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근경색증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455 · 판정일: 2017-04-20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고인의 직접사인 “급성 심근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변사자는 2016. 6. 14. 10:44분경 (이하 주소 생략) ○○○○ 작업장에서 일을 하던 중, 갑자기 앞으로 쓰러지는 것을 동료근로자가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경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함.)로 배우자인 유족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2016.06.06.~06.14.일까지 동료근로자가 결근(병가)하여 본인의 업무 외에 동료근로자의 업무까지 수행하여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업무상 만성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 및 재해당일 업무와 관련하여 동료 영업부 차장과의 심한다툼 등이 원인이 되어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사망진단서(○○○○, 2016.06.14.) - 직접사인: 미상 - 선행사인: 미상 ○ 부검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 본 변사자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 1. 삼장에서 심비대, 관상동맥의 내강 일부분이 거의 막힌 석회사를 동반한 고도의 관상동맥경화, 이전의 경색에 의한 심실병의 반흔으로 추정되는 소견, 반산의 섬유화, 심근세포의 비후 및 최근의 괴사로 추정되는 병변 등, 급성 심근경색에 합당한 소견을 보는 점, 2. 자구력을 상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의 열창 및 표피박탈을 보나, 두개골 및 뇌에서는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는 바, 사망에 이를 만한 손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3. 심폐소생술 과정 중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늑골의 골절 외에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4. 지방간 등의 소견을 보나, 본 건의 경우 사인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외에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특기할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5. 아미오다론이 치료농도범위로 검출되는 외에 특기할 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6. 수사기록에 의하면, ‘... 일을 하던중, 갑자기 앞으로 넘어지면서 알루미늄 자재에 부딪쳐 쓰러지는...’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점, 등을 종합할 때, 본 변사자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됨. - 사인(死因):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건강검진결과서(2016),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등 확인 - 환자는 알루미늄 압출성형제품회사 생산 총괄관리직에 근무하며, 재해일 10:44경 작업장에서 근무 중 갑자기 앞으로 쓰러짐. 이후 119 통해 병원 도착시 이미 사망한 상태나 사망진단서 상 사망 장소가 의료기관으로 표기되었고, 사망원인은 미상임. - (국립과학수사연구원)부검결과 ‘급성 심근경색(사인)’으로 판단됨. - 과거력 상 고혈압치료를 장기간 한 바 있음.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함.

인정 사실

□ 고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56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제강압연업 2) 근로관계 ○ 입사일: 2011. 6. 7. ○ 근무기간 현직력 - 2011.06.07.~2016.06.14. ○ 근무기간 이전직력(근로자고용정보 원부에 의함) - ○○○○○: 2010.09.20.~2010.10.10.- 알미늄샷시 제조 기계설비 관리 및 수리 - ○○(주): 2009.09.08.~2010.08.26.- 알미늄샷시 제조 기계설비 관리 및 수리 ○ 근로내용 등 - 직책: 공장장 - 담당업무: 생산부 총괄관리(생산 인력관리, 제품출고, 품질관리, 반품관리, 불량품 처리, 일반 잡자재 구매, 기계 재설치 등), 주간업무보고, 일일 압출 작업지시서 검토 - 근무형태: 주5일제 근무 - 근무시간: 08:30~17:30(1일 8시간) ※실제 근무는 07:30경부터 시작 - 휴게시간: 점심 1시간(13:00~14:00), 저녁 30분(18:00~18:30) ○ 법인등기부등본 상 사내이사로 등재 된 경위에 대하여 -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증여계약서, 인증서(정관), 이사회의사록, 대표이사, 유족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은 법인에 투자하거나 법인 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 사업주는 생산관리를 총괄하는 고인(공장장)과 ○○○ 영업이사가 고용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서로 잦은 갈등이 발생하여, 2014.04.05. 두 사람을 동시에 사내이사로 등재하여 고용에 대한 부담감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고, 법인 지분을 보유하거나 투자한 사실이 없고,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며, - 일반근로자와 사내이사의 차이점은 고인은 공장장이라 20:30분까지는 초과근무수당이 없고, 그 이후 연장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 영업이사는 외근이므로 연장수당이 없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직책수당(500,000원)을 지급하고 있음. - 고인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의 공장장으로 생산관리 및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함. 3) 업무내용 등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 2016.06.14. 평소보다 출고량이 많고, 출고제품의 종류도 3배가 많은 45개 종류였으며, 출고제품이 제대로 분류되지 않아 부하직원들에게 화를 냈고, 출고가 늦어져 영업팀 차장과 심한 다툼(통화 2회)이 있었다는 진술이며, - 2016.06.13. 아침 간부회의에서 생산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주로부터 질책을 받음. - 2016.06.06.부터 재해일까지 근로자 □□□가 결근(허리 수술)하여 고인이 본인의 업무 외 결근 근로자(□□□)의 업무(스트레칭 작업)까지 수행함. ※ 스트레칭이란: 압출기계에서 생산된 제품이 뜨거운 열과 고압으로 인해 직선형태가 아닌 것을 ‘스트레처기계’에 넣어 직선으로 만들어 주는 작업을 말함. 나. 발병 전 작업환경의 변화 및 부담업무 수행내용 ① 사업주 의견 - 고인은 법인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법인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공장장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② 유족(배우자) 의견 - 남편은 30년 경력의 기술자로 공장장으로 채용되어 생산관리 총괄업무, 지게차를 운전하며 제품 상,하차업무, 생산설비 수리, 아침 일찍 생산설비 예열 및 작업준비를 하였고, 퇴근 후 생산설비 수리가 늦어진 경우 회사에서 취침하고 근무했다. - 남편은 오래전 사업하다가 경영악화로 폐업하고 채무가 아직도 남아 있으며, ㈜○○○○에 투자할 경제력도 없고 투자하지도 않았으며, 법인지분도 없고,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으며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이다. - 근무 중 대표이사와 대학동창인 영업이사(○○○)가 입사하였는데, 영업이사와 남편이 업무적인 일로 다툼이 많았으며, 그분이 말을 함부로 하여 남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했고, 장례식장에 영업이사가 와서 ‘죄 지은게 많아 남편의 영정사진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 하겠다’고 말했다. - 남편의 업무노트에 ○○○이사가 대표이사에게 ‘자신과 남편 중 양자택일 하라’는 내용이 확인 되는 등 남편이 본인의 업무도 힘든데 두 사람 사이에서 힘들게 일했다. - 재해발생 1주일 전부터 부하직원 1명이 허리수술로 출근하지 못하자, 남편이 자신의 업무 외에 그분의 일까지 해야 했고, 재해당일 오전에도 남편과 영업사원이 업무적인 일로 심한 다툼(유선상)이 있었으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쓰러졌다고 들었다. - 재해발생 전날 남편이 퇴근하면서 직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왔는데, 재해당일 출근해서 확인한 결과, 일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화를 크게 냈으며, 직원들이 남편을 피해 다녔다고 말했다(장례식장에서 직원들이 말함). - 재해발생 전 2016.06.06.~2016.06.14.까지 생산직 직원이 결근(허리수술)하여, 남편이 그분의 업무까지 수행하느라 과로와 스트레스가 많았고, 재해당일 쓰러지기 직전 영업사원과의 심한 다툼 등으로 인해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는 주장이다. ③ 동료근로자 진술 - △△△영업부 차장 · 2016.06.14.일은 평소보다 출고량과 출고제품 종류도 많았다. · 아침에 공장장에게 전화해서 출고여부를 확인했는데, 제품 분류가 잘못되어 제 시간에 못한다고 하자, 그렇게 되면 거래처의 공사가 지연되고 컴플레인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 고인에게 제대로 납품이 안되면 공장장님이 다 책임질 거냐며 큰 소리를 내며 화를 내며 다투다 전화를 끊었고, 이후 다시 전화를 해서 12시 전에 출고가 되어야 한다고 다짐하듯 말을 하면서 다시 고인과 다툼이 있었고, 고인이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는 진술이다. - ○○○ 이사 · 고인(공장장)은 제품생산, 생산 직원관리, 기계수리, 품질관리, 포장, 제품 출고, 불량품 처리, 일반 잡자재 구매, 기계 재설치 등 생산과정 전반에 관한 업무와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음. · 평소 06:30~06:50분경에 출근하여 전날 작업한 물건을 검사하고, 당일 생산 및 출고 준비를 하였으며, 마무리 작업(제품스트레칭, 절단, 현장 점검 및 정리작업)을 하였고, 일이 늦게 끝나는 경우에는 공장장 사무실 간이침대에서 잠을 자고 근무했다. · 재해발생일 1주일 전 생산직 근로자 □□□와서 ◇◇◇가 결근해서 제품생산에 큰 차질이 발생했고, □□□는 고참 사원인데 개인지병으로 장기간 결근하여 고인(공장장)이 일을 대신했다. · 재해발생일은 평소 보다 출고량이 많았고, 생산제품의 종류도 많았으며, 발주처에 따라 12개의 파렛트에 나누어서 출고해야 하므로 작업이 복잡했는데, 제품이 잘 못 분류되어 직원들에게 크게 화를 냈으며, 재해발생 직전 제품출고와 관련하여 영업사원(△△△ 차장)과 전화통화를 하며 두 번이나 실갱이가 있었고, 이후 자리에 앉아서 제품을 점검하다가 갑자기 앞으로 쓰러졌다. - 2016. 6. 7.일부터 본인의 업무 외에 결근자 □□□의 업무까지 하면서 몹시 힘들어 했고, 재해일은 출고 할 제품의 종류와 수량이 많았고, 제품분류가 잘못되어 이를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는 상황에서, 영업사원의 출하 독촉에 급격히 스트레스를 받아 발병하였다.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03시간30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62시간3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22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19분 근무 ※휴일근무는 ‘○○(○○○ 전산자료)’ 자료를 근거하여 산정 ※고인(공장장)은 ○○ 보안카드((기타 개인정보 생략))를 소지하고 있으나, 일반근로자와 달리 출퇴근체크(○○)는 하지 않았고, 일반근로자 보다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을 해제하고, 토,일요일 근무하는 경우 ○○ 해제 및 세트를 하였음(○○○ 전산자료 확인) ※사업주, 유족,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평소 06:30~06:50경에 출근하여 작업준비, 압출기계 예열(화~금요일은 자동예열, 월요일과 휴일 다음날은 수동 예열), 출고 준비 등을 하였다는 진술임. ※사업주가 작성한 근무내역조사표는 재해자의 작업개시 시간을 07:30분으로 하였고, 작업종료 시간은 ‘잔업보고서’의 시간을 근거하여 작성하였음. 4) 검사 등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8cm, 체중 69kg(부검감정서상) ○ 흡연 및 음주 여부(건강검진 및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의함.) - 흡연: 1일 1갑 - 음주: 주 1회, 1회 소주 1병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최근 10년) 확인 - 2006.06.15. 이후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진료 및 정기 복용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력(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직무내용 및 작업환경, 과거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부검감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 고인은 현 사업장에 2011. 6. 7.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생산부 총괄관리(생산 인력관리, 제품출고, 품질관리, 반품관리, 불량품 처리, 일반 잡자재 구매, 기계 재설치 등), 주간업무보고, 일일 압출 작업지시서 검토 등을 수행하였으며, - 고인이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발병 전 업무량의 증가,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가 확인되고, 재해 당일 업무로 인한 급격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할 때, 과도한 업무가 심혈관계질환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고인의 직접사인 “급성 심근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