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뇌동맥영역 뇌경색/고지혈증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457 · 판정일: 2017-04-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대뇌동맥영역 뇌경색, 고지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04.14. 아침에 출근하던 중, 심한 복통으로 출근하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했고, 저녁8시35분경 집 앞 마트 앞에서 쓰러져 119구급대로 ○○○응급실로 후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운송 및 포장업무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발병한 것으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내용) - 2016. 04. 14. 21:01 ○○ ○○○ - C/C : Lt side weakness - 119 진술, 내원 30분전 마트에 담배 사러 갔다가 갑자기 주저앉으며 Lt side weakness 생겨 주변인 신고로 내원함.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2006.9.15.~2012.4.25.(13일) ○○○: 2형당뇨병 - 2013.3.4. ○○○: 상세불명의 심부전 - 2013.4.18.~2015.3.28.(3일) □□□: 기타고지혈증 - 2016.4.5. □□□: 기타 및 상세불명의 급성충수염 ○ (건강검진내역) - 2012년 검진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 * 체질량(㎏/㎡)-23.8, 혈압(㎜Hg)-140/90, 혈당(㎎/㎗)-116, LDL콜레스테롤((㎎/㎗)-175 - 2013년 검진결과: 일반질환의심 * 체질량(㎏/㎡)-24.5, 혈압(㎜Hg)-130/80, 혈당(㎎/㎗)-116, LDL콜레스테롤((㎎/㎗)-182 - 2014년 검진결과: 일반질환의심 * 체질량(㎏/㎡)-23.2, 혈압(㎜Hg)-100/60, 혈당(㎎/㎗)-107, LDL콜레스테롤((㎎/㎗)-178 - 2015년 검진결과: 일반질환 의심(이상지질혈증, 간질환, 당뇨, 난청) * 체질량(㎏/㎡)-23.6, 혈압(㎜Hg)-100/70, 혈당(㎎/㎗)-107, LDL콜레스테롤((㎎/㎗)-154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2cm, 체중 62kg - 음주 및 흡연 : 흡연25년. 20개피/일, 음주 주5-6회. 7잔/1일. ○ (주치의 소견) - 뇌경색으로 인한 좌 반신마비, 발음장애, 좌측 무시증후군. 혈전용해술 및 혈관조영술을 이용한 혈전제거술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MRI등 영상자료상 우측 중대뇌동맥 분포지역에 급성 뇌경색 소견보이며 과거에 생긴 것으로 생각되는 좌측 측두부에 뇌연화증 소견 있음.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할 것으로 소견됨. 고지혈증 역시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할 것으로 소견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5세(발병일 기준)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지류제조업 / 주요생산품 - 롤 화장지 - 근로자수 : 7명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06.01.13.(4대보험 취득이력) - 담당업무 : 배송 및 화장지포장 - 근무시간 : 08:00~19:00 - 휴게시간 : 점심 13:00~14:00 (60분)/ 간식 11:00~11:15 (15분) - 근무일수 : 주5일(토요일은 업무상황에 따라 근무하기도 함) ○ 업무내용 등 - 신청인은 포장된 롤 화장지를 거래업체에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배송업무가 없을 시 롤 화장지 포장업무를 함 ○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및 스트레스 여부 등 - 신청인 주장: 외국인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수차례의 직원들 입사와 퇴사로 업무량이 늘었으며 배송할 물건을 상차 작업 시 한번에 40~50kg씩 들어 2.5톤 차량에 가득 옮겨야 하는 작업을 했으며 운송 작업이 끝나면 생산라인에 투입되어 일을 계속 해야만 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힘들었고, 배송시간에 맞추기 위해 전날 차량에 물건을 싣고 집으로 퇴근하여 다음날 새벽 5시에 출발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교통체증으로 배송시간이 늘어나면 사업주로부터 닦달과 언어폭력을 당해 스트레스가 심하였다고 진술함 - 사업주 주장: 배송작업이 필요한 박스 하나의 무게는 무거운 경우 12~16kg이고 2.5톤 차량에 90~120박스 정도 싣는데 지게차로 차량 앞까지 파렛트를 이동시킨 후 상차작업을 하고 있으며 가까운 지역의 경우 오전, 오후 두 번 배송이 있고, 거리가 먼 경우 하루 한번의 배송이 있음(배송횟수 1월:18회, 2월:15회, 3월:21회, 4월:5회). 배송이 없는 시간에는 비닐 포장기계로 롤 화장지 단순포장 작업을 함. 업무 중에 특별히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이 없으며 맹장수술로 입원하고 있을 때도 병문안 갈려고 전화한 적은 있지만 빨리 나와서 복귀하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함 - 사실관계 조사내용 * 2016.4.11. 근무여부 : 신청인은 당일 연장근무까지 하면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본인이 2016.4.11. 월요일에 휴가를 내야 할 사유가 있었는데 신청인이 못나온다고 하여 약속을 취소하고 근무를 했기 때문에 신청인이 월요일에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진술함 * 2016.4.12. 연장근무 여부 : 동료근로자에게 확인결과 연장근로는 공장 전체가 해야만 하는데 당일 연장근로 없이 19시 퇴근했다고 함(연장수당과 연결되는 부분이라 다르게 말할 수 없음) * 배송업무가 없을 때는 롤화장지 비닐 포장 작업을 행함(작업 동영상 첨부) * 신청인의 건강검진 문진표(2015년)상 담배는 25년간 하루 1갑 정도 피었고, 술은 주5~6회 정도 한번에 7잔씩 마신다고 진술되어 있고, 동료근로자도 신청인이 평소 술, 담배를 잘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진술함 ○ 단기 및 만성적 과로 여부 - 재해발생 24시간 이내 : 발병일 아침에 출근하던 중, 심한 복통으로 출근하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함. * 발병 전 1주간 총 업무시간 : 20시간(야간근무 없음), 2일근무(‘16.4.6.맹장수술)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업무시간 : 41.15시간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업무시간 : 52.57시간 (※근무시간 확인은 사업주가 달력에 작업종료 시간과 결근, 조퇴 사항을 메모한 자료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MRI 등 영상의학 자료 상, ‘중대뇌동맥영역 뇌경색’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나, - 신청인은 2006.01.13. 지류제조업체인 ○○에 입사하여 배송 및 화장지포장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동료근로자들의 잦은 입퇴사로 업무량의 증가와 화장지배송과정에서 교통체증으로 배송시간의 지연에 따른 사업주의 질책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 상병 ‘중대뇌동맥영역 뇌경색’은 신청인의 업무시간 및 근무내용 등을 볼 때, 발병 전 업무내용의 변동 사실은 없으며 또한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근무시간 또한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상병 ‘고지혈증’은 개인질환으로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대뇌동맥영역 뇌경색, 고지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