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실세동 및 조동/심정지로 인한 의식 소실상태/협심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495 · 판정일: 2017-05-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심실세동 및 조동, 심정지로 인한 의식 소실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협심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2.28. 13시55분경 아파트 (이하 주소 생략) 뒤편 오수맨홀 확인을 위해 흙을 퍼내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주저 앉으며 의식을 잃어 119를 통해 병원 내원, 상병 “심실세동 및 조동, 심정지로 인한 의식 소실상태, 협심증”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발병 1개월 전부터 세대에 오수맨홀에 문제 생겼고 직원들이 살펴봤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고, 2017.02.28. 오전에도 직원(3명)과 함께 오수맨홀 설치작업을 위해 땅 파는 작업을 하였고, 점심(12:00-13:00)을 먹고, 13:00부터 작업을 다시 시작하던 중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 발병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건강검진내역 - 2017.01.24. : 혈압(150/85) * 고혈압 관리 요함 - 2016.11.23. : 혈압(139/91), 총콜레스테롤(197), 공복혈당(108) * 고혈압에 대한 2차 검진, 간기능, 당뇨, 이상지질혈증 - 2014.12.16. : 혈압(145/93), 총콜레스테롤(171), 공복혈당(112) * 고혈압, 당뇨관리, 기타질환관리 - 2012.11.26. : 혈압(150/82), 총콜레스테롤(195), 공복혈당(99) * 비만관리, 기타질환관리, 이상지질혈증의심 ○ 주치의사 소견 -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 발생하여 의식 소실 및 허혈성 뇌질환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경과 관찰 요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상기 신청인은 의무기록 및 업무일지를 검토한 바, 정상적인 근무상황에서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환자는 고혈압 및 비만 등의 협심증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의 심정지는 업무상의 과로 보다는 질병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를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2.04.01.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4년 10개월간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아파트 관리소장(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08:30~17:30(1일 8시간)으로 확인된다. ○ 업무내용 - 단지내 시설물 점검 쓰레기통 음식물통 점검 - 단지순찰 및 도로변,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쉼터, 쓰레기 수거 - 아파트내 점검요청한 호수 방문하여 전등 및 난방 점검 등 ○ 사고당일 업무 내용(2017.02.28.) - (이하 주소 생략) 오수관 매립작업 - (이하 주소 생략) 욕실샤워호스 교체 - (이하 주소 생략) 복도화장실, 세면대, 폼업교체)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 발병전 근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4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40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40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39시간 근무 다. 생활습관 및 기타 조사사항 - 178cm, 85kg - 기초질환 : 고혈압(혈압치료 하지 않음) - 평소 복용하는 약물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건강보험수진내역, 과거력, 의무기록, 보험가입자 의견 및 신청인의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 상병 "심실세동 및 조동, 심정지로 인한 의식 소실상태"는 의무기록지 등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2.04.01. 입사하여 아파트 관리소장(공동주택관리)으로 단지내 시설물 점검 쓰레기통, 음식물통 점검, 단지 순찰 및 도로변, 산책로 등 쓰레기 수거 및 아파트내 점검 요청한 호수 방문하여 전등 및 난방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발병 1개월 전부터 세대에 오수맨홀에 문제 생겼고 직원들이 살펴봤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고, 발병일인 2017.02.28. 오전에도 직원(3명)과 함께 오수맨홀 설치작업을 위해 땅 파는 작업을 하였고, 점심을 먹고, 작업을 다시 시작하던 중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 주장에 대한 사업장 확인, 동료 근로자의 진술, 작업일지 등의 자료를 확인한 조사 내용 상 발병일 수일 전부터 맨홀 터파기 작업을 곡괭이, 삽, 로프 등을 가지고 수작업으로 굴착 작업을 진행하여 왔음이 확인되고, 발병일 당일 오수관까지 약 1.8미터 파내려가면서 신청인이 큰 바윗돌들을 올려내고 흙을 퍼 올리는 과정에서 갑자기 쓰러져 밧줄로 묶어 웅덩이에서 끌어올리는 등 사업장 및 동료 직원들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발병 당일 수작업의 땅 굴착 작업 중 발병한 것으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다만, 신청인의 신청 상병 중 “협심증”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질환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심실세동 및 조동, 심정지로 인한 의식 소실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협심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