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뇌내출혈/말초성 동정맥기형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510 · 판정일: 2017-05-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말초성 동정맥기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1.10.18:20경 원내에서 동료교사와 앉아서 담소를 나누던 중 동료교사에게 어지럽다며 119전화 부탁한다고 말하고 쓰러졌으며 동료가 119 구급대에 신고하여,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6.10.01. 현 사업장에 입사하며 아이들 및 학부모, 동료선생님 등 새로운 환경에서의 근무에 적응하던 중 발병하였기에 요양 승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7.01.10. 18:32 (○○○○) mental change(onset: 2017.01.10. 18:00), V/S : 170/140-108-20-36 97%, PI) 내원 전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쓰러짐(주진단 : I608 Other subarachnoid hemorrhage), 중환자실 부족하여 전원 - 2017.01.10. (○○) cc) changed mental status 2017-01-10, 상환 내원 오후 6시 mental change 발생하여 내원함. 내원일 오후 6시 직장에서 앉아서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뒤로 쓰러졌다고 하며 119통하여 ○○○○ 내원함. 이후 시행한 brain CT상 hemorrhage 발견되어 본원으로 전원옴. 내원 전일 환자 두통 호소한 것 외에 특별한 증상 없었다고 함. 과거력 DM/HTN/Tbc/Hepatitis(-/-/-/-), now medication : 여성 호르몬제(병명 정확히 모르며 □□에서 여성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걸로 투약 중이라 함. drug allergy(-), OP Hx: 환자 20여년전 뇌동맥류 시술 받은 것으로 추정됨.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 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08.06.27. ‘임신, 출산 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1회 - 2009.02.05./2009.08.11. ‘상세불명의 천식’ 2회 - 2009.09.17./09.24./2014.08.06. ‘어지럼증 및 어지럼’ 3회 - 2009.09.24. ‘양성발작성현기증’ 1회 - 2013.04.02./04.13./05.07./2014.10.21. ‘상세불명의 간질환’ 4회 - 2014.04.22. ‘상세불명의 편두통’ 1회 ○ 건강검진내역 - 2016.03.29. 정상B, 일반질환의심(빈혈증 의심, 비만, 혈압, 이상지질혈증 적극적 관리요함.) 신장 158cm, 체중 70kg, 허리둘레 79cm, 혈압 130/85, 혈당 75, 총콜레스테롤 142, 혈색소 7.2, AST 15, ALT 14, 감마지티비 9 - 2015.12.31. 정상B(비만, 혈압 적극적 관리요함.) 신장 157cm, 체중 70kg, 허리둘레 79cm, 혈압 130/80, 혈당 76, 총콜레스테롤 170, 혈색소 12.1, AST 36, ALT 36, 감마지티비 15 ○ (주치의 소견) - 내원 당시 의식소실 있으며, 뇌부종으로 수술 필요.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7.01.10. 두부 CT & CTA 확인 함. 재해일 오후 6시경 직장에서 대화 도중 갑자기 의식저하와 함께 뒤로 넘어짐. CT상 우측 뇌 전두부 뇌내출혈 및 석회화된 동정맥 기형 소견 보임. 신청 상병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필요.

인정 사실

가. 신청인은 43세 여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 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6.10.01.(약 3개월) ※ 이전근무력 : - 2013.05.13.~2013.11.07. ○○○○(약 6개월/사무업무)-4대보험 - 2014.04.07.~2014.04.25. ○○(약 19일/사무 업무)-4대보험 - 2015.03.01.~2015.05.01. ○○(약 2개월/보육 업무)-4대보험 - 2015.05.18.~2016.10.01. ○○○○○(약 4개월/보육 업무)-4대보험 ○ 담당업무 : 아동 보육업무(3세 아동)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09:00 ~ 18:00, 주 평균 5일 근무 - 휴게시간 : 식사 11:30 ~ 12:30, 14:00~15:00(아이들 낮잠 시간에 휴식을 취함.) * 동 휴식시간에 잠을 안자는 아이들은 야간 돌봄 교사(14:00 ~ 21:30 근무)가 아이들을 데리고 돌보기에 주간 근무 선생님(신청인)은 휴식을 취한다고 함.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어린이집 - 신청인의 업무내용 : 보육 교사로 3세 아동 5명의 보육업무를 수행함. - 통상적인 1일 일과 ①08:00 ~ 10:00 : 등원 맞이 및 자유선택 활동지도(기저귀 갈이 등) ②10:00 ~ 10:30 : 오전 간식 지도 ③10:30 ~ 12:00 : 자유선택 활동지도(기저귀 갈이 등) ④12:00 ~ 12:30 : 원생들 양치 지도 ⑤12:30 ~ 13:30 : 중식 ⑥13:00 ~ 14:00 : 낮잠지도 및 알림장 쓰기, 보육일지 작성 등. ⑦14:00 ~ 15:00 :휴식(영아 업무 특성상 교실 내에서 개인적으로 휴식을 취함) ⑧15:00 ~ 15:30 : 이불정리 및 오후 간식 지도 ⑨15:30 ~ 18:00 : 자유선택 활동지도(기저귀 갈이 등) * 동 어린이집은 08:00 출근하는 선생님은 17:00에 퇴근. - 기타 조사내용 ① 신청인의 발병 전 1주일 근무 내역(사업장 뇌심혈 재해 확인서 참조) . 2017.01.10. : 8시간 근무 / 퇴근 무렵 옆 반 교사와 담소 중 쓰러짐 . 2017.01.09. : 8시간 근무 / 특이 사항 없음 . 2017.01.08. : 휴무 / 일요일 집에서 어지러웠다고 함. . 2017.01.07. : 휴무 . 2017.01.06. : 4시간 근무 / 가족 간 온천 여행을 위해 14시에 조퇴함 . 2017,01.05. : 8시간 근무 / 특이사항 없음 . 2017.01.04. : 8시간 근무 / 특이 사항 없음(당직근무) . 2017.01.03. : 8시간 근무 / 특이 사항 없음(당직 근무) * 2016.12.28. ~ 2017.01.04. 까지 어린이집 겨울 방학 <= 신청인은 2017.01.02.~2017.01.04. 까지 방학 기간 내 당직 근무를 하였다고 함. ② 신청인은 발병 전 여성 호르몬제 복용 중이었다고 함. ③ 어린이집 낮잠시간(근로계약서 기록내용) : 13:00~15:00 ○ 발병 전 근무시간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 정상 근무 후 퇴근, 발병 당일 정상 근무 후 18시경 동료근로자와 담소를 나누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짐.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음. 2017.01.03.(화)- 08:00 2017.01.04.(수)- 08:00 2017.01.05.(목)- 08:00 2017.01.06.(금)- 08:00 2017.01.07.(토)- 휴무 2017.01.08.(일)- 휴무 2017.01.09.(월)- 08:00 - 발병전 4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전 12주 동안 : 업무 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1주간 36:00, 4주간 평균 34:00, 12주간 평균 38:39 ○ 신체사항은 신장 158cm, 체중 70kg, 확인된 가족력 및 개인병력 없음, 음주 및 흡연 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상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에 대하여는, . CT 등 영상의학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어린이집인 현 사업장에 2016.10.01. 입사하여 보육 교사로 3세 아동 5명의 보육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입사하며 아이들 및 학부모, 동료선생님 등 새로운 환경에서의 근무에 적응하던 중 발병하였기에 요양 승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조사 내용상 신청인은 2015.03.01.부터 동일직종 근무를 하였고, 현 사업장은 2016.10.01. 입사하여 3세 아동 5명의 보육(등원 맞이, 간식지도, 활동지도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어린이집의 통상적인 보육 업무로 확인되며,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 등에서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아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상병 ‘말초성 동정맥기형’에 대하여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개인질환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말초성 동정맥기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