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중대뇌동맥경색/중대뇌동맥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487 · 판정일: 2017-04-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대뇌동맥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03.01. 현사업장에 입사하여 주차정산 및 주차주변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7.01.26. 12:00경 주차입구 부스내에서 근무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를 통해 병원 응급실 이송,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속 주차 정산원으로 주차 정산업무로 인한 피로누적과 재해 일주일 전부터 지속된 한파와 폭서로 인한 제설작업이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유발시켰고, 그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신청 상병관련 진료 받은 내역 없음. ○ (일반건강검진내역-2015.03.20.) - 검진시 HDL 29mg/dL, ALT(SGPT) 50U/L, 이상지질혈증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며, 정상B일반질환의심 판정받음. ○ (주치의 소견) - 좌측 팔다리 근위약, 좌측안면마비, 좌측시야반맹, 좌중대뇌동맥 경색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MRI 검사상 우측 대뇌동맥 경색이 확인됨. 급성병변으로 확인되며, 업무력 평가가 필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61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6.03.01. ○ 이전 근무력 : - 1988.01.~1995.05. ○○(주)○○/ 생산공장 관리 및 영업지원(신청인진술) - 1995.07.01.~1997.10.28. (주)□□/○○○○/ 관리 및 영업팀 지원(고용보험자료) * 이후 2011.06.16.부터 ○○○○○ 주차 정산원으로 주차 정산 및 주차주변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거의 1년 단위로 ○○○○○ 측과 주차정산 등 용역업체가 입찰 후 계약하는 관계로 소속사업장이 변동되나 수행하여 온 업무는 동일함 ○ 근무형태 - 화,목,토요일 : 08:00~14:00(오전근무, 점심20분) - 월,수,금요일 : 14:00~21:00(오후근무, 저녁20분) - 일요일(첫 번째-두번째주) : 08:00~14:00(오전근무), 일요일(세 번째-다섯번째주) : 14:00~21:00(오후근무) * 휴게시간 - 게이트당 단독작업인 관계로 휴게시간이 따로 부여되지 않음. * 휴식장소 - 별도의 휴게 및 수면공간은 제공하지 않음. ○ 담당업무 : · ○○○○○ 주차정산게이트 3곳 중 1번 게이트에서 주차정산 및 주차주변 관리업무를 수행함. -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에는 총 3곳의 주차정산게이트가 있으며, 신청인은 1번 게이트에서 주차정산 및 주차주변 관리업무를 수행함. ·1번 게이트 내부 근로자가 사용가능한 공간기준으로 가로 230cm, 세로 143cm 높이 198cm 의 공간이며, 간이침상 및 정수기, 우측 데스크 아래에 난방시설로 라디에이터1대, 냉방시설로는 우측 상단에 벽걸이 에어컨이 있음.(사진참조) ·2017.03.20. 현장조사시, 1번 게이트 내에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측정한 난방시설 가동전 온도는 16.7도였으며, 난방기 가동 후 1시간 경과후에 측정한 온도는 25도였음. 난방기구 가동시 8.3도의 기온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온도변화를 예측한바, 신청인이 문을 열지 않았을 경우에는 2017년1월에는 난방기구 가동시 20.3도 내에서 근무하였을 것으로 예상됨. 단, 주차수납의 업무관계로 창문을 여닫을 경우 온도차이가 있을 수 있음. ·기상청 날씨확인 결과, 1월 10일(최저-6도 최고3.1도), 12일(최저-4.8도 최고3도),13일(최저-7.5도 최고0도), 18일(최저-4.8도 최고 3.7도), 20일(최저-7.4도, 최고-0.8도), 21일(최저-11.2도 최고-1.1도), 23일(최저-10.1도 최고-2.1도) 눈이 내렸으며 적설량은 1월 12일 5.2cm, 1월 13일 0.5cm, 1월20일 7.1cm, 1월 21일 2.9cm, 1월 22일 0cm 임을 확인함.(기상청 날씨정보 첨부) ·신청인은 2017.01.20.~22. 기간동안에는 제설작업을 위하여 근무시간 중 두시간 이상 넉가래나 빗자루 등으로 제설차량이 지나간 후에 추가적으로 차량정산업무를 하면서 제설작업을 병행하였으며, 결빙방지를 위해 29kg정도의 염화칼슘을 주차면에 뿌리는 작업도 병행하였음.(재해조사서 및 문답서 참조) ○ 발병전 근무시간은 발병전 1주간 총 50시간 59분 근무, 4주간 1주 평균 약 43시간 27분 근무, 12주간 1주 평균 약 43시간 52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지사담당자의 조사 결과, 발병 전 24시간이내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으며, ·발병일이전 업무량 관련하여 2016.11.03.~2017.01.26.(발병전 12주간) ○○○○○ 입출차내역 전체를 검토한바, 신청인의 업무 통계량이 확인하였음. 해당기간동안 근무시간동안의 총입차량과 총출차량을 3개의 게이트로 수로 나누어 1주당 평균 1612대를 1번게이트에서 정산하였을 것으로 유추되며, 점심시간시 단독 근무시간에는 해당기간 1주당 평균 544대를 정산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 재해발생당일 : 입차 22대, 출차 19대, - 재해발생일1일전 : 입차 23대, 출차 30대, - 재해발생일2일전 : 입차32대, 출차20대, 점심단독 36대, - 재해발생일3일전 : 입차12대, 출차17대, - 재해발생일 5일전 : 입차 81대, 출차 41대 점심단독 169대, - 재해발생일 6일전 : 입차 152대 출차 496대의 정산업무를 하였음을 확인함. (차량 입.출현황 전산자료 첨부) ·근무시간 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은 공연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야간근무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발병전 12주간동안 수행한 야간 근무 등 제출된 출.퇴근 근무내역서 확인하여 총 근로시간 산출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2017.04.25.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신청인의 대리인의 의견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상병 ‘중대뇌동맥경색’에 대하여는 관련 의무기록지(주치의진단서 포함) 및 영상의학자료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은 동 사업장에 2016.03.01.입사하여 △△△△ 주차정산게이트 3곳 중 1번 게이트에서 주차정산 및 주차주변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2011.06.16.부터 동종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고, 발병 전 일주일 업무내용 등에서 동 업무 외 제설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고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대뇌동맥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