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좌측기저핵)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481 · 판정일: 2017-04-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출혈(좌측기저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1.15. 19:30경.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사업명 생략) 공사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 후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배관보조공으로 동 현장 공장지하에서 야간작업을 수행했고, 또 숙소에 돌아와 부가적으로 작업자들의 숙소 배정, 퇴거 등 숙소관리 업무 등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내용) - 2016.11.15. 19:46 ○○○○ - 주호소 : mental change - 현병력 : 내원 30분전 작업 중 앉아 있다가 갑자기 쓰러졌다함. vomiting하면서 옴. V/S: 20/120-88-20-36.0,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2016.10.1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건강검진내역) - 혈당 127mg/dL, 고혈압 120/79 mmHg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2cm, 체중 85kg - 음주 및 흡연 : 음주는 주3회(회당 소주1.5병) /흡연 5개피. 30년/1일. ○ (신청지사 주치의 소견) - 좌측 고혈압성 뇌출혈로 응급 개두술 후 중환자실 치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6.11.15. 두부CT 확인함. 좌측 기저핵부위에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4세(발병일 기준)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공사명 : (사업명 생략)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6.10.14.(발병일기준 1개월 근무) - 직종 : 배관보조공(배관용접공의 보조작업) - 담당업무 : 배관공 작업보조(작업준비, 작업공간청소 등) - 근무형태 : 야간근무 - 근무시간 : 근로계약서상 07:00~18:00(1공수), 18:00~21:00(1.5공수), 21:00 초과시(2공수) * 주간근무 : 07:00 ~ 22:00 * 야간근무 : 22:00 ~ 익일 06:00 * 점심시간 : 12:00~13:00(1시간) * 휴게시간 : 오전 오후 각 30분씩/ 야간근무시 4시간마다 30분씩 휴식시간이 주어짐, - 작업환경 : 건물지하1층으로 지하6~7m, 작업장 환기덕트 24시간가동, 간이휴게장소. ○ 업무내용 등 - 배관보조공(배관용접공의 보조 작업)으로, 공장설비배관을 알곤용접하는 용접공과 2인 1조로 구성하여 용접공의 작업 진행에 따라 용접작업을 보조하였음 - 조장이 용접작업 할 때 조공이 용접봉을 집어주고, 배관용접 마친 곳 뒷정리 및 청소. - 자재 작업공간 정리 및 배관공 요청시 자재 전달 - 그라인더로 배관가공작업 - 유리섬유로 용접불티방지작업을 함 - 현장작업 외 부가적으로 작업종료 후 숙소에 돌아와 작업자용 숙소 관리업무를 동료와 함께 수행(입주배정, 퇴거, 이동, 침구, 출입문키 등 숙소관리) - 재해자의 통화내역자료에 의하면 소속업체 ○○○○○, 같이 방배정 업무를 한 ○○○, 방을 문의한 사람들과의 방배정 관련한 통화내역 및 문자 수신 내용이 존재함. - 통화내역조회자료상 문자 1일 평균 약2회, 전화통화 1일 평균 약2.6회 확인됨. - 통화시간은 1회당 1분 안팎이 대부분임.(※ 방배정관련 문자 및 통화내역이 존재함은 확인되나 통화 시간이 1회당 1분 안팎으로 이를 근무시간에 산입하지는 않았음.) ○ 발병 당일 돌발적 사건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임금삭감 통지에 대한 충격 : 일당 12만원으로 약정상태이나, 발병당일 사업주측이 무단으로 일당을 삭감하여 10만원을 지급한다는 통보를 해 화가 났다고 함. ○ 기타 업무과중 등 - 발병 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 : 55시간30분 - 발병 전 4주간 평균 업무시간 : 60시간45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내용, 2017.04.25.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자녀의 의견진술내용(진술서포함), 사업주측 관계자의 의견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CT 등 영상의학 자료 상, 상병은 확인되며, - 신청인은 2016.10.14. 위 사업장에 배관보조공으로 채용되어, 배관용접공의 보조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본연의 업무이외 작업종료 후 작업자용 숙소관리업무를 동료와 함께 병행해서 수행하였고, 발병 당일 당초 계약서상의 일당을 1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삭감해서 지급한다는 통보 및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등, 야간작업과 더불어 재해당일의 임금변동에 대한 급격한 스트레스 및 통상근로 외에 추가적인 업무수행 등을 종합해 볼 때, 만성과로 및 급성 스트레스가 신청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출혈(좌측기저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