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491 · 판정일: 2017-04-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10.02. 현사업장에 입사하여 ○○ 통근버스(출.퇴근) 운행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6.11.07. 08:00경 오전 통근버스 운행업무를 마치고 □□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차고지로 입고하는 동료의 차량에 탑승하여 차고지로 오던 중 구토증세로 잠시 정차하여 토하였고 차고지에 도착한 후 연락을 받고 나온 아들에 의해 병원에 내원,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동사업장에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2006.12.27.~ 현재까지 ○○○ 외 ‘본태성(원발성)고혈압진단’ - 2009.10.10. □□□□ ‘사지의통증, 아래다리, 정맥기능부전(만성)’ - 2011.01.03.~ 2015.05.08. △△△ ‘상세불명의말초혈관병’ - 2012.07.11.~ 2014.09월 △△△ ‘중추기원의 현기증’ - 2014.10.11.~2015.05월 △△△ ‘고삼투압과혼수를 동반한 상세불병의 당뇨병’ ○ (일반건강검진내역) (2010.03.20. △△△) - 고혈압관리, 심장질환의심, 간기능관리, 당뇨관리 (2011.07.11. ○○) - 고혈압(유질환), 심비대의심(내과 개별진료요함), 이상지질혈증관리, 당뇨관리. (2012.09.18. △△△) - 고혈압치료(유질환), 당뇨병의심(공복으로 내원하여 2차 검진요함), 심비대로 진료상담 요함, 이상지질혈증관리 (2013.07.27. △△△) - 고혈압치료(유질환), 당뇨병의심(공복으로 내원하여 2차 검진 요함 (2014.08.27. ○○○○○) - 정상B(기타질환환리, 혈색소과다), 당뇨병질환의심(R2-2차검진대상), 유질환(D,고혈압) (2015.02.21.) - 고혈압치료(유질환) (2016.03.12.) - 고혈압치료(유질환), 당뇨병의심(공복으로 내원하여 2차검진요함), 고지혈증관리요함 ○ (주치의 소견) - Focal recent ischermic infarctions, left cerebellum, Few lacunar infarctions, both basal ganflia, PVWM Focal stenosis, both PCA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MRI상 좌측 소뇌부위에 급성 뇌경색증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62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08.10.02.(1년 단위로 계약을 함). * 신청인은 2008.10.02.~2015.02.01. 퇴사 후 다시 재계약함. ○ 이전 근무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료첨부) - 1985.07~1989.02. ○○/ 운전업무 - 1989.05~1994.12. □□/ 운전업무 - 1996.03~2005.10. ㈜○○/ 운전업무 ○ 근무형태 - 근무시간: 주5일 근무, 1일 평균 6시간, 1주 평균 30시간, 점심 60분 * 노선에 따라 05:20~06:20출근, 17:45~23:00 퇴근 (근로계약서 참조) * 휴게시간 ? 운행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유 시간으로 자택 또는 사업장내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함 * 휴식장소 - 별도의 휴게 및 수면 공간 제공(사진첨부) ○ 담당업무 : · ○○ 직원 통근버스 (출.퇴근)차량 운행 업무를 수행하고, · 학생 현장학습 차량을 운행함.(학생 현장 학습 차량은 4월,5월,10월 연간 2~3개월 정도 간헐적으로 운행) ○ 일일업무내용(학생 현장학습 차량을 운행을 안 할 경우) - 05:40 출근 - 06:00 차고에서 첫 출발지 대기 - 06:20~07:30 출근차량 운행(○○ 직원들) - 07:30~08:30 차량 차고 입고 후 업무 종료 - 휴게시간(자유시간으로 자택 또는 사업장내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함) - 16:00 퇴근관련 차량운행(○○직원들) - 17:30 차량 차고지 도착 ○ 학생 현장학습 차량을 운행을 할 경우 업무내용(4.5.10월운행하나 발병전 12주내 이력으로 10월 중 운행내역임-운행일보 참조) (2016.10.4.일, 화요일 운행내용) - 06:05~06:15 ○○출발~(이하 주소 생략) - 06:30~07:39 (이하 주소 생략)출발~연구소도착 - 19:50~20:35 연구소출발~(이하 주소 생략) - 20:51 차고도착 (2016.10.5.일, 수요일 운행내용) - 06:05~06:15 사고출발~(이하 주소 생략) - 06:30~07:41 (이하 주소 생략)출발~연구소도착 - 08:05~08:40 연구소출발~○○도착 - 09:20~09:35 ○○출발~□□□□ 도착 - 11:25~11:34 □□□□출발~○○ 도착 - 11:37~12:06 ○○출발~연구소도착 - 17:15~18:09 연구소출발~(이하 주소 생략) - 18:43 차고도착 (2016.10.6.일, 목요일운행내용) - 06:05~06:15 ○○출발~(이하 주소 생략) - 06:30~07:33 (이하 주소 생략)출발~연구소도착 - 07:50~08:39 연구소출발~□□도착 - 09:20~09:35 □□출발~○○ 도착 - 11:42~12:08 복지관출발~□□ 도착 - 12:10~12:52 □□출발~연구소도착 - 17:15~18:20 연구소출발~(이하 주소 생략) 도착 - 18:30 차고도착 (2016.10.7.일, 금요일 운행내용) - 06:05~06:15 ○○출발~(이하 주소 생략) - 06:30~07:30 (이하 주소 생략)출발~연구소도착 - 17:15~18:58 연구소출발~○○ - 19:08 차고도착 (2016.10.10.일, 월요일 운행내용) - 07:20~08:11 ○○출발~○○도착 - 09:10~10:06 ○○출발~(이하 주소 생략) - 14:00~15:04 (이하 주소 생략)출발~○○도착 - 05:07~15:53 ○○출발~차고도착 (2016.10.11.일, 화요일 운행내용) - 06:00~06:10 ○○출발~(이하 주소 생략) - 06:25~07:25 (이하 주소 생략)출발~연구소도착 - 07:45~08:23 연구소출발~□□도착 - 09:25~10:12 □□출발~○○ 도착 - 14:10~15:13 ○○출발~□□ 도착 - 15:16~15:45 □□출발~연구소도착 - 19:50~20:30 연구소출발~(이하 주소 생략)도착 - 20:40 차고도착 (2016.10.12.일, 수요일 운행내용) - 06:00~06:15 ○○출발~(이하 주소 생략) - 06:25~07:23 (이하 주소 생략)출발~연구소도착 - 07:45~08:15 연구소출발~△△도착 - 09:15~10:08 △△출발~○ 도착 - 14:30~15:19 ○출발~△△ 도착 - 15:21~15:52 △△출발~연구소도착 - 17:15~18:24 연구소출발~(이하 주소 생략) - 18:36 차고도착 ○ 발병전 근무시간은 발병전 1주간 총 16시간 14분 근무, 4주간 1주 평균 약 25시간 07분 근무, 12주간 1주 평균 약 19시간 05분 근무 ·근무시간 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발병전 12주 동안의 근무대장과 사업장에서 제출된 근무시간조사표 및 각 운행일지(평소업무외 학생 현장학습 차량포함)확인하여 총 근로시간 산출함. * 동료근로자 : 71명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상병‘상세불명의 뇌경색증’에 대하여는 관련 의무기록지 및 영상의학자료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업무의 내용 상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2008.10.02. 입사하여 ○○ 직원 통근버스 (출.퇴근)차량 운행 및 연간 2~3개월 정도 간헐적으로 학생 현장학습 차량을 운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발병 전 업무내용 등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고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