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분절 상승의 심근경색증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474 · 판정일: 2017-04-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ST분절 상승의 심근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10.02. 08:00∼09:00경 압출더미를 받는 작업 중 머리가 이상해서 탈의실로 가던 중 힘이 없어 넘어졌고, 식은땀이 비 오듯 하여 탈의실까지 기어간 후 사업장 관계자와 함께 ○○○○에 내원 및 당일 ○○으로 전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 (건강검진결과) - 2011.07.21. : 혈압115/70mmHg, 총콜레스테롤226mg/dL, HDL콜레스테롤32mg/dL, LDL콜레스테롤134mg/dL, 이상지질혈증의심 - 2012.08.16. : 혈압125/80mmHg, 총콜레스테롤253mg/dL, HDL콜레스테롤34mg/dL, LDL콜레스테롤159mg/dL,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의심, 간장질환의심 - 2013.07.17. : 혈압119/75mmHg, 총콜레스테롤254mg/dL, HDL콜레스테롤37mg/dL, LDL콜레스테롤167mg/dL, 이상지질혈증의심 - 2014.07.28. : 혈압105/70mmHg, 총콜레스테롤267mg/dL, HDL콜레스테롤38mg/dL, LDL콜레스테롤184mg/dL, 이상지질혈증의심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8cm, 체중 68kg - 음주 및 흡연 : 1주 1회 음주(1회당 소주 0.5병), 1일 1갑 흡연(흡연기간 : 27년) ○ (주치의 소견) - 2014년 10월 급성심근경색으로 내원하였으며 관상동맥조영술 및 스텐트 시술을 받았음. 향후 평생 동안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정기적인 진료가 필요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기록지상 상병 소견 확인됨. 업무력 평가를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4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자동차부분품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67명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1.01.03.∼2014.10.02.(발병일) ○ 근무경력 이전 직력 - 2008.11.01.∼2009.12.18. : ○○○○○, 건설(고용보험) - 2008.03.10.∼2008.05.30. : ㈜○○, 생산(고용보험)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40시간) 근무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50분 ○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프레스 압출공 2)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 - 압출 2호기 보조(금형 스크랩 분리작업) - 금형 1호기에서 2호기로 금형을 가져와서 압축시작 후 버튼 조작하여 넘김, 그 외에 피레트 제품이 걸렸을 경우 확인 후 절단 작업, 파이프 용접상태나 누수 확인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2시간 5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55시간 14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43시간 11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44시간 39분 근무 -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통상적인 업무수행 -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용 : 통상적인 업무수행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통상적인 업무수행 ※ 근무시간 산정근거 : 인사급여시스템 상의 ‘월간 출근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산정함.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1) 신청인 주장 - 정상근무시간 08:30∼17:10이나 2일에 1일 08:30∼25시 잔업 야간근로를 하였음. 정상근무 시 작업량은 100개, 잔업 시 300개이고 1개 작업시간은 5∼10분으로 쉴 시간 없이 계속 일해야 하는 상황임. - 초졸 학력으로 지식수준이 높지 않고 현실인식 결여된 점이 있어 직장동료, 상사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반말을 들어 스트레스가 심함. - 주조(용해)하는 과정에서 먼지가 많고 나쁜 것이 엄청 많이 나옴. - H28을 평평하게 하기 위해 쭉쭉 당겨 어깨가 나갈 것 같이 힘이 듦. - 작은 부품이 체인 도는데 걸리면 풀어주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단조방에서 열이 나와 호흡하기 곤란할 정도임. - 압출기와 피레트의 온도가 400도까지 올라가므로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임. 2) 보험가입자 주장 - 신청인은 발병 전 2014.04부터 압출 2호기 보조로 압출기에서 금형 및 스크랩이 가공되어 나오면 집어서 유압설비에 올려놓고 레버를 작동하여 금형과 스크랩이 분리되어 나오면 스크랩은 별도 보관, 금형은 오퍼레이터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함. 신청인 본인의 작업량에 대한 자료는 없으며 함께 일한 오퍼레이터 □□□의 작업량 기재된 작업일지 제출함. - 압출 후처리 작업은 2인 1조 작업으로 작업자와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서로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으나 발병 전이 아닌 2011.01.03.∼2013.06, 2013.10∼2014.03 기간 동안 수행하였던 업무임. - 신청인은 평소 직원들과 대화를 자주 하지 않는 성격으로 동료 및 상사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등의 사실은 확인된 바 없으며, 이의제기, 스트레스 호소 등 문제를 제기한 바 없음. - 신청인이 진술한 H28작업은 A278 작업을 말하며 이는 상시 작업이 아니고 월 2∼3회 정도 정상 작업 시간에 수행하는 작업임. - 단조기의 걸린 체인을 풀어주는 작업은 2013.06∼2013.09 기간 동안 수행, 간헐적으로 발생되어 집게를 이용하여 작업, 해당 공정에 호흡이 곤란한 열기는 발생하지 않음. 마스크 착용하며 설비와 작업자가 1m 이상 떨어져 있음.(사진 첨부) - 압출기와 빌렛(신청인 진술한 피레트)의 온도는 350∼400℃로 제품성형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내부 온도이며 작업자의 주변 온도는 아님. 빌렛은 가열로에서 자동으로 레일을 통하여 압출기로 투입되어 작업환경은 해당 온도와 관련이 없음. 금형과 스크랩을 집을 때 내열장갑 착용.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 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영상의학자료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프레스 압출공으로서 담당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필 때,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ST분절 상승의 심근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