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류파열/지주막하출혈/수두증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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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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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480
· 판정일: 2017-04-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동맥류파열’, ‘지주막하출열’, ‘수두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1.28. 08:05경 사업장내 공장에서 작업준비 중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동사업장에 입사하여 침대조립 및 배달업무를 해오면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해당사항 없음
○ (일반건강검진내역)
- 검진일 2015.12.26 소견: 고혈압 2차검진 받으세요. 혈압 140/88mmHg
- 검진일 2013.12.28 소견: 고혈압이 의심되니 고혈압의 확인과 향후의 관리를 위해 2차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기능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간기능이상 여부를 추적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혈압 145/95mmHg , ALT(SGPT) 40
- 검진일 2011.12.10 소견: 고혈압이 의심되니 고혈압의 확인과 향후의 관리를 위해 2차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혈압 142/100mmHg
○ (주치의 소견)
-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의식수준저하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료등 검토한바 전교통동맥류 파열, 뇌지주막하 출혈, 뇌수두증 모두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3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06.03.01.
○ 이전 근무력
- 신청인은 1992년~2003년 기간 동안 ○○에서 가구도색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근무형태
- 근무시간: 주6일 근무,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4시간, 점심 60분
* 휴식 및 휴게장소여부 : 없음
* 신청인은 자택이 멀어 공장 옆 컨테이너 숙소에서 거주함(숙소사진첨부)
○ 담당업무 : 사업장내 침대 조립 업무 및 배달 등의 업무 수행함.
* 신청인은 입사이후 3년 정도 가구도색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후 도색업무가 많지 않아 침대 조립 업무 및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음(문답서참조)
* 배달시 회사소유 1톤 트럭으로 이동함
○ 발병전 근무시간은 발병전 1주간 총 53시간 54분 근무, 4주간 평균 약 56시간 40분 근무, 12주간 평균 약 51시간 25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작업일지는 없고 별도로 달력과 수첩에 야근 및 초과근무내역을 기록하였으며 급여명세서상 초과근무 수당지급 내역(시간당 12,000원)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아울러, 신청인은 배달업무가 있는 경우 업무를 마치고 저녁식사(18:00~18:30) 후 18:30부터 작업을 하였으며 확인된 배송지역의 배송시간은 다음과 같이 확인됨.
- ○○((이하 주소 생략)) : 3시간12분
- ○○((이하 주소 생략)) : 2시간35분
- ○○((이하 주소 생략)) : 2시간30분
- □□, ○○ : 2시간11분
- ○○, □□, ○○ : 4시간40분
이에 연장근무내역 등 확인하여 초과근무시간 산정함.(배송 등 야근기록 달력 및 수첩일지, 임금내역서, 초과근무인정근거조사표 등 참조)
* 동료근로자 : 확인서상, 동종업무근로자는 신청인외 1명 정도로 확인됨.
* 근로자성 여부 : 재해자는 사업주의 동생이나 4대보험 신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내역 등 확인되어 근로자성 인정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상병 ‘뇌동맥류파열’ 및 ‘지주막하출열’에 대하여는 관련 의무기록지 및 영상의학자료상 신청 상병들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업무의 내용 상 신청인은 목제가구를 제조하는 업체인 현사업장에 2006.03.01. 입사하여 가구도색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후 도색업무가 많지 않아 침대 조립 업무 및 1톤 트럭을 이용하여 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발병 전 업무내용 등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고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들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상병 ‘수두증’의 경우 신청인의 기존개인질환(지주막하출열)의 합병증으로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동맥류파열’, ‘지주막하출열’, ‘수두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