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지주막하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472 · 판정일: 2017-04-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10.24. 출근하여 포장실에서 근무하던 중 식은땀과 함께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을 주소로 동료직원의 도움을 받아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업무로 인해 발생된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5.10.24. ○○○ 응급실 · C.C : headache · P.I : 내원 35분전부터 갑자기 두통이 있어 응급실 방문함. · 1주전 하지정맥류 수술(오른쪽) · BP 140/90 - 2015.10.24. ○○○ 외래차트 · 갑자기 두통, 의식 정상 · Plan) B-CT : SAH, maybe A-comm, A An - 2015.10.24. □□□ 응급실기록 · 주호소 : headache · P.I : 상기환자 금일 오후 12시 쯤 갑자기 심한 두통이 있어 ○○○ 응급실에 내원하여 시행한 Brain CT에서 SAH소견 관찰되어 본원 응급실 전원됨.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주치의 소견) - 의식저하(기면) 및 경도의 사지근력 약화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5.10.24. 두부 CT 및 CTA 확인. 재해일 정오경 근무중 갑자기 두통 등이 발생되었고, 병원이송 후 두부 CT 검사상 뇌 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및 좌 중뇌동맥 분지에 비파열성 동맥류 확인함. 업무와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과 인과관계 확인차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47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자동차부분품제조업 2) 근로관계 ○ 입사일 : 2004. 1. 1. ○ 근로내용 등 - 담당업무 : 외주관리 및 포장, 후처리 책임자 - 소정근로시간 : 08:30~17:30까지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이전직력 - 1999. 12. 28.부터 2003. 11. 10.까지 개별화물 (사업자등록이력) 3) 업무관련 조사내용 ○ 업무내용(청구인 및 사업장 진술) - 재해일 당시 외주관리 및 포장/후처리 책임자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외주관리의 경우 외주 업체에서 후처리가 필요한 제품을 출고시키거나, 후처리 완료 혹은 후처리가 필요한 제품을 사업장내 입고하는 공정을 관리하며 자재 수급 관리 및 제품 상차, 하차, 운반작업을 수행하였고, 사업장내 포장 및 후처리 공정을 관리하며 간혹 포장 업무 등을 병행해왔음. - 재해가 발생되기 직전 24시간 동안 : 업무상 혹은 개인적으로 돌발적인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음. - 재해발생일 이전 1주일간 신청인에게 평상시 대비 업무량, 업무강도, 책임, 시간 등 업무환경에 변화가 없음. -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간 신청인에게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는 없음.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3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50시간3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41시간30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50시간2분 근무 4) 검사등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8cm, 체중 82kg(신청인 확인) ○ 음주 및 흡연 : 음주 1주일에 1회 1병(소주기준), 흡연 비해당, 2005년쯤부터 금연(신청인 유선확인) ○ 운동 및 취미 : 등산(동네 야산), 1주일에 1회, 1시간 30분(신청인 유선확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CT 등 영상의학 자료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04.01.01. 입사하여 외주관리 및 포장/후처리 책임자로, 외주관리시 외주 업체에서 후처리가 필요한 제품을 출고시키거나, 후처리 완료 혹은 후처리가 필요한 제품을 사업장내 입고하는 공정을 관리하며 자재 수급 관리 및 제품 상차, 하차,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고, 사업장내 포장 및 후처리 공정을 관리하며 간혹 포장 업무 등을 병행해왔으며,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발병전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고,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