없으면 매년 근로 연장이 자동으로 되었음 - 근로환경 및 조건은 이미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내용을 그대로 준수한 것임. 4) 검사 등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9cm, 몸무게 57kg ○ 음주 : 무(단.2003.06.05. 심장수술 전까지 2~3회/1주일 소주 1/2병 음주) ○ 흡연 : 무(단.2003.06.05. 심장수술 전까지 5~6개피/1일 태움) ○ 복용한 약물(혈압약 등) - 정기적으로 당뇨약, 심장약 복용 - 심장수술(2003.06.05.) 이후 항응고제 Warfarin 복용 중이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력(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직무내용 및 작업환경, 과거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CT 등 영상자료에서 신청 상병은 확인되며, - 고인은 현소속사업장에 2015.08.17.입사하여 중학교 야간 당직, 중학교 건물 및 부속 시설 관리, 중학교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운영 및 정·후문의 개폐 업무 등의 경비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의무기록상 심장수술을 받고 와파린을 복용중인 사실이 확인이 되며, - 고인이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고인의 사인을 유발시킬 정도의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고, 발병 이전 근무시간(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로 인해 질환이 유발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 고인은 심장질환 치료를 위해 항응고제를 복용중이었다는 점, 고인의 신청 상병은 증상의 발생시점보다 2일 뒤에 뇌출혈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질환상태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고인의 직접사인 “급성 경막하 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