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 다발성장기부전 , 중증뇌부종 , 중증뇌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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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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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482
· 판정일: 2017-04-20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중증 뇌부종, 중증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는 현 소속사업장에 2007. 06. 25.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에서 개최된 2016년 소통과 단합을 위한 직원연수회에 참석하여 2016. 06. 21. 17시경 석식을 겸한 음주를 한 후 20시경에 객실로 들어가 취침을 하였으나, 다음날인 2016. 06. 22. 07:00경에 동료 직원들이 깨워도 의식이 없자 ○○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
○○○○으로 후송되어 상병명 중증 뇌출혈,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고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2016. 06. 29. 04:10경에 사망하였으며,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야간근무를 마치고 쉬지도 못한 상태에서 ○○에서 개최된 2016년 소통과 단합을 위한 직원연수회에 참석하여 행사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한 후 다음날 뇌출혈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고인의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 혼합성고지질혈증, (울혈성)심부전을동반한고혈압성심장병 등으로 진료 받은 이력 다수 확인됨.
○ (검사 등 기초 확인 사항)
- 음주 횟수 및 음주량 알 수 없으며, 비흡연자임.
○ (건강검진 결과)
- 검진일자 : 2016.06.14.
- (고혈압/비만/고지혈증) 고혈압, 고지혈, 과체중의 소견을 보임.
- (역류식도성위염/만성표재성위염) 내시경 소견 상 경도의 역류성 식도염 및 만성위염이 보임.
- (지방간 경증) 음주와 약물복용, 과도한 지방섭취, 비만 등에 의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 (초음파 결과) 초음파 검사에서 관찰되는 갑상선 결절, 낭종, 유방낭종의 소견은 양성의 경과를 거치는 소견으로 1년 뒤 크기나 모양의 변화를 관찰하시기 바람.
- (소변 검사상 염증세포가 보임) (혈뇨) 신장 및 비뇨기 계통의 염증 소견 보임.
○ (사망진단서 소견)
- (가)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나) (가)의 원인 중증 뇌부종, (다) (나)의 원인 중증 뇌출혈, (라) (다)의 원인 -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료 등 검토한 바, 기존질병인 모야모야병에 의한 뇌출혈과 이로 인한 뇌부종,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모야모야병에 의한 뇌출혈 발생전 업무량의 과도한 증가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면 업무와 사인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하기 어려움.
인정 사실
○ 고인은 51세 여자로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90801), 치매노인 전문요양원
- 요양시설 규모 : A동(지하2층∼지상3층)과 B동(지하2층∼지상3층)으로 구분
- 입소인원 수 : 135명(남자 18명, 여자 117명)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07.06.25.∼2016.06.22.(발병일)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42시간) 근무
- 근로형태 : 비 규칙적 교대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60분
○ 휴게시간 관련
- 주간 근무 조 : 08:30∼17:30 또는 09:00∼18:00까지 9시간 중 1시간(12:30∼13:30)휴게시간 부여하고 8시간 실 근무시간
- 야간 근무 조 : 1일 6시간 휴게시간 부여 및 1일 4시간의 수면시간 제공
· 야간 근무 조(N조=18:00∼익일 09:00)는 1일 14시간을 요양원에 상주하고 이중 석식 및 아침 식사시간 각 1시간씩, 수면 4시간을 제외하고 1일 9시간 근무(4시간은 야간근무 발생), 1시간 연장근무 발생
· 휴게시간 : 18:00∼19:00, 익일 07:00∼8:00, 22:00∼02:00 또는 02:00∼06:00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등
1) 근무형태 : 요양보호사들은 3교대 근무형태
- 주간 조 : D1조 - 08:30∼17:30, D조 - 09:00∼18:00
- 야간 조 : N조 - 18:00∼익일 09:00
- 2016년도 월별 근무내역
· 3월 : D, D1 = 13일, N = 6일, 비번 = 12일
· 4월 : D, D1 = 11.5일, N = 8일, 비번 = 10일
· 5월 : D, D1 = 12.5일, N = 8일, 비번 = 10일
· 6월 : D, D1 = 10일, N = 4일, 비번 = 6일
2) 근무 장소 : A동 1층
- 입소인원수: 24명(치매 18명, 뇌졸중 2명, 기타 4명)
- 입소인원 연령별 분포 : 70대 5명, 80대 15명, 90대 4명
- 요양보호사 배치현황: 총 9명(팀장 1명, 요양보호사 8명)
- 근무인력
· 주간근무 5명 : 팀장1, 요양보호사 4명
· 야간근무 2명 : 요양보호사 2명
· OFF 2명
2) 구체적 업무내용
- 입소 노인의 세면도움, 구강 관리, 머리 감기기, 몸단장(손, 발톱 정리 등), 목욕 도움(전신, 부분)
-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이동 도움, 배뇨 및 배변 도움, 기저귀 교체, 사물함 정리, 생활실 청소
- 의복 관리, 이·미용 자원봉사 서비스 보조
- 각종 여가, 정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 보조
-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활동 지원(보행연습, 관절구축 예방 등)
- 세탁업무 보조 등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오전 07:00경 일어나지 못해 병원으로 후송
- 발병 전 1주 동안 : 34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39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37시간 54분 근무
※ 근무시간 산정 근거 : 출퇴근 카드 및 월별 근무표
○ 발병 이전 근무상황 등
1)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가) 2016년 소통과 단합을 위한 직원 연수회 개최
나) 일정 : 2016.06.21.∼2016.06.22.
다) 콘도 도착하여 진행한 행사내역
- 10:30 도착하여 개인별로 자유 시간 보냄(온천욕, 물놀이, 휴식, 점심식사 등)
- 17:00 자유시간 보내고 단체로 버스에 탑승하여 식사장소로 이동
- 17:30 저녁식사(삼겹살)와 음료, 음주를 각자 취향에 맞게 하며, 담소를 나누고 단합을 위한 시간을 가짐, 고인은 소주를 마셨고 다른 날보다 과음을 함. 음주량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자발적으로 술을 갖다 마셨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함.
- 20:00∼06:30 버스에 탑승하여 노래를 부르고 직원들과 대화를 나눔
· 숙소에 도착 당시 술이 과하여 동료가 짐을 들어주었고 스스로 걸어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음.
· 20:30경 다른 직원들은 거실에서 조별모임을 하고 있던 중 구토하는 소리가 들려 방에 가보니 한쪽에 구토를 한 상태여서 구토물을 치워주고 다시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고 직원들도 각자 잠자리에 들었으며,
· 04:30경 다시 구토하는 소리에 구토물을 치워주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으며,
· 06:00경 상태를 확인하니 술을 깨지 못한 상태여서 술 깨는 약을 사러 갔다가 약국에 문을 연 곳이 없어 숙소의 구급차량을 지원 받아 병원으로 후송함.
2)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
- 통상적인 업무수행
3) 발병 전 4주 이내 근무상황
- 통상적인 업무수행
4) 발병 전 12주 이내 근무상황
- 통상적인 업무 수행.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청구인 주장)
- 노인 요양 업무에 따른 과로 유발
- 교대근무에 따른 생활리듬의 불규칙으로 생리적 리듬주기 파괴
※ 기타 업무량의 변화나, 입소노인과 트러불, 환경변화 등은 확인되지 않음.
○ 기타 확인내용(동료직원 진술 요약)
- 고인의 소속사업장에서 사무국장으로서 회계, 인사, 행정, 인력배치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동료 근로자 □□□의 진술을 종합하여 요약하면
·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입소한 노인들에 대하여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상태확인, 식사보조, 세면 도움, 어르신 이동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이며,
· 요양보호사들이 1일 근무하면서 상기 업무가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식사도움은 하루 3번, 기저귀 교체는 낮에는 5번 정도 밤에는 2∼3번, 체위 변경은 거동이 불가능한 분에 대하여 2시간에 1번씩 하게 되어 있으나, 이러한 업무에 대하여 요양보호사 1명이 어느 정도 수행했는지에 대하여는 통계가 없고, 입소한 분에 따라서 케어 내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통계를 잡을 수 없음.
· 야간 근무 조는 1일 4시간 취침 시간이 주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취침을 취하는지에 대하여는 야간 근무 조는 2명이며, 각각 시간을 정하여 4시간씩 취침을 취할 수 있고, 요양보호사가 야간 근무 시 취침하는 장소는 A동과 B동에 각각 요양보호사실이 있으며, 요양보호사실에 취침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어 그곳에서 교대로 취침을 취하며, 고인이 2016. 06. 20. 야간근무를 마치고 다음날 21일 바로 2016년 소통과 단합을 위한 직원 연수회에 참석하였는데 야간에 참을 자고 간 것으로 생각됨.
· 요양보호사가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의 업무강도의 차이는 어떤지에 대하여는 주간 근무 시에는 목욕, 식사 보조, 기저귀 갈아주기, 체위 변경, 이동 등의 여러 가지 업무가 있으나, 밤에는 기저귀 갈기와 입소 어르신에 대한 수면상태 확인만을 하면 되므로 낮보다는 밤 근무조가 편하므로 주간 근무가 야간 근무보다는 노동 강도가 더 높다고 생각됨. 다만, 근무가 주간과 야간으로 나뉘면서 생활리듬이 불규칙하여 발생되는 면은 있음.
· 고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호소한 적이 있는지, 업무수행하면서 특이한 사항은 없었는지, 입소 노인이나 동료들과 업무수행과정에서 다툼, 케어상의 어려움 등은 없었는지에 대하여는 특별한 것은 없었다는 진술임.
· 2016. 06. 21일 2016년 소통과 단합을 위한 직원 연수회가 개최되어 홍천 (이하 주소 생략)에 갔는데 그때 고인에게 특별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당일 목적지에 도착하여 자유 시간을 보내고 저녁식사도 정상적으로 하면서 별 다른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고인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숙소에 들어 갈 때까지도 정상적이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영상의학자료, 의무기록, 청구인 대리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MRI 및 사망진단서 등 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사인)이 확인되나, 기존 질병인 모야모야병에 의한 뇌출혈과 이로 인한 뇌부종,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며,
- 고인은 사망 이전 업무 내용 상, 발병 전 근무 시간이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외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중증 뇌부종, 중증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