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미상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170000493 · 판정일: 2017-04-25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현 소속사업장에 2012.04.03.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7.01.15.이 차량의 부제휴무일에 해당하여 하루를 휴무한 다음 2017.01. 16. 03:20경부터 택시 운행을 시작한 직후 03:52경 ○○ 입구에 고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 직원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량에 의해 ○○○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자 청구인인 배우자가 유족급여 청구하였고 ○○○○는 이 건의 업무상 질병여부를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수년간 계속된 택시운행으로 인한 만성적 과로,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근무시간, 운전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유발이 심한 직업의 특수성, 사납금에 미달하는 운행수입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고인의 고혈압이나 심장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미쳐 심장기능에 이상증세를 발병시켜 심정지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고인의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건강검진내역 - 계측검사 : 신장 172cm, 체중 58kg, 체질량지수(BMI) 19.6kg/㎡(정상), 혈압 108/81mmHg - 혈액검사 : 공복혈당 94㎎/㎗(정상 100 미만), 총콜레스테롤 208㎎/㎗(정상 200 미만), HDL콜레스테롤 34㎎/㎗(정상 60 이상), LDL콜레스테롤 103㎎/㎗(정상 130 미만), 중성지방 353㎎/㎗(정상 100~150 미만) - 종합소견 : 기타 흉부질환에 대해 흉부방사선 추적관찰 및 상담 요함. 이상지질혈증 관리를 위한 상담 및 진료 요함. 주기적인 혈압측정, 운동, 저염식이 요함. ○ 시체검안서 - 직접사인 : 미상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시체검안서, 건강검진서(2016년), 수진자료 등 확인. 망자는 택시운전기사로 재해일 03:20 운행 시작 직후인 03:52경 ○○ 입구에서 의식 없이 쓰러져 있는 것을 사우나 직원이 발견하였고, 119로 병원 이송 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 사인은 미상이며, 부검하지 않았음. 검진 상 이상지질 관리 이외 특이 소견 없고, 수진자료 상 심혈관계 질환 치료사실 없음. 흡연자로 20년 이상 1일 1/2갑. 비음주자. 업무와 미상의 사인 간 인과관계 확인을 위해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무내용 ○ 고인은 2012.04.03. 입사하여 사망일까지 약 4년 2개월간 영업용 택시 운행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형태는 5일 연속근무 후 1일 휴무, 12일마다 부제 운행에 따른 1일 휴무이다. ○ 업무내용 및 업무증가 여부 - 회사에서 배정한 영업용 택시를 배정받아 운행하는 업무로 근무일에 자율적으로 택시를 운행하여 다니다 승객을 택시에 태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고 운송요금을 받는 운전업무 수행 - 근무는 5일간 연속으로 택시기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근무시간대에 근무한 후 1일을 휴무하고, 12일마다 차량휴일(1일)에 따라 추가적 1일 휴무를 하는 근무형태 반복 수행 나. 기타 조사 내용 ○ 고인은 만 46세(사망당시) 남성으로서 신체조건은 신장 172cm, 체중 58kg이고, 음주 안하며, 흡연은 1일 반갑으로 조사되었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과로여부 ○ 발병전 근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30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57시간 02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54시간 36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50시간 48분 근무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 5일 연속으로 근무하고 1일을 휴무하면서 12일마다 배정차량 운행 정지로 1일을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하며, 근로시간은 보통 05:30경 자택을 출발하여 22:30경 귀가하고 휴일 다음 날에는 03:30경 자택을 출발하는 근무 때문에 매일 상시적 연장근로의 지속에 따른 만성적 과중한 업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으며, 장시간의 근로시간과 당일 운송수입의 과다 여부 및 불규칙한 야간근로가 생체리듬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 택시운전기사는 직업의 특성상 고도의 긴장과 집중력이 요구될 뿐 아니라 다른 직업에 비해 스트레스가 매우 심하며, 발병 전 12주간 동안 휴일과 차량휴무일을 제외한 근무일 64일(※재확인 결과 67일) 동안 하루 운송수입금이 1일 사납금(15만원 추정)에 미달된 경우가 28일(※재확인 결과 24일)로 43.75%(※재확인 결과 35.8%)에 달하며, 장시간의 택시운행을 하면서도 회사에 납입해야 할 사납금을 채우지 못할 정도로 대단히 스트레스가 높았다는 진술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음주 및 흡연력, 건강보험수진내역, 과거력, 의무기록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고인은 현 사업장에 2012.04.03. 입사하여 영업용 택시 운행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고인의 사인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또한 시체검안서 등을 살필 때 고인의 사인을 명확하기 확인할 수 없으므로(사인 미상),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