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허혈성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포함)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496 · 판정일: 2017-04-25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인인 ‘만성허혈성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증 포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6.11.01. 07:00경 (이하 주소 생략) 뒤편 야외 주차장 앞 보도에 쓰러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하여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구급대에 신고하여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로, 청구인(배우자)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 고인은 1987년부터 ○○○○에서 청원경찰로 근무를 하였고 당시는 ○○○○ 소속으로 근무를 하였으나 IMF외환위기로 하청업체 소속으로 바뀌게 되었음. - 하청업체 소속으로 바뀐 이후 고인은 계속 근무를 하였으나 업체가 수시로 바뀌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특히 계약 연장시에는 연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고 함. - 고인은 근무시간 09:00부터 18:00까지 이나 은행업무준비(청소 등)를 위해 07:00경 조기 출근하여 출입문을 열어놓고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이에 대한 수당은 원청업체인 ○○○○으로부터 1일당 2만원으로 계산하여 월단위로 수령함. - 고인은 2016.11.01.에도 휴가원을 제출하였지만 은행 출입문을 열어주기 위해 06:40경에 집을 나서 조기출근을 하였으며, 쓰러질 당시 주변 주차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 ○○○○ 뒤편 야외주차장 입구 인도에 쓰러지는 모습이 확인됨. - (재해의 업무 수행성) 고인은 원청(○○○○)의 지시로 오랫동안 수행해온 은행업무준비를 위해 매일 07:00경 조기 출근하여 출입문을 열어놓고 근무를 시작하였고, 조기출근에 따른 업무수당도 받았으므로 츨근하다가 사업장 주차장 입구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됨(참고로 은행건물 뒤편 주차장은 차량이 붐비는 관계로 습관적으로 이면도로 주변에 주차해 왔으며, 재해 당일도 인근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음) - (재해의 업무 기인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고인은 만성허혈성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관련하여 급격한 기능실조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음. .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재해가 발생한 2016.11.01. 당일의 평균기온은 2.4℃이었고 전 주 평균기온 15℃가량에 비해 며칠사이에 10℃이사 떨어진 것 임. . 유족의 경찰 진술조서에서 ‘날씨가 추워서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대답할 정도로 날씨가 갑자기 매우 추워졌으며, 근로복지공단의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에 의하면 고열, 한랭 등과 같은 작업관련 요인을 뇌심혈관질병의 위험 요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심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증이란 질병을 상당기간 앓아 오다가 사고 무렵 추운 작업장에서 냉온에 노출되어 위 질병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다고 추단된다.’고 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음. . 따라서 고인이 만성허혈성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갑작스런 기온변화라는 업무상 위험요인에 의해 자연경과적 변화 이상으로 급격한 기능실조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 고인은 가정을 부양해야하는 가장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에 임해 왔으며, 설령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망에 이르게 된 주된 이유는 갑작스런 기온변화라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에 있다고 할 것으로 고인의 재해는 업무 수행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가 분명한 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119구급활동일지 - 도로 위 남성이 쓰러져 있고 의식은 없고 호흡 있다는 신고사항으로 구급대 도착시 bystander cpr 진행중이었으며 현장에 경찰이 도착해 있는 상태, 초기리듬 PEA였으며 V-fib-Asystole 진행으로 SALS 20여분 진행 후 ROSC되지 않아 ○○에 통보 후 신속히 이송함.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07.07.25./07.31./08.03.~08.24. ‘긴장형 두통’ 6회 - 2007.07.27./07.31. ‘상세불명의 심장 부정맥’ 2회 - 2008.03.26.~04.14. ‘긴장형 두통’ 7회 - 2012.09.14.~10.05. ‘상세불명의 협심증’ 4회 - 2013.06.22. ‘기타고지질혈증’ 1회 ○ (개인 기초사항 등) - 신장 172cm, 체중 75kg - 개인병력 : 고지혈증 - 음주 및 흡연 : 하지 않음.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 - 주요 부검 소견 : (심장) 무게 480g, 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른 심방 파열을 봄, 왼 심장동맥 앞 심실 사이가지에서 심장동맥경화로 심장동맥이 거의 완전히 막힌 소견을 보고, 오른 심장동맥에서 경도의 심장동맥경화(최대 40%)로 심장동맥이 좁아져 있는 부위를 봄, 심장근육에서 혈관주변 섬유화, 심근세포의 비후를 봄. - 변사자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 1. 심장에서 심비대를 보고, 심장동맥에서 동맥경화에 의해 거의 완전히 막힌 소견을 보며, 심장근육에서 혈관주변 섬유화 및 심근세포의 비후를 보는 바, 변사자가 평소 고도의 심장동맥 협착에 의한 만성허혈성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만성심장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심장기능 이상이나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하면 급사할 위험성이 있는 점, 2. 그 외에 내부 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3. 그 외에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4.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시행한 약, 독물 검사에서 특기할 약물, 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5.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는 만성허혈성심장질환(chronic ischemic heart disease)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관련되어 급격한 기능실조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 사인 : 만성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급사(급성심근경색증 포함)로 추정됨. ○ 자문의 - 부검 소견으로 미루어 망자의 사인은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랭노출은 심혈관질환의 악화와 관련이 있음이 잘 알려져 있어 망자의 경우도 비 특이적으로 차가운 날씨에 노출이 되었다면 질병의 악화요인으로 판단할 수는 있겠습니다.

인정 사실

가. 고인은 59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사업서비스업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 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5.06.01.(약 1년 5개월) ※ 이전근무력 : - 2011.04.05.~2015.05.31. ㈜○○○○(약 4년 2개월/청원경찰)-4대보험 - 2010.04.01.~2011.04.04. ㈜□□(약 1년/청원경찰)-4대보험 - 2009.04.01.~2010.03.31. ㈜○○○○(약 1년/청원경찰)-4대보험 - 2005.01.01.~2009.03.31. ㈜△△△(약 4년 3개월/청원경찰)-4대보험 ○ 담당업무 : ○○○○ ○○○○ 시설 내 경비 업무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09:00~18:00(주 평균 5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 60분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 지점 경비업무 도급계약을 하여 지점으로 청원경찰 인력을 파견하는 업체임. - 고인의 업무내용 : 은행 내 시설 경비업무 수행으로 도난, 불법행위 등 각종 사고의 조기 발견 . 긴급대처를 위한 감시 및 예방활동과 강도 및 인질 사건 발생 시 적절한 조치 . 시설 내 정리정돈 및 질서유지, 출입자 안내 및 통제와 기록유지 . 물품 반출입 통제, 화재의 조기발견과 긴급대처 감시 및 예방활동 - 1일 업무내용(○○○○ ○○○○ 현 근무자 작성내용) 08:00 출근하여 고객용 컴퓨터 켜기 조간신문을 응접실인 회의실에 가져다 놓음(1층, 2층에 배분) 매주 수요일 세콤 비상벨 점검하고 본점 당직 상황실에 보고 후 세콤 연락 09:00 정문 블라인더를 올린 후 자동문 전원을 켜고 문을 개방하며 이후 내점하는 고객 응대 및 순번 대기표 발급 보안 경비 업무와 관련 가스분사기는 09:00에 책임자에게 인계받고 18:00에 인수하고 보고 후 퇴근함. ○ 기타(발병 전 ○○○○○ 날씨) - 2016.10.25. 평균:13.9, 최고:19.0, 최저:11.0, 강수량:30.7mm - 2016.10.26. 평균:12.5, 최고:16.6, 최저: 8.7, 강수량:- - 2016.10.27. 평균:14.5, 최고:19.8, 최저: 8.6, 강수량:- - 2016.10.28. 평균:14.5, 최고:17.7, 최저:11.2, 강수량:1.3mm - 2016.10.29. 평균: 8.5, 최고:13.0, 최저: 3.9, 강수량:- - 2016.10.30. 평균: 7.1, 최고:15.5, 최저: 0.0, 강수량:- - 2016.10.31. 평균: 6.6, 최고:10.2, 최저: 1.8, 강수량:- - 2016.11.01. 평균: 2.4, 최고: 8.1, 최저: 1.2, 강수량:- ○ 발병 전 근무시간 등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 정상 출근하여 근무 후 18:01 퇴근, 발병 당일은 개인사유(교회 야유회 참석)로 휴가를 냈으나 은행 문을 개방해 주기 위해 06:40경 집에서 나갔으며 07:00경 은행 뒤편 보도 상에 쓰러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함.(※ 은행 문 개방은 고인이 소속된 ㈜◇◇◇◇◇의 경비업무와는 무관한 고인과 ○○○○ ○○○○ 직원들 간에 구두계약에 따라 수행함.)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2016.10.25.(화)- 08:19 2016.10.26.(수)- 08:18 2016.10.27.(목)- 08:16 2016.10.28.(금)- 08:16 2016.10.29.(토)- 휴무 2016.10.30.(일)- 휴무 2016.10.31.(월)- 08:21 - 발병전 4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전 12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1주간 : 41:30, 4주간 평균 41:24, 12주간 평균 38:02 * 참고 : 소속 업체인 ㈜◇◇◇◇◇의 계약내용과는 별개로 ○○○○ ○○○○ 직원들과 고인이 구두로 계약을 한 조기출근업무(은행 문 개방)을 감안하여 근무시간을 산정할 경우(조기출근업무는 ◇◇◇◇◇로 용역업체가 변경되기 이전에도 고인이 수입을 보전받기 위하여 계속하였다고 함. 근무시간은 07:00부터로 산정) . 발병 전 1주간 : 49:55, 4주간 평균 49:53, 12주간 평균 45:44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만성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급사(급성심근경색증 포함)로 추정 된다’는 내용이다. - 고인은 인력파견업체인 현 사업장에 2015.06.01. 입사하여(2005.01.01.부터 동일 업무 수행하여 약 11년 10개월) 은행 청원경찰로 은행 내 시설 경비업무 수행, 도난, 불법행위 등 각종 사고의 조기 발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청구인은 고인이 1987년부터 ○○○○ 소속의 청원경찰로 근무를 하며 계약 연장시마다 연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근무시간이 09:00부터 18:00까지 이나 원청업체인 ○○○○으로부터 1일당 2만원으로 계산하여 월단위로 수령하기로 하고 은행업무준비(청소 등)를 위해 07:00경 조기 출근하여 출입문을 열어놓고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2016.11.01.에도 휴가였지만 은행 출입문을 열어주기 위해 조기출근을 하였으며, 쓰러질 당시 ○○○○ ○○○○ 뒤편 야외주차장 입구 인도에 쓰러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2016.11.01. 발병당일의 평균기온은 2.4℃이었고 전 주 평균기온 15℃에 비해 며칠사이에 10℃이사 떨어진 상태인 점 등을 볼 때, 고인은 원청(○○○○)의 지시로 오랫동안 07:00경 조기 출근하여 출입문을 열어놓기 위해 출근하다가 사업장 주차장 입구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고 설령,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발병당일 갑작스런 기온변화라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라는 업무상 위험요인에 있다고 할 것으로 고인의 재해는 업무 수행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급격한 기능실조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사업장은 조기출근과 관련하여 ○○○○ 소속 업체의 도급계약서상에는 없는 내용으로 조기출근에 대한 연장 수당은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이며, - 재해조사 내용상 은행 문 개방은 고인이 소속된 ㈜◇◇◇◇◇의 경비업무와는 무관한 고인과 ○○○○ ○○○○ 직원들 간에 구두계약에 따라 수행하였으며, 기상청 자료상 발병 전 일부간의 기온은 2016.11.01.(발병당일) 최저 1.2도, 최고 8.1도, 2016.10.31.(발병전일) 최저 1.8도, 최고 10.2도, 2016.10.30. 최저 0.0도, 최고 15.5도, 2016.10.29. 최저 3.9도, 최고 13.0도, 2016.10.28. 최저 11.2도, 최고 17.7도, 2016.10.27. 최저 8.6도, 최고 19.8도, 2016.10.26. 최저 8.7도, 최고 16.6도로 확인된다. - 고인이 현 사업장과의 계약내용과는 별개로 ○○○○ ○○○○ 직원들과 구두로 계약을 한 조기출근업무(은행 문 개방)를 포함한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신청 상병(사인)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인인 ‘만성허혈성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증 포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