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475 · 판정일: 2017-04-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09.01. 철판 절단 작업을 하던 중 갑작스러운 두통 증상으로 동료에게 탈의실에서 잠시 쉬고 오겠다는 말을 하고 작업장에서 나갔으나 한참이 지나도 작업장으로 복귀하지 않아 동료근로자가 찾으러 갔으며 탈의실내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신청인을 발견하여 119 구조대에 신고 후 병원으로 후송, 정밀검사 후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① 신청인은 입사 전 1개월간 휴식을 취하다가 사상 최악의 무더운 날씨에 갑자기 업무를 다시 시작한 것이 상당히 무리한 과로로 다가온 점, ② ○○는 냉방 시설은 물론 각종 기계들이 노후화되어 작업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였다는 점, ③ 운반기계의 고장으로 무거운 철판들을 직접 들어 운반하였다는 점, ④ 절단 및 용접으로 인한 금속분진, 금속 냄새, 소음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점, ⑤ 공장장과 업무 분담이 잘 되지 않았다는 점, ⑥ 신청인이 근무할 당시 날씨가 상당히 더운 상태로 야외에서 고열을 발생시키는 산소절단기 및 레이저 절단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였던 점, ⑦ 지난 10년간 뇌질환과 관련한 질병을 전혀 이환한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재해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6.09.01. 09:49(○○○) headache 30분전, 특이 질환 없던 자로 일하다 어지럽다고 하면서 갑자기 쓰러져 내원, 119통해 내원, 보호자(친동생) 진술, O) deep drowsy, 119 현장 도착시 alert 했다 함. V/S 160/120-90-18-35.4, motor) Rt. Gr Ⅱ, Lt. Ⅳ, facial m. intact, H/D/N/V) +/+/-/-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07.08.14./2009.01.30. ‘상세불명의 흉통’ 2회 ○ 건강검진내역 - 2014.12.12. 정상 B(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내과진료 요함, 비만관리, 혈압관리) 신장 166cm, 체중 76kg, 허리둘레 97cm, 혈압 137/84, 혈당 86, 총콜레스테롤 170, 혈색소 14.3, AST 21, ALT 16, 감마지티비 37 ○ (주치의 소견) - 심한 두통 및 의식소실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응급 코일 색전술,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 시행 받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6. 9. 1. 두부 CT & CTA확인, 과거 특이 병력이 없던 환자로 재해일 09:00경 일 하다가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갑자기 쓰러짐. CT검사 및 경동맥 조영 촬영에서 좌측 중뇌동맥 파열에 의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확인함. 전교동맥의 비파열성 동맥류도 확인함.

인정 사실

가. 신청인은 58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 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6.08.08.(약 25일 근무) ※ 이전근무력 : - 2014.02.03.~2015.12.31. ○○○○(금속제품제조업/약 1년11개월) - 2016.01.01.~2016.07.03. ㈜□□(철판 절단 및 제관 업무/약 6개월) - 2016.07.04.~2016.08.07. 무직(재해발생경위서상의 진술내용) ○ 담당업무 : 철판 절단(부 업무 : 용접)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08:00~17:00 - 휴게시간 : 중식 12:00~13:00, 석식 17:00~17:30, 오전/오후 각 10분씩 휴식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송풍기(지하철역 환풍기), 환풍기, 공조기 등을 제조업체임. - 신청인의 업무내용 : 신청인은 철판 절단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그 외 시간적 여유가 될 경우 용접업무도 수행함. - 작업공정 : 강판 등 부품 등 원자재 입고→ 최종 생산품에 대한 도면대로 절단→ 각종 절단된 부품들을 연결해 주는 용접작업→ 용접 작업한 부분과 제품 전체 부분을 그라인더로 연마작업→ 그라인더 작업 후 도색 작업→ 건조시킨 후 모터장착→ 벨트장착→ 시운전 후 납품 - 취급물품 : 강판 - 취급물품의 중량 등 : 취급 물품의 중량은 최소 3kg~최대 1톤 이상에 이르는 완제품까지 다양하며 보통 18kg 정도의 강판이나 제품들은 작업자들이 손으로 직접 운반하며 그 이상의 중량물은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운반 작업함. - 기타(입사 전 사업장 테창테크 관련/신청인 보충의견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 . 송풍기 제작 업체이며 2016.01.01.~2016.07.03.까지 근무 . 평균 근무시간은 08:00~17:30(주 6일 근무)이며 21:00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음. . 신청인은 주 업무는 강판 등을 절단하는 업무(샤링기로 절단) 플라즈마 절단 업무, 용접 및 페인트칠 등이었음. ○ 발병 전 근무시간 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전일 정상 근무 후 17:00경 퇴근, 발병 당일 정상 출근하여 철판 절단 작업을 하던 중인 09:00경 갑작스러운 두통 증상이 발생하여 탈의실에서 휴식을 취하였으며 한참이 지나도 작업에 복귀하지 않아 동료근로자가 탈의실에 찾아가 보니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됨.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음. 2016.08.25.(목)-08:00 2016.08.26.(금)- 08:00 2016.08.27.(토)-휴무 2016.08.28.(일)- 휴무 2016.08.29.(월)-08:00 2016.08.30.(화)- 08:00 2016.08.31.(수)-08:00 - 발병전 4주 동안 : 현 사업장은 2016.08.08. 입사하였으며 입사 후 발병일까지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음.(발병 전 4주간의 기간 중 입사 전 기간인 2016.08.04.~08.07.은 무직 기간임.) - 발병전 12주 동안 : 현 사업장은 2016.08.08. 입사하였으며 입사 후 발병일까지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음.(발병 전 12주간의 기간 중 2016.06.09.~07.03.은 ㈜□□ 사업장에서 근무, 2016.07.04.~08.07.은 무직 기간임.) . 현 사업장 근무 / 발병전 1주간 40:00, 4주간 평균 42:30 ○ 신체사항은 신장 166cm, 체중 76kg, 확인된 가족력 및 개인병력 없음(단, 초진 진료기록상 H/D/N/V, +/+/-/-으로 기록됨.) 흡연은 1갑/일, 음주는 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2017.04.25.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신청인 대리인의 추가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CT 등 영상의학 및 의무기록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송풍기 등을 생산하는 업체인 현 사업장에 2016.08.08. 입사하여 철판 절단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현 사업장 입사 전 동일직종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2016.07.03. 퇴사 후 약 1개월간 휴식을 취하다가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사상 최악의 무더운 날씨에 갑자기 업무를 다시 시작한 것이 상당한 무리가 되었고, 공장장과 업무 분담이 잘 되지 않았으며, 작업 현장이 냉방 시설은 물론 노후화된 각종 기계사용과 철판절단 및 용접으로 인한 금속분진, 금속 냄새, 소음 등 작업 환경이 매우 열악하였으며 상당히 무더운 날씨에서의 야외 작업과 운반 기계의 고장으로 무거운 철판들을 직접 들어 운반하는 등의 부담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사업주는 입사 후 업무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지만 수행한 업무가 제조업체의 통상적인 업무로 신청인에게만 특별히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발병 당시 작업 물량이 없어 공장장이 휴가중이였기에 업무가 과중되었다는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진술이다. - 신청인의 주장내용 및 사업장 조사 내용, 기상청 날씨 등을 검토한 결과, . 근무력상 업무의 내용은 평소와 비슷하였으나 발병 당시 업무의 내용상 중량물을 옮기는 작업이 반복될 수 있고 온열작업에 대한 작업 조건이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기는 하나, . 현 사업장의 업무내용이 과거 근무사업장과 동일직종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한 시간이 09:00경으로 기온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외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 등에서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아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