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혈성 뇌경색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466 · 판정일: 2017-04-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허혈성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1.02. 사무실 전체회식을 가진 후 21:00경 귀가하였으며 다음날 2016.11.03. 11:00경 말이 어눌하고 손 저림 증상을 호소하여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은 ○○(주)의 구매대행회사로 ○○(주)가 원청으로 이에 ○○(주)는 ㈜○○○○가 구매대행회사로서 기본적인 거래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2016.10.27.~31.까지 감사하였으며, 감사대상이 주로 영업부에 대하여 실시하였기 때문에 영업부서의 최고 상급자인 신청인은 그 어느 때보다 스트레스가 많았고 그로 인한 신청인의 업무량 및 스트레스 급증하였으며, 아울러 회사의 협력업체 중 전북 전주에 있는 업체가 2016년 10월 부도위기에 놓여 안정적인 수량수급을 위해 협력업체를 다른 업체로 변경해야하는 문제로 사태 수습 및 협력업체 변경과 관련하여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급성 뇌경색 관련 진료내역 없음 ○ (주치의 소견) - 신경기능 악화 방지 및 시술 후 지속적인 약물 복용 및 재활치료 요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MRI 및 관련 기록지상 상병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2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4.12.01. ○ 이전 근무력 - 2003.10.11.~2014.11.30. ㈜○○○○ - 영업담당 - 2000.03.20.~2003.09.19. ○○○○ - 구매담당 - 1995.07.01.~1998.08.31. ○○(주) - 구매담당 ○ 근무형태 - 근무시간: 주 5일,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0시간, 점심 60분 - 휴식장소: 없음 ○ 담당 업무 : 사업장내 영업관리 ○ 발병전 근무시간은 발병전 1주간 총 63시간 15분 근무, 4주간 평균 약 65시간 15분 근무, 12주간 평균 약 59시간 20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재해조사담당자의 조사내용을 살펴본 바, 신청인의 근무시간 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은 대부분 21시까지 연장근무 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사업장은 직원들 대부분이 연장근무 없이 18시 이전에 퇴근하였고, 간혹 직원들이 주말에 특근 할 경우는 대장(특근, 잔업)에 기재하고 있으며, 주중 연장근무와 관련된 증빙자료는 없음. 이에 주말 특근 관련자료 확인해 본 바, ‘16.08.06.~사고 일까지 검토한 바, ’16.08.06.부터 2016.10.29.기간 동안(12주간)의 주말특근과 관련하여 총15일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재해조사서 및 주말 특근 관련자료 참조), · 아울러 동 사업장은 출,퇴근 카드 및 정확한 외부 출장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장후 복명일지가 없이 출장 이전에 제출한 품의서만 있어 신청인의 차량 입, 출고시 기재된 시간과 지방 출장시에는 출장전 기안한 출장 품의서 및 하이패스 영수증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나, '16.09.02~03일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미비하여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8시간) 등으로 총 근로시간 산출하였음.(입출차기록부, 하이패스 영수증, 출장전 품의서 등 참조) * 신청인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주) 감사관련 동 사업장 확인한 바, ○○○이 주축이 되어 영업부서 직원들이 공동 작업으로 ○○(주) 감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이 실사조사 관련 자료요청 및 제출 이메일 내용 첨부), * 해당 사업부서의 경우 각 구성원들이 법인별로 담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과 대표이사가 최종 책임자로서 총괄적인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바, 생활가전파트의 한 구성원인 신청인의 영업부서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관리 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에 대해 업무분장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요청한 바, 사업장내 조직도 확인하여 대표이사가 최종 책임자임을 확인함. * 협력사 부도 관련하여 영업부서 상무로 심리적인 부담이 컸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업장측에서는 □□□ 부장이 전담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는 의견으로 이에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 자료 요청하였으나 증빙자료는 없다고 하였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2017.04.20.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신청인의 대리인의 의견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상병 ‘허혈성 뇌경색’에 대하여는 MRI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의 내용 상 신청인은 전자제품 제조용 부품류 등을 구매 및 판매하는 현사업장에 영업부서 상무로 2014.12.01. 입사하여 구매대행 사업의 생활가전파트에서 협력업체의 구매 및 유통관련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발병전 주거래사인 ○○(주)의 감사로 인한 스트레스와 거래업체관리로 인한 외부출장 및 상당기간 장시간 업무로 인한 신체적인 부담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이에 따른 과로 및 급격한 스트레스가 뇌혈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허혈성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