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미상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170000478
· 판정일: 2017-04-20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인인 ‘사인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주) (사업명 생략)에 투입되어 근무를 하였으며 2016.07.12. 출근을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 현장소장 ○○○가 회사에서 마련해준 숙소로 찾으러 갔으며 07:44경 숙소 화장실(샤워장)에서 알몸 상태에서 누운 자세로 사망해 있는 고인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한 재해로, 청구인(배우자)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은 고인이 평소에 지병으로 심장질환과 혈압, 고지혈증이 있어 위 질환과 관련된 약을 매일 복용하였으나 상태가 심한 정도는 아니어서 병원에 2~3개월 만에 한번 가서 약 처방을 받아 복용하였으나 합병증은 전혀 없었던 점,
- ○○○○○ (사업명 생략)에 가기 전에도 ㈜○○(주)에 소속 직원으로서 ○○, ○○ 등의 공사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여 왔으며 전문자격증은 없으나 현장에서 전기 업무를 전공했고, 전기, 통신 소방 설비, 엘리베이터, 설계 등 여러 방면에서 가리지 않고 모든 일을 하였던 점,
- 공사가 진척되어 숙소 생활하면서 “전화로 머리가 폭발할 것 같다”, “명대로 못살 것 같다”, “쓰러질 것 같다”고 하며 현장관리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였던 점,
- 고인이 너무 힘들어서 2016년도 4월경에 퇴직을 하려고 했는데, 퇴직을 하면 회사가 1억이 손해가 나서 퇴직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퇴직을 하지 못하고 계속 다녔고, 회사가 1억원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내용의 의미에 대하여는 고인은 통신 업무를 잘 알고, ○○○은 통신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위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 퇴직을 하게 되면 전문 인력을 새로 채용하여 인계인수를 하고 업무를 익히는 등의 사유로 회사에 1억원의 손해가 발생되어 퇴직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였던 점,
- 사무실에 아침 06시에 출근하여 저녁6시까지 12시간 넘게 근무를 하였던 점,
위와 같이 장시간의 근무 등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09.04.03.~2012.08.23. ‘고혈압’ 47회
- 2009.04.22./2012.09.05.~2014.03.20. ‘상세불명의 협심증’ 13회
- 2014.05.23.~2015.12.23. ‘고혈압’ 16회
- 2016.02.23.~2016.06.29. ‘상세불명의 협심증’ 3회
○ (개인 기초사항 등)
- 신장 162cm, 체중 66kg
- 개인병력 : 심장질환, 혈압, 고지혈증(약 복용-배우자 진술)
- 음주 및 흡연 : 흡연- 1갑/일, 10년, 음주-7회/주, 소주 1병
○ 주치의(시체검안서)
- 가)직접사인-미상
○ 자문의
- 자료 검토한 바, 사망원인은 미상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고인은 55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 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5.01.01.(약 1년 6개월)
이전근무력 : - 근로자 고용정보 원부조회 결과, 2015.01.01.부터 2016. 07. 12. ㈜○○에서 근무한 기록 확인되나, 고인의 배우자 및 ○○○ 현장소장의 진술에서 따르면 고인은 ㈜○○에 오래전에 입사를 하여 여러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다가 퇴사를 반복하였고, 특히 현장소장 ○○○와는 옛날부터 같이 지낸 지인으로 위 공사현장도 ○○○의 소개로 다니게 되었으며, 고인의 배우자 진술에 의하면 ㈜○○ 이외의 ○○○○(주)기술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전기, 통신, 소방공사, 설계, 시공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두루 한 것으로 진술함.
○ 담당업무 : 현장 차장으로 현장 시공 품질관리, 작업인원배치, 출근인력 관리 등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근로계약서상 : 시업시간 및 종업시간은 08:00~17:00로 하되 현장 근무 시에는 07:00~18:00로 하며, 계절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음.(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원칙)
. 현장 소장 ○○○ 진술 : 현장 출퇴근은 숙소에서 06시에 나와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현장에 나오면 06:40분경에 도착하며, 퇴근은 17:30경에 함.(근무시간은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근무)
- 휴게시간
. 근로계약서상 : 12:00~13:00로 하되 현장 근무시에는 09:00~09:30, 15:30~16:00에 추가됨.
. 현장 소장 ○○○ 진술 : 오전 30분, 오후 30분과 점심식사 시간 1시간임.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주)에서 시공하는 ○○○○○(주) (사업명 생략)이며 현 사업장은 당 현장에서 전기배관배선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임.
- 고인의 업무내용 : 고인은 ㈜○○ 소속 근로자로 당 현장에서 전기배관배선 공사와 관련하여 2014.12.01.부터 근무하며 2015년 공사차장으로 승진하여 현장소장 바로 아래 직급으로 현장 시공 품질관리, 작업인원 배치, 출근인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장 업무 분장 내역((주)○○ 소속)
. ○○○(현장소장) : 현장 업무 총괄, 감리 및 감독대응, 공사, 설계노무, 자재, 안전 총괄
. □□□(공사차장) : 출퇴근, 작업배치관리(직영, 외주, 용역), 검측(품질, 시공확인)
. △△△(설계담당) : 현장시공도 작성, 설계업무, 준공도면 작성
. ◇◇◇(공무담당) : 공무-기성(공정률 투입대비), 대관업무, 설계변경
노무-출퇴근 확인, 투입인원 관리, 직영, 외주, 용역 등
자재-자재(자재, 반입, 검수)
안전-신규자, 안전점검 교육
- 업무량
1) 고인은 위 현장에서 공사차장으로 시공품질관리, 작업인원 출근관리 및 작업배치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에 대한 업무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나 현장소상 ○○○의 진술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시공 품질관리는 작업자들이 도면대로 전기배관 작업을 하였는지 여부를 도면을 가지고 다니면서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 사무실에서도 확인하고, 검측은 감리단 1명, ○○(주)시공사 1명, 故□□□ 등 3명이 검측을 하였으며, 검측은 1주일에 한번하고 소요시간은 1-2시간 정도임.
. 작업원 출퇴근 관리 및 작업인원배치는 ㈜ ○○ 소속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초창기에는 하루에 4-5명이었다가 공사가 진행되면서 3개월 정도는 30명 정도의 인력을 관리하였으며, 위 인력 중 출근을 하지 않는 인력이 있는 경우에 팀별로 작업인력을 재배치하는 업무를 하였고, 작업인력 배치는 매일하고 작업지시를 하여야 하며 위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출근해서 아침 조회 끝나고 30분정도 시간이 걸리는 업무로 작업인력이 직영인력과 외주인력, 용역 인력이 있는데 이를 작업 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작업지시를 내리는 것임.
. 출퇴근 관리 업무, 작업인원 배치업무, 검측업무를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순수하게 측정을 하면 얼마 되지 않지만, 위 업무를 하기 위한 사전 사후 업무, 자재 검수 등으로 하루 일과 업무를 수행함.
2) 청구인은 고인이 위 업무 이외에 공무업무, 브리핑 업무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장소장 ○○○의 진술은 다음과 같음.
. 현장 공무 업무는 작업일보 작성, 자재 청구, 인원 현황 등의 현장의 행정업무로서 현장소장이 공무업무를 수행하였음.
. 브리핑 업무는 원청인 ○○(주)에서 공사 진행 사항에 대한 회의를 하는데 이때 ○○(주) 직원이 참여하여 공정진행사항을 보고하는 것이 있는데 고인은 참석하지 않고 현장소장 ○○○가 참석하여 회의를 하였으며, 회의는 1주일에 1-2번 정도 하고, 작업공정에 변화가 있거나, 돌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회의를 하였음.
- 과로 및 스트레스에 대한 현장 소장의 주요 진술 내용
. 고인이 현장에서 과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육체적으로 막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검측, 작업인원배치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업무가 과로가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 고인이 당 현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개인차가 있어 어떤 것이 스트레스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오히려 스트레스는 관리소장 ○○○가 더 많이 받았다고 진술함.
. 2016년 5월 이후 현장의 공사 마감으로 인해 야근 없었으며, 작업인원도 감소하였음(총 5-6명)
. 2016. 06. 21. 2시간 15분과 2016. 06. 29. 5시간 23분을 연장(야간 1.4시간)을 한 것으로 확인됨.
. 고인이 사망할 즈음에는 공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연수원을 개관하고 사용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고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공사계약서상 준공이 2016. 12. 31.인데 6월말경에 준공이 되었고,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원의 철수는 2016. 08. 13.경에 철수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현재까지 하자보수를 하고 있음.
. 고인이 숙소에서 쓰러지기 전 약 2주간의 현장상황은 2016년 5월 말경에 공사현장에 공사가 거의 끝이 나서 공사인부들이 모두 철거하고 현장 소장인 ○○○와 고인 그리고 근로자 4명 등 6명이 남아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지적하는 것에 대한 보강작업을 하였고, 위 보강 작업정도는 잔무를 처리하는 정도였으며, 대부분 근로자 4명이 다니면서 하고 현장소장과 고인은 일반적인 관리를 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힘들지 않게 있었고 출근만 했을 뿐 휴식기나 다름없었음.
. 청구인은 고인이 현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쓰러질 것 같다”, “머리가 폭발직전이다” 라고 힘겨워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고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으며, 식사중이나 회식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였고, 고인의 평소 품행으로 보아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근무할 분이 아니라고 진술함.
. 청구인은 고인이 힘에 부쳐 더 이상 회사에 다니기 어려운데 퇴사를 하면 회사에 1억원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을 할 수 없다고 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현장관리소장에게 확인한 바,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고인이 퇴사를 하면 새로운 사람이 와서 새로 업무를 익히면 공사 진행 공기가 늦어지고 하면 회사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고인이 없어도 회사에 손실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함.
- 청구인은 고인이 작업현장에서 매일 만보 이상 걸음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의 하루 일과가 작업현장에서 직접 나가 있는 시간이 반이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반 정도 되며, 만보가 되려면 7~8km 정도 걸어야 하는데 그렇게 많이 걸을 수 있는 작업현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 기타 과로 및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특이 내역을 확인할 수 없음.
-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 청구인은 고인의 근무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평일에는 11시간, 토요일에는 10시간, 일요일엔 9시간을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의 통화 내역을 녹취하여 제출하였으나 녹취 내용에서 명확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는 없음.
. 실제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과 다르게 통상 아침 6:30경에 출근하여 오후 5시 30분 이후에 퇴근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주 6일 근무에 매주 일요일 휴무 실시함.
- 기타
. 회사에서 마련해 준 숙소는 ○○○ 현장 소장과 고인이 같이 생활하였으나 ○○○ 현장소장이 전날 자택으로 귀가하여 발병 당일은 자택에서 현장으로 바로 출근하였음.
. 고인은 전기공사 관련 자격증은 없음.
○ 발병 전 근무시간 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2016.07.11.) 근무 후 동료 2명(♤♤♤, ♡♡♡)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각 1병씩을 마시고 20:30경 헤어졌으며, 2016.07.12. 출근을 하지 않아 현장소장(○○○)이 아침 조회 후 숙소에 방문하여 욕실에서 알몸상태로 사망한 고인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함.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2016.07.05.(화)- 09:02 2016.07.06.(수)- 08:08
2016.07.07.(목)- 09:02 2016.07.08.(금)- 09:00
2016.07.09.(토)- 09:09 2016.07.10.(일)- 휴무
2016.07.11.(월)- 09:01
- 발병 전 4주 동안 :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12주 동안 :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1주간 53:22, 4주간 평균 53:08, 12주간 평균 51:49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2017.04.20.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추가 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이 사건 유족보상 청구한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2016.07.12. 사망한 고인의 사인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인미상’으로 판단되고,
- 고인은 건설업체인 현 사업장에 2015.01.01. 입사하여 ○○○○○(주)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근무하며 현장 차장으로 현장 시공 품질관리, 작업인원배치, 출근인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인은 고인이 평소에 지병으로 심장질환과 혈압, 고지혈증이 있어 위 질환과 관련된 약을 매일 복용하였으나 상태가 심한 정도는 아니어서 병원에 2~3개월 만에 한번 가서 약 처방을 받아 복용하였고 합병증은 전혀 없었던 점과 현장에 아침 06시에 출근하여 저녁6시까지 12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근무를 하였으며 공사가 진척되어 숙소 생활을 하면서 “전화로 머리가 폭발할 것 같다”, “명대로 못살 것 같다”, “쓰러질 것 같다”고 하며 현장관리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였던 점, 힘든 업무로 인해 2016.04월경 퇴직을 하려고 하였으나 고인이 퇴직을 하게 되면 회사가 1억원의 손해가 발생하기에 책임감 등으로 퇴직을 하지 못하고 계속 근무를 하면서 그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이나,
- 청구인 주장에 대한 사업장 및 동료근로자 조사 내용에 따르면 근무시간의 경우 사업장에서 제출한 출퇴근 기록 상 청구인의 주장과 맞지 않으며, 고인이 생전에 공사가 진척되어 숙소 생활을 하면서 “전화로 머리가 폭발할 것 같다”, “명대로 못살 것 같다”, “쓰러질 것 같다”고 하며 현장관리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한 것에 대하여는, 현장 소장은 근무 현장이나 식사 및 회식 중에도 들어보지 못했고, 고인의 퇴직시 회사가 1억원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내용은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여 새로 업무를 익히면 공사 진행 공기가 늦어져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으나 고인이 퇴사를 하여도 회사는 정상적으로 업무가 가능하므로 청구인이 고인에게 들었다는 손해발생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하는 내용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고인의 사인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고인의 사인도 ‘미상’으로 사망의 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고인의 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