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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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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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485
· 판정일: 2017-04-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09.04. 14:00경 자택 욕실에서 샤워 중 쓰러져 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하여 119 구급대에 신고,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① 신청인은 2011.04.06. 입사하여 자동차 LED부품 생산 현장에서 ADSPORTS라인에서 부품 조립 업무를 담당하며 능력을 인정받아 생산라인의 조장으로 근무를 해 왔으며 보통 주 6일 근무를 하였고 바쁠 때는 일요일에 근무를 하기도 하였던 점,
② 소정 근로시간이 08:30~17:20이나 신청인은 보통 07:50분에 출근하여 작업복으로 환복 후 08:00부터 입고된 자재 확인, 정리 및 청소와 조장 조회 참석으로 다른 근로자들보다 오전에 30분 더 근무를 하였고 주 4일 정도는 20:00까지 연장근무를 하며 1회는 22:00까지 근무를 하였으며 2016.05.10.부터는 YGOFG라인의 조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며 생소한 업무에 대한 파악과 부과된 하루 생산량을 맞추느라 약 한달 정도는 점심을 30분만 먹고 13:00부터 업무 파악 작업을 수행하였던 점,
③ 담당했던 업무는 라인 조장으로 선 자세로 생산된 물품을 검사하는 것과 생산량이 낮아지면 생산에 직업 뛰어들어 도와야 하기도 했으며 생산된 물건에 흠집이 없는지, 깨어지지 않았는지 외관검사를 한 후 불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 후 포장을 하여 품질관리 요원들(Q.C)에게 넘기면 Q.C들이 최종 검사를 하여 제품의 불량이 확인되면 사진을 찍어 관리자에 보냈으며 이에 관리자들은 바로 달려와 근로자들과 조장을 닦달하였기에 조장으로서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인해 일하는 내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작업환경이었던 점,
④ 이와 같은 생산라인의 힘든 작업환경으로 인해 2016.03월 이후부터는 근로자들의 퇴사가 자주 발생하여 남아있는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 더욱 악화되어 배치전환을 요청하여 라인 조장에서 LED의 RPU를 검사하는 업무로 배치전환 되었다가 YGOFG라인의 조장이 근무 스트레스로 인해 퇴사하게 되면서 신청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상관없이 YGFOG 라인의 조장직으로 전환 배치되었던 점,
⑤ 자의가 아닌 회사의 요구로 YGFOG 라인의 조장으로 근무하며 기존 근무자 6명중에 2명이 퇴직하여 인력이 부족한 상태였고 남아있던 근로자도 대부분 일을 한지 얼마 되지 않는 근로자들로 매일매일의 생산량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점,
⑥ 발병 전 1주간 매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2.6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를 하였고 2016.08.31.은 특별재고조사 지시로 24시에 퇴근하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되었던 점,
⑦ 발병 전 3개월간 하계휴가와 광복절 휴무를 제외하고는 거의 주 6일을 근무하며 연장근무까지 하여 피로가 누적되었고 작업 현장의 인력부족 및 업무 미숙으로 근로자들의 업무를 일일이 코치 및 체크하느라 매일의 업무가 가중되었던 점,
⑧ 작업 현장은 먼지예방을 위해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해야 하여 환기가 잘 되지 않았고 6월말부터 시작된 무더위에 에어컨을 가동했음에도 실내온도는 거의 30도가 되었고, 더운 실내와 다르게 2016.08.27.부터 실외는 최저기온이 18.9도로 떨어지며 새벽 출근 및 밤늦은 퇴근으로 피로를 더욱 악화시켰던 점 등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며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6.09.04.18:32 (○)
. 응급실기록 : Headache, Lt. side weakness, 상환 금일 오후 5시 30분경부터 상기 주소 발생하여 본원 ER 내원함. Vital sign) 155/110-120-20-36.8, 과거력)고혈압 높다는 얘기만 들음.(Vital sign, 과거력은 응급환자 간호정보기록임.)
. 입원기록 : 주 호소) Lt. side weakness, 상환 금일 오후 6시경부터 상기 주소 발생하여 본원 ER 내원함.
- 2016.09.30.(□□□) 2016.09.04. 집에서 샤워도중 Lt. side weakness 있어 mental alert 상태로 바닥으로 쓰러짐, ○ 응급실 내원하여 B-CT, MRI상 상기 진단(1. ICH, 2. Lt. hemiplegia, 3. dysarthria)하 ICU 입원하여 급성기 치료 후 2016.09.12. 일반병실 전실하여 재활 치료 후 2016.09.30. 퇴원 후 적극적 치료 위해 본원 입원함.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 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뇌심혈관계 진료내용 없음.
○ 건강검진내역
- 2011.11.04. 정상B(혈압 약간 높음-관리요)
신장 157 체중 52 허리둘레 72 혈압 135/85 혈색소 12.2 혈당 94 총콜레스테롤 155 AST 18 ALT 18 감마지티비 22
- 2012.12.12. 정상B(혈압 약간 높음-관리요)
신장 157 체중 55 허리둘레 71 혈압 130/80 혈색소 12.0 혈당 96 총콜레스테롤 147 AST 18 ALT 16 감마지티비 29
- 2013.08.02. 정상B(혈색소가 정상치보다 낮으므로 빈혈, 여부 추적관찰 필요)
신장 157 체중 52 허리둘레 69 혈압 130/75 혈색소 11.3 혈당 90 총콜레스테롤 162 AST 17 ALT 14 감마지티비 25
- 2014.11.20. 정상B(혈압 높음-2차검진 요망/2014.12.18. 2차 검진 결과,고혈압 전단계로 운동과 식이조절하며 2~3개월 후 재검사 요망)
신장 157 체중 52 허리둘레 68 혈압 140/100 혈색소 12.0 혈당 95 총콜레스테롤 163 AST 18 ALT 20 감마지티비 30
- 2015.11.05. 정상B(경계치 혈압)
신장 157 체중 50 허리둘레 64 혈압 130/80 혈색소 12.6 혈당 99 총콜레스테롤 167 AST 22 ALT 21 감마지티비 34
○ (주치의 소견)
- 좌측 편마비로 보존적 치료(입원) 후 통원치료(재활) 중임.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CT 및 MRI 확인함. 우측 기저핵 부위에 자발성 뇌실질 출혈이 확인됨. 고혈압 환자에서 흔히 출혈이 발생하는 부위 중 하나임.
인정 사실
가. 신청인은 45세 여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 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5.05.01.(약 1년 4개월/동일현장 총 경력 약 5년 5개월)
※ 이전근무력 : - 2011.04.06.~발병일까지 사업장명칭만 ‘㈜○○○→(주)○○→㈜○○’ 변경되었고 동일 현장에서 근무.
○ 담당업무
- 2011.04.~2015.12.(약 4년 9개월) ADSPORTS 생산라인 부품 조립 업무
- 2016.01.~2016.03.(약 2개월) ADSPORTS 생산라인 조장으로 검사, 작업지시, 관리 업무 수행
- 2016.03.~2016.04.(약 2개월) RPU 검사 작업
- 2016.05.~2016.09.(약 4개월) YGFOG 생산라인 조장으로 검사, 작업지시, 관리 업무 수행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08:30~17:30(근로계약상 주 5일 근무로 되어 있으나 2016.06.01.~2016.09.02.까지의 실제 근무는 주 6일 근무)
- 휴게시간 : 12:30~13:20(점심), 10:30~10:40/15:30~40(휴식), 17:50~18:20(저녁), 20:00~20:10(22시까지 근무할 경우)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자동차 LED 부품 생산 조립업체임.
- 신청인의 업무내용 : 라인 조장으로 제품 검사, 동료 간의 단합, 업무지시 전달, 생산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생산 할 수 있게 중간역할 수행.
- 작업 내용
. ADSPORTS 업무 : 비전검사로 장비에 제품을 넣고 제품 작동(불량) 여부를 화상으로 자동 검사하는 업무임.
. RPU검사 : 전류(기능) 검사로 기계에 제품을 넣고 전류치 자동 검사하는 업무임.
. YGFOG 업무 : 비전검사로 장비에 제품을 넣고 제품 작동(불량) 여부를 화상으로 자동 검사하는 업무임.(동료근로자 확인 상 YGFOG 업무가 ADSPORTS 업무보다 더 힘들다고 진술함.)
-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은 2011.04.06. ㈜○○○에 입사(2013.01.01. ㈜○○->2013.02.01. ㈜○○->2015.05.01. ㈜○○로 사업장명 변경)함.
. 작업환경 : 사업장 내에는 환기시설(환풍기, 가습기, 냉풍기, 냉온풍기 설치) 있으며, 2016년 여름에는 무더운 날씨로 최저 온도로 맞추어도 온도가 잘 떨어지지 않아 대형선풍기 사용하기도 하였음.(사업장 진술)
. 식사는 구내식당(지하)에서 하며, 휴식도 가능하고, 수면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신청인이 근무했던 각 라인의 조원은 4~5명, 2016.05.10. YGFOG라인의 조장으로 배치되었을 당시 조원은 5명이며, 3명은 신청인 배치 이전부터 근무, 2명은 2016.05.02. 배치
. 재고조사는 보통 매달 말일 진행되며, 2016.08.31. 특별재고조사 실시되었고, 꼼꼼하게 진행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음.
○ 기상청 날씨(○○○○○)
. 2016.08.28. 평균 22.2, 최고 26.0, 최저 19.6, 강수량 0
. 2016.08.29. 평균 22.8, 최고 26.8, 최저 18.4, 강수량 0
. 2016.08.30. 평균 21.4, 최고 24.4, 최저 19.6, 강수량 0
. 2016.08.31. 평균 19.0, 최고 20.8, 최저 16.9, 강수량 14.3mm
. 2016.09.01. 평균 23.7, 최고 27.6, 최저 17.7, 강수량 0
. 2016.09.02. 평균 24.1, 최고 28.9, 최저 20.6, 강수량 15.1mm
. 2016.09.03. 평균 24.3, 최고 28.4, 최저 21.9, 강수량 0
. 2016.09.04. 평균 24.8, 최고 28.1, 최저 22.3, 강수량 0
○ 발병 전 근무시간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전일은(토요일) 휴무, 발병당일 일요일로 14:00경 자택 욕실에서 샤워 중 쓰러짐.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음.(통상 매월 말일 재고조사가 진행되나 2016.08.31. 특별재고조사는 기존의 재고량 차이가 많이 나서 매월말일에 하는 조사보다 꼼꼼하게 진행하여 시간이 오래 걸림.)
2016.08.28.(일)- 07:49 2016.08.29.(월)- 10:00
2016.08.30.(화)- 10:00 2016.08.31.(수)- 12:20
2016.09.01.(목)- 10:00 2016.09.02.(금)- 10:00
2016.09.03.(토)- 휴무
- 발병전 4주 동안 : 2016.08.31. 특별 재고조사 외에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전 12주 동안 : 2016.08.31. 특별 재고조사 외에 업무 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1주간 60:09, 4주간 평균 51:52, 12주간 평균 53:02
* 근무시간 계산은 08:20~20:00까지이며 휴게시간 오전 오후 각 10분, 점심 50분 저녁 30분을 공제하여 산정됨.
○ 신체사항은 신장 158cm, 체중 52kg, 확인된 가족력 및 개인병력 없음, 음주 및 흡연 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CT 등 영상의학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자동차 LED 부품 생산업체인 현 사업장에 2015.05.01. 입사하여(동일 현장 총 경력 약 5년 5개월) 2011.04.~2015.12.까지 약 4년 9개월간 ADSPORTS 생산라인 부품 조립무, 2016.01.~2016.03. 약 2개월간 ADSPORTS 생산라인 조장으로 검사, 작업지시, 관리, 2016.03.~2016.04. 약 2개월간 RPU 검사, 2016.05.~2016.09. 약 4개월간 YGFOG 생산라인 조장으로 검사, 작업지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2011.04.06. 최초 입사하여 자동차 LED부품 생산 현장에서 ADSPORTS라인에서 부품 조립 및 라인 조장업무를 수행하며 조장조회 참석을 위한 조기출근 및 주 4일 정도는 20:00까지 연장근무, 2016.05.10.부터는 YGOFG라인의 조장으로 근무하게 되며 생소한 업무에 대한 파악과 부과된 하루 생산량을 맞추느라 약 한달 정도는 점심을 13:00부터 업무를 하였으며, 생산제품의 불량 발생 보고시 관리자들은 바로 달려와 조장을 닦달 하여 조장으로서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항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힘든 작업환경으로 배치전환 요청을 하여 2016.03월 LED의 RPU를 검사 업무로 배치전환 되었으나 2016.05.01.자로 YGFOG 라인의 조장으로 다시 전환 배치되면서 인력부족 및 업무미숙 등의 상태로 생산량을 맞추는데 어려움 발생하며 그로인해 초과 근무와 2016.08.31. 특별재고 조사시 24:00에 퇴근하는 등의 장시간 근무로 업무상 부담이 증가되었고, 밀폐된 작업공간과 2016.06월말부터 30도 정도의 무더운 작업환경에서 근무 및 새벽 출근과 늦은 밤 퇴근 등으로 피로가 악화되며 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누적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사업장 조사 내용상 사업장 내에는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2016년 여름에는 무더운 날씨로 최저 온도로 맞추어도 온도가 떨어지지 않아 대형선풍기를 사용하기도 하였다는 진술이며, 신청인이 근무했던 각 라인의 조원은 4~5명, 2016.05.10. YGFOG라인의 조장으로 배치되었을 당시 조원은 5명이고 이중 3명은 신청인 배치 이전부터 근무, 2명은 2016.05.02. 배치되었으며, 재고조사는 보통 매달 말일 진행되지만 2016.08.31. 실시된 특별재고조사는 꼼꼼하게 진행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진술이고, 출퇴근시간은 지문인식으로 관리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 신청인 주장 및 사업장 조사 내용 등을 검토결과,
. 특별 재고 조사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으나 매달 행해지는 조사이고, 특별 재고조사 4일여 후 발병한 점 등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고려할 때 개인질환의 발현이라는 소수 의견이 있기는 하나,
. 조장직책으로 생산 라인의 생산목표량 달성 및 불량 발생 등에 따른 조치 등 상당한 만성적 스트레스가 있었으며, 발병 전 전반적인 근무시간이 비교적 길고, 장시간의 특별재고조사 실시 및 작업환경 또한 적절하지 못하였던 점 등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혈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