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외상성지주막하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462 · 판정일: 2017-04-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 ‘외상성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의 24시간 맞교대 경비로, 2017.01.01. 22:50경 근무하는 사업장의 지하주차장에서 멍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 주민에 의하여 발견되어 119에 후송되었으며, ○○○에서 "외상성지주막하출혈,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 아들 진술상, 순찰 및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중 돌발적인 상황에서의 외상이라는 주장이다. (신청인의 아들과 재해발생일 당시 낮 1시경에 통화한 당시에는 근무 중 아무 이상이 없는 상태였으며, 휴일의 상가는 소등된 상태일 것이므로 실족이나 낙상 등의 우려가 많을 것으로 생각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구급활동일지) - 신고일시 : 2017.01.01. 23:14 - 환자발생 위치 : (이하 주소 생략) - 환자증상 : 의식장애 - 활력징후 : 혈압 160/90mmhg, 맥박 35회/min - 구급대원 평가소견 · 주 호소 : 쓰러졌어요. · 신고자 말에 의하면 지하주차장 바닥에 주저 앉아 있어 이상해서 119신고 1층 경비실에 모셔드렸다 함. 환자 의사소통 잘 안됨. 병력, 주 호소 확인안됨. 환자 이름외 말을 안함.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7.01.01. ○○○ 진료기록 · 발병일시 : 2017.01.01. 23:18 · 내원일실 : 2017.01.01. 23:40 · 주호소 : mental change · 현병력 : 환자 아파트 경비하는 분으로, 저녁 11시 18분경 지하추자장에 멍하게 앉아 있는 모습 주민에 의해 발경되어 신고 됨. metal 있으나, 현재 자신 이름 외에 불편한 곳, 의사표현 안되는 상황임. - 2017.01.02. ○○○ 간호초기평가(성인용) · 과거력 : 뇌출혈(2015년), 급성췌장염(2008년) - 2017.01.20. ○○○○ 환자차트 · 상기환자 2017년 01월01일 SAH c IVH로 ○○○ 입원. 허리통증 있다하여 평가하니 척추골절(OLD) 있었음. 재활치료 위해 입원 ○ (주치의 소견) - 상병명으로 입원하여 의식상태 혼동한 환자로 보존척 치료 후 신경외과적 경과 관찰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문의 소견 A : 2017.01.01. B-CT 확인한 바, 이전 수술 부위와 이번 외상부위는 관련이 있음. 외상성 출혈로 경련 발작은 발생할 수 있으며, 서맥 발생 관련성은 명확하지 않음. - 자문의 소견 B : 뇌 CT(2017.01.01.)상 지주막하 출혈 및 뇌내출혈 소견있고, 자발성 보다는 외상성 출혈로 판단됨. - 자문의 소견 C : 영상학적 검사상 외상성 두부 손상에 합당한 소견이 관찰되지만 발견 당시 정황을 인용하면 상병 경위가 불명으로 업무 기인성을 확인할 수 없고, 평소 당뇨병과 과도한 음주를 반복하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개인적인 질병과 관련한 반복되는 경미한 외상의 누적으로 인한 질병의 개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 현시점에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어 질병 판정위에 상정을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76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사업내용 : 5층 상가 관리업무 ○ 근로자 수 : 관리소장 1명, 경비원 2명(신청인 포함), 미화원 1명 2) 근로관계 ○ 입사일 : 2016.10.01. ○ 근로내용 등 - 담당업무 : 경비 - 근무시간 : 06:30~익일 06:30까지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13:00(60분), 1일 5회, 1회 30분간 휴식 - 근무형태 : 교대근무(24시간 교대근무) ○ 근무기간 이전직력(4대보험 자료상) - 2009.03.01.~2010.01.19. ○○○, 음식점 - 2014.10.12.~2014.11.25. ○○, 청소 - 2015.08.05.~2016.01.16. ○○, 청소용역 3) 업무관련 조사내용 ○ 업무내용(사업장 확인) - 신청인 업무 : 주로 현장순찰(2시간/1회=>24시간/9회) - 화재예방, 주변 정돈, 청소, 도난예방 - 발병전 1주일간 업무관련 특이사항, 일상업무량, 일상업무시간의 변화 없음. - 발병전 12주동안 업무관려 특이사항 없음. ○ 발병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 신청인이 발견된 장소는 지하 관리사무실인근의 주차장이며, 신청인이 앉아 있던 장소는 CCTV에 찍히지 않는 사각지대였음. 24시간 맞교대 경비이기 때문에 신청인 혼자 근무하며, 재해의 목격자가 없음. - 신청인이 발견된 지하주차장은 수시로 차량이 출입하는 곳으로 신청인의 재해경위 확인을 위하여 담당자가 2017.02.16.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CCTV를 확인하였음. · 현장에는 총 4대의 CCTV (①지하 관리사무실 앞, ②○○ 로비, ③PC방 앞, ④경비실 앞)가 있었음. 현장 소장과 담당이 재해일 17:00부터 23:00까지의 CCTV녹화기록을 확인한 바, 4대 모두에서 해당 시간 동안 신청인의 행적이 확인되지 않았음. - ○○의 경비원들은 2~3시간에 1회씩 건물을 순찰하고 순찰일지를 작성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재해 당일의 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음. ※ 순찰일지상 순찰노선은 [경비실→1층 꽃집→2층 학원→3층 당구장→4층 학원→5층 교회→옥상 기계실, 물탱크→지하 3층 변전실, 펌프실→지하 2층 정화조, 창고, 관리실→지하 1층 ○○, ○○○○, PC방] -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순찰 업무를 수행했다면 4대의 CCTV에서 순찰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확인되어야 하나 확인되지 않음. ※ 통상적으로 ○○에서는 노령의 경비원들이 사고위험이 높기 때문에 경비원들에게 건물의 유지보수 작업(전구 등 갈기)등을 시키지 않는다고 하며, 건물 순찰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비실에 머무르는데 17:30경에 저녁식사를 하며, 23:00경에는 순찰시 지하 관리사무소를 점검 후 경비실로 이동하여 24:00경 수면을 취한다고 함. - 신청인 당일 행적 확인을 위하여 보호자(아들)에게 신청인의 당일 전화통화 및 메시지 수발신내역, 카드 사용내역 등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알뜰폰을 사용하여 본인이 아니면 통화내역기록부 발급 제출은 어렵다고 하며, 11:00경 큰아들과 전화통화, 11:30경 둘째 아들과 전화통화, 14:30경 관리사무소장과 전화통화 이후로는 확인되는 내용이 없다고 유선으로 진술하였음. 신청인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 사용방법은 모른다고 함. ○ 담당자가 재해경위 확인을 위하여 2017.02.22. 신청인이 현재 입원중인 ○○○○에 출장조사 - 당시 신청인은 의식이 있고 신체활동이 가능한 상태이나 재해경위를 묻는 질문에 “나는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기밀 업무를 수행하다 습격을 당하였다”, “○○장과 술을 마셨다”라는 등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 하였음. ○ 신청인 아들 확인상 - 신청인은 구청 취업박람회를 통하여 ○○에 취업하여 2016.10.01.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음. - 신청인의 담당업무는 건물 경비 및 순찰 업무로 통상적인 경비 업무에 해당함. - 통상적인 경비업무이므로 작업량 및 작업 속도를 조정가능하며, 관리 소장이외에 관리 인원이 없으나 1인이 건물 전체를 경비 및 순찰하므로 무리한 근무조건이 발생할 수 있음. 평소 근무지에 대하여 업무강도는 높지 않다고 언급하였다고 함. - 24시간을 맞교대로 업무하므로 평소에 피로도를 이야기 하였음. 다만 비슷한 연배의 근로자와 함께 일하므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없었음. 업무중 수면시간이 있으나, 경비 업무를 마치고 집에 오면 좀더 수면을 취하셨고, 낮잠의 빈도가 증가하였음. - 재해 발생일은 1월1일 공휴일로 대부분의 점포가 닫혀진 상태임. 신청인의 인지능력 저하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나 통상적인 경비업무가 건물을 떠나지 않고 24시간 상주하는 것이므로 근무중 넘어지거나 부딪힌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신청인은 평생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아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였으며 자연히 걷기 운동을 많이 하였음. 50대에 쌀 도소매점을 운영하여 동년배보다 근력과 지구력이 월등히 뛰어났음. 평상시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안된다는 생각에 노년에도 직장생활을 하여 생활비를 벌었고, 몸관리를 위해 즐겨마시던 약주도 많이 줄인 상태임.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09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40시간3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47시간15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47시간 15분 근무 ○ 대기장소 - 대기시간 중 대기(휴식)장소 : 있음 - 근무시간 중 수면시간 보장여부 : 보장 6시간 - 수면장소 확보 유무 : 있음(별도공간) 4) 검사 등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5cm, 체중 54g ○ 흡연 : 무(2017.01.02. ○○○ 간호초기평가(성인용)) ○ 음주 : 유, 7회/주, 기간 50년(2017.01.02. ○○○ 간호초기평가(성인용)) ○ 건강보험수진내역(10년간) : 특이사항 없음. ○ 과거력 : 2005년 뇌출혈로 인한 수술(자료 보존기관 도과로 건강보험 수진내역 확인어려움) ○ 기타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등 진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CT등 영상자료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이 되며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6.10.01. 입사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고, 발병 이전 근무시간(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로 인해 질환이 유발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아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 뇌 CT상 보이는 출혈은 외상성 출혈로, 외상성(재해성) 상병으로의 인정여부는 재해경위 등을 검토하여 지사에서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 ‘외상성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