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색성 뇌경색증 , 전대뇌동맥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506 · 판정일: 2017-05-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색성 뇌경색증, 전대뇌동맥”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2.20. ○○ 내 샤워실에 들어가 1시간 3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아 간호사가 □□ 보호사에게 요청하여 확인결과 23:30분경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으며 대화는 가능하지만 우측 반신이 마비된 상태로 발견되어 본원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하여 정밀검사 후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 2015.03.02. 입사하여 병동 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며 병동에서 환자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업무이고 근로 시간은 1일(24시간 근무), 2일(48시간 휴무)로 돌아가는 근무 형태이며 따로 정해진 식사시간이 없이 환자들이 식사하기 전에 먼저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곧장 음식을 챙겨 병동식당으로 가서 환자들에게 배식하는 업무를 아침, 점심, 저녁 수행하였고, 야간(취침) 시간이 4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병동을 벗어날 수는 없고 위급한 상황 발생시 조치를 취하여야하는 대기상황이었으며 2017.05월 2주기 인증이 있어 스트레스는 받는 상황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7.02.21. 01:06(○○○○) SBP : 155, DBP : 96, PR : 92, RR:16, BT : 36.6, 의식상태 : alert, present illness) HT on med,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직원, 밤 10시경 마지막으로 정상적 모습 목격, 밤 11시30분경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당시 우측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말을 거의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발견되었음. 쓰러질 당시 목격자 없어 두부 외상여부 파악 불가능, 음주여부 부인함. 흡연 여부 부인함. 2016.03. memory impair로 신경과 외래 진료본 바 있으며 당시 r/o drug induced Sx. r/o, TEA로 close f/u 예정이었으나 이후 f/u loss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12.03.21./12.10. ‘염증성 간질환(부상병 : 기타고지질혈증)’ 2회 - 2013.01.31./03.14. ‘염증성 간질환’ 2회 - 2014.11.06.~2017.01.05. ‘원발성 고혈압’ 26회 - 2015.09.30./12.03./2016.02.03./02.24./08.10. ‘고지질혈증’ 5회 ○ 건강검진내역 - 2015.07.14. 이상지질혈증 의심 저지방 식이요법, 절주, 금연, 운동 신장 165cm, 체중 80kg, 허리둘레 97cm, 혈압 120/80, 혈당 116, 총콜레스테롤 227, 혈색소 14.2, AST 31, ALT 50, 감마지티비 42 ○ (주치의 소견) 1)도수근력검사(2017.3.2.) : 우측 하지의 위약이 grade 1-2로 관찰됨. 2) Berg balance scale(2017.3.2.) : 56점 만점에 34점으로 균형에 장애가 있음 3) 10m walking test(2017.3.2.) : 우측 하지의 위약이 명령 수행시에는 관찰되나 자발적 보행시에는 가능하여 실행증이 의심됨. 보행장애, 실행증에 대한 재활치료 필요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MRI등 영상 및 관련 기록지상 상병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신청인은 47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 근로자 ○ 근로자 수 : 69명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5.02.02.(약 2년) ※ 이전근무력 : - 2008.12.20.~2009.12.31. ○○○○(약 1년/보호사 업무) - 2010.01.01.~2013.06.30. □□□□(약 2년 6개월/보호사 업무) - 2013.07.01.~2014.02.01. △△△△(약 8개월/강호조무사 업무) - 2014.02.10.~2015.02.28. ○○○(약 1년/보호사 업무) ○ 담당업무 : 간호조무사(보호사) 업무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24시간(09:00~익일 09:00) 근무 후 2일 휴무(월 10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 저녁 각 1시간, 야간 22:00~익일 02:00 * 식사시간의 경우 먼저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음식과 식기류를 가지고 병동으로 가서 환자들에게 배식함. * 야간 취침 시간의 경우 유동적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환자들의 투약시간 때문에 변경하기는 쉽지 않다고 하며, 신청인은 휴식시간에도 병동을 벗어날 수 없고 위급 상황 발생시 조치를 취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기상황이라고 함.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의료 기관임. - 신청인의 업무내용 : 신청인은 간호조무사(보호사)로 1병동( ○○) 환자관리(인원, 안전, 식사, 위생, 프로그램 인도, 약 복용, 취침 등), 투약보조 등의 담당 병동 내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함. - 업무방법 : 평상시 근무시 병동 내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환자를 해당 장소까지 모셔다 드리고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하며 근무 중 수시로 담당 병동내를 돌아다니며 점검(환자들이 모두 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자살방지 등 안전관리, 안 씻는 환자들 위생관리 등) 및 병동내 문제 발생 시 통제 업무 등을 수행. . 프로그램 참여시 미리 짜여진 프로그램 스케줄에 맞게 환우들을 프로그램 장소로 이동시키고 다시 병동으로 돌아와서 대기 또는 병동 순찰하며, 프로그램이 종료하면 다시 환우들을 병동으로 데리고 옴. . 날씨가 좋은 봄, 가을에는 야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때는 재해자도 환우들과 함께 야외로 나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함. . 식사시간에는 먼저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음식과 식기류를 가지고 병동으로 가서 환자들에게 배식함. . 저녁 위생관리 시간에도 역시 관리감독 업무를 하며 간혹 씻지 않는 환우 등이 있을 경우 직접 환우를 씻기는 경우도 있다고 함. - 1일 업무일과(사업장 진술내용에 기초) 09:00~09:50 환우 인원파악, 인수인계 10:00~11:40 환우 안전관리, 프로그램 참여 11:40~13:10 환우 식사관리 및 배식, 약 복용 확인 13:10~17:00 환우 안전관리, 프로그램 참여 17:00~17:40 저녁 식사 관리 및 배식 17:50~19:30 환우 위생관리 및 취침 관리 19:30~22:00 환우 안전관리 및 취침 관리 22:00~02:00 휴식(취침) 02:00~09:00 환우 안전관리 및 취침관리, 아침식사 및 약 복용 관리 - 동일 업무자(근무시) : 병동에 보호사 1명, 다수의 간호사 및 의사가 근무하며 야간의 경우 병동당 보호사 1명 간호사 1명이 근무 - 기타 . 2016.03월 지병(고혈압 약 복용) 약물 부작용으로 병가 . 담당구역 : 1병동(○○/병동 내 환자 수 55명) . 관리 환자 수 : ○○ 내 문제 발생시 통제하는 업무로 별도로 지정되어 관리하는 환자는 없음.(병원 내 총 4개의 병동이 있으며 병동 당 환자 수는 55명 정도임.) ○ 발병 전 근무시간 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 휴무, 발병 당일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 2017.02.13.(월)-휴무 2017.02.14.(화)-휴무 2017.02.15.(수)-20:00 2017.02.16.(목)-휴무 2017.02.17.(금)-20:00 2017.02.18.(토)-휴무 2017.02.19.(일)-휴무 - 발병전 4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전 12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 재해조사내용 : 발병 전 1주간 40:00, 4주간 평균 45:00, 12주간 평균 46:39 . 신청인 주장(야간 취침시간은 대기시간 주장/2016.12.24. 추가근무 주장) : 발병 전 1주간 48:00, 4주간 평균 54:00, 12주간 평균 62:00 ○ 신체사항은 신장 167cm, 체중 80kg, 확인된 가족력은 없으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개인병력 있음, 음주 및 흡연은 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2017.05.10.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업무관련 추가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CT 등 영상의학 및 의무기록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5.02.02. 입사하여 간호조무사(보호사)로 1병동(○○) 환자관리(인원, 안전, 식사, 위생, 프로그램 인도, 약 복용, 취침 등), 투약보조 등의 담당 병동 내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현 사업장 입사 후 발병일까지 병동 보호사 업무를 1일(24시간) 근무 후 2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하며 정해진 식사시간이 없고 야간 휴식이 4시간이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병동을 벗어날 수 없으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등 대기상황이고, 2017.05월 2주기 인증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조사 내용 상 신청인은 4대보험 자료상 2008.12.20.부터 동일직종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현 사업장에서의 담당 업무는 ○○의 환자관리 등 담당 병동을 관리, 감독하는 보호사로 1일 근무 후 2일 휴무하는 근무형태로의 업무 수행과, 보호사가 식사를 먼저 한 이후에 병동 환우들의 배식을 하고 야간 근무시에는 간호사 1명과 교대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에 따르면 야간 휴식시간의 경우 월 1~2회 정도 위급상황이 발생하고, 발병 전 3개월 이내 근무환경의 변화는 없으나 3층 병동에서 전동된 환우가 타 환우들과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많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장기간 동일직종에서 근무를 하였던 점, 정신과 병동의 행태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의 업무 정도로 신청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외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 등에서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한 발병으로는 판단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색성 뇌경색증, 전대뇌동맥”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