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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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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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518
· 판정일: 2017-05-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전교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3. 22. 06:20경 출근하기 위해 집에서 나간 후 08:00경 아들이 지하 주차장에 있는 본인 차로 향하는 도중 신청인이 차량에 시동과 라이트가 켜져 있는 상태로 차 안에서 목을 뒤로 젖혀진 체 의식소실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119로 신고 후 구급차 병원으로 후송,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2012.07.27.∼2017.01.12. :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 (건강검진결과)
- 2011년도
· 검사결과 : 고혈압 138/77, 총콜레스테롤 230, LDL 콜레스테롤 164
· 종합소견 : 고지혈증 관리 필요
- 2013년도
· 검사결과 : 고혈압 127/80, 총콜레스테롤 262, LDL 콜레스테롤 184
· 종합소견 : 간기능 이상 의심, 고지혈증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 필요할 수 있음.
- 2015년도
· 검사결과 : 고혈압 107/73, 총콜레스테롤 159, LDL 콜레스테롤 94
· 종합소견 : 현재의 고지혈증 치료 지속
○ (기초확인사항)
- 신장 154cm, 몸무게 51kg
- 음주 : 거의 마시지 않음.
- 흡연 : 해당 사항 없음.
- 복용약 : 고지혈증약 복용
○ (주치의 소견)
-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발생하여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 시행 후 호전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지(○○), 2017. 3. 22. 두부 CT 및 CTA, 경동맥 조영 촬영 등 확인. 환자는 제조 관련 기계조작원으로, 재해일 06:20경 출근하기 위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갔다고 하며, 8시경 아들에 의해 차량 안에서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됨. 제반 검사 상 뇌 전교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확인됨. 업무와 신청 상병 간 인과관계 확인 차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5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3. 11. 25.∼2017. 3. 22. (발병 시점)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고정주간근무, 1일 8시간(08:30~17:30), 1주 평균 5.5일(토요일은 격주 휴무) 근무
※ 토요 격주 근무시 통상 6.5시간(08:30~16:00)근무하며, 상황에 따라 약 30분 연장 근로(총 7시간)하기도 함.
- 휴게시간 : 점심식사시간 60분, 휴식시간 하루 총 2회 회당 10분
○ 업무내용
- 담당 업무 : 승강기 제조 관련 제관 및 용접 작업
· 소속 사업장은 승강기 제조업체로,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동 제조 관련 등의 제관 및 용접 작업을 주로 수행함.
· 주문서 내용에 따라 범퍼베이스, 도아레일, 사다리, 싸이드 브레싱, 실린더 베이스, 1차B/K,
2차B/K 용접작업을 하며, 승강기 완제품 제작 생산과정으로 매일 똑같은 일을 수행하지는 않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함.
- 신청인의 경우 집이 (이하 주소 생략)인 관계로 출근을 빨리하는 편임.
· 실제 출근시간은 통상 07:00경, 늦으면 07:30경이며 08:00 근무 개시 시점까지는 휴게실에서 쉬었음(휴게실에 이불 준비되어 있음).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48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42시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41시간 39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발병 전 특별한 업무 관련 스트레스 확인되지 아니하며 통상의 업무를 수행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CT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 업무내용상 신청인의 경우 발병 전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 내지 12주간의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전교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