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근경색증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476
· 판정일: 2017-04-25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심근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6.12.07. 14:38분경 출장중 가슴이 답답하다며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사망한 재해로 이에 고인의 유족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은 현사업장에서 고인은 영업 부문 총괄이었으나 경영을 총괄하면서 자금조달 등에 압박을 많이 받았던 점, 임금이 체불되어 생활비를 지인에게 빌리고 있었던 점, 각종 거래처의 대금 지급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재해발생 2일전과 1일전 대표와 크게 언성을 높이며 다툰 점, 특히 재해 당일 아침 거래처의 지속적인 대금 지급 독촉 전화를 받고 쇼크를 받은 점 등의 원인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순환계합병증을동반한2형당뇨병, 신경학적합병증을동반한2형당뇨병으로 진료받은 내역
- 2007.12.24. 12.31.
- 2008.01.12. 02.27. 03.31. 10.20. 11.13. 12.13.
- 2009.02.13. 02.20. 04.20. 06.22. 09.03.
- 2010.02.24. 05.17. 08.17. 11.10.
- 2011.02.19. 06.15. 09.14. 11.16.
- 2012.01.17. 02.06. 03.29. 06.27. 06.28. 11.10.
- 2013.05.03. 11.04. 12.12.
- 2014.04.01. 07.02. 11.12.
- 2015.03.25. 06.05. 06.16. 08.26. 10.30. 12.29.
- 2016.02.24. 05.04. 08.27. 11.19.
○ (일반건강검진내역)
[검진일-2015.12.24.]
- 순환기계질환의심
- 혈압 : 122/88mmHg, 식전혈당 240mg/dl, 총콜레스테롤 204mg/dl
- 간 : AST(SGOT) 261U/L, ALT(SGPT) 28U/L, 감마지티피 61U/L
- 소견 및 조치사항 : 바로조치 흉부촬영상 순환기계질환의심 심비대 내과진료요망. 이상지질혈증의심 내과상담요망. 유질환 혈당 지속적인 치료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관리, 혈압관리를 위해 적절한 식이와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 당뇨
- 문진내역 : 음주/흡연 없음
[검진일- 2014.06.09.]
- 혈압 : 110/70mmHg, 식전혈당 332mg/dl, 총콜레스테롤 219mg/dl
- 간 : AST(SGOT) 161U/L, ALT(SGPT) 18U/L, 감마지티피 98U/L
- 소견 및 조치사항 : 비만관리/이상지질혈증/이상지질혈증 의심/간비장질환 의심/당뇨(치료중)/저열량 식이요법. 운동. 체중조절/이상지질혈증 관련 전문과 진료 및 운동. 식이요법/이상지질혈증 관련 전문과 진료 및 운동. 식이요법/생활습관 개선 및 추적검사 요/당뇨 유질환자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 당뇨
- 문진내역 : 음주흡연 없음
○ (사망진단서-2016.12.07. ○○○○)
(가) 직접사인 : 급성심근경색, (나) (가)의 원인 : · (다) (나)의 원인 : · (라) (다)의 원인 : ·
○ (주치의 소견)
- 2016.12.7. 본원 응급실 내원시 심한 흉통을 호소하였고, 혈액검사상 신근효소 수치인 CK-MB 37.71ng/ml, Troponin-T 1.43ng/ml로 증가되어 있었으며, 관상동맥 조영술상 좌주관부 근위혈관에서부터 완전폐쇄 소견 보여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함.
인정 사실
○ 고인은 53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6.01.04.
○ 이전 근무력 :
- 2014.12.01.~2015.11.01. (주)○○○○○-영업관리/ 고용보험자료
- 2013.12.30.~2014.11.29. (주)□□□□-영업관리/ 고용보험자료
- 2012.11.22.~2013.11.30. ㈜○○○○○-영업관리/ 고용보험자료
○ 근무형태(재해조사서상)
- 근무시간: 주 5일,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 점심 60분
* 휴식장소 - 없음
○ 담당업무 : 사업장내 영업관리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 발병 당일 아침에 자택에서 바로 출장지로 갔으며 출장 중 상병 발병하여 사망, 4주간 평균 약 47시간 30분 근무, 12주간 평균 약 45시간 7분 근무
* 발병전일 업무내용에 관하여 확인한 바, 발병전일(2016.12.06. 18:00경) 사무실에서 중소기업 재창업자금 대출금 사용에 대하여 대표와 고인 간 언성을 높이고 퇴근시 ◇◇ 관련 이사를 누가 소개시켜 준다며 만나러 간다고 대표에게 보고 한 뒤 다음날(2016.12.07.)아침에 자택에서 바로 출장지로 갔으며, 09:51 ㈜☆☆☆☆ 담당 상무와 전화 통화하였음을 확인(동료직원문답서등 참조).
* 재해일당일 목겨자 진술내용상(당일 만나기로 한 ○○○), 2016.12.07. 09:40분 만나 ○○○주차장이 만차가 되어 먼저 약속장소로 가자로 하여 먼저 약속장소로 와서 손님과 면담중 30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전화를 하니 받지 않아 또다시 10분후 전화를 하니 통화가 되었고 익명의 전화를 받고 쇼크를 받고 쓰러졌다고 하여 급히 현장으로 가니 커피숖 앞 원탁에 앉아 있기에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11:30경) 얼음물을 달라고 하여 마시게 하고, 5분 후 구토를 하길래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토하게 하고, 119를 불렀는데 고인이 극구 고사하길래 취소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 괜찮아 하길래 다른 일정이 있어 11:50경 헤어졌다는 내용임
* 이후 (○○○○ ○○○○ 직원 □□□)진술서상, 2016.12.07. 오전10시경 고인은테라스에 앉아 계시다가 핫초코를 주문하시고 까페안으로 들어오시다가 동료분들 만나서 이야기 한 뒤 구토 증상이 보이셨고, 화장실에 오래 계시다가 나오셔서 혼자 앉아 엎드려 계시다가(4시간정도) 결국 구급신고 해달라고 하시고 이송(오후3시경)하였음을 확인함.
* 고인이 (익명의 전화를 받고 쇼크를 받고 쓰려졌다는 것에 대하여) 통화자는 ㈜☆☆☆☆의 담당 상무이며, 당일 고인과 10분정도 통화하였다고 함. 고인 회사에 자금 사정이 안 좋다는 내용을 들었고, 영업하는 사람으로서 고민을 들어주었고, 내용증명을 두 번이나 보냈는데 ㈜○○의 △△△ 대표께 말씀드려서 언제 어떻게 갚을 것인지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말씀드려 달라고 했음.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회사의 녹을 먹고 있어 영업부에 대금회수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입장이었다는 내용임.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재해조사담당자의 출장결과, 고인의 업무력 등 근무시간 산정을 위해 출장조사시 사업장내 공장은 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하므로 출퇴근기록을 관리하나 사무실은 관리하지 않으며(CCTV, 세콤, 출근부 등 관리하지 않고, 출입문은 도어락임. 고인 사후 컴퓨터 로그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했으나 고인의 개인메일을 주로 사용하여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함) 출퇴근시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고 고인의 출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출장대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으로 산출함.
· 청구인이 주장하는 중소기업 재창업자금 대출건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 진술상, 중소기업 재창업자금은 고인 입사 이전에도 1차 받았었고, 각종 서류의 내용은 대표자가 작성하며 대출용도는 재창업자금(재료구매, 부대비용, 인건비 등 운전자금)에 사용되었고 고인에게 금융권 대출추진이 무산된 상황을 설명했으며 회사를 걱정하는 상황에서의 고인은 스트레스는 많았을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하였고, 또한 중소기업 재창업자금 대출금을 체불임금 해소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는 중기자금은 사후 적정 여부 소명해야 하며, 먼저 체불임금 해소에 사용한다면 운전자금이 없어 회사가 문 닫아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고인도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함.
· 아울러 청구인 주장상 근로자 파견업체 대금 미납 등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등 채무에 시달린 적이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 진술상, 근로자파견업체 대금 미수는 고인과 관련이 있는 사항이 있고 2016년 8월경 ○○ ○○○○○에 부품 생산을 위해 15~16명 정도를 썼는데 마지막 시점에 ○○○○○의 문제발생으로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게 되어 ♤♤♤♤♤ 관련 총 3000만원 적자가 발생하였는데, 9월부터 파견업체 인건비 1200만원 정도를 지급하지 못했고 통상 제품 생산시 처음 몇 달은 적자를 보고 이후 이윤이 생기는 건데 기간이 짧아 회복하지 못하여서 고인에게 회사 상황을 잘 설명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함. 아울러 사업장에 장비셋업지원 및 부품비용 결재 관련하여 2016.11.21. 내용증명 발송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함.(650만원)-내용증명서,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융자신청서, 체불임금 및 융자신청금액확인서 참조
* 2016년도 동 사업장의 월별 매출액을 살펴본 바,
- 1월 6,370,000원 / 2월 7,436,000원 / 3월 1,920,000원 / 4월 1,569,000원 / 5월 1,280,000원 / 6월 7,516,000원 / 7월 6,950,000원 / 8월 13,779,000원 / 9월 15,019,000원 / 10월 6,894,000원 / 11월 1,400,000원 / 12월 5,627,000원으로 매출액이 떨어짐이 확인되었고,
* 동사업장의 전반적인 자금 사정 악화되었음을 확인한 바,
- 2015.10. ○○ 터치스크린장비를 17억에 인수 셋업하면서 ㈜☆☆☆☆ 설비비 650여만원 미결제
- 2016.2. ○○ 운전자금 대출 부결로 대표 포함 8명중 5명 퇴사
- 2016.3. 수개월동안 회사 매출 없어 급여 4,5월 급여 미지급
- 2016.6.15. 중소기업 재창업자금 2억원 대출 *이전 1차(2015.6.) 1.5억원 대출 받음
- 2016.8월 ○○○○○ 관련 ♤♤♤♤♤에 납품 시작이나 생산 중단으로 적자 3000만원발생
- 2016.9월부터 파견근로자 임금 체불 1200만원
- 2016.10월부터 전직원 3명 임금체불
* 2016.11.22. 체불청산지원사업주융자신청, 총 체불금액 24,646,925원 중 고인 10,516,470원
- 자금 압박으로 법인카드 사용에 제한 있었음을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2017.04.25.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대리인 의견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이 사건 유족보상 청구한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2016.12.07. 사망한 고인의 사망원인은 비록 부검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사망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등을 살필 때 ‘급성심근경색증’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며,
- 업무의 내용 상 고인은 스마트폰 등의 터치스크린패널(TSP후공정-Sensor후공정, TSM공정-Module소/중/대형)을 생산하는 업체인 현 사업장에 2016.01.04. 입사하여 사업장내 영업관리 및 자금조달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비록 발병전 단기 또는 만성 과로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나 고인의 재해발병 전일에 중소기업 재창업자금 대출금 사용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사업장 대표와 언성을 높이며 다툰 점, 회사경영의 악화로 임금이 체불되고 있었던 점, 근로자 파견업체 대금 미납건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점 ,각종 거래처의 대금 지급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재해 당일 아침 거래처의 지속적인 대금 지급 독촉 전화를 받고 쇼크를 받은 점 등 이에 따른 급격한 스트레스가 고인의 심혈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심근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