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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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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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526
· 판정일: 2017-05-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2.22. 13:07경 작업장내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 업무 시작 후 나무 빠렛트 작업을 한 다음 작업장소로 이동하던 중 쓰러져 병원에 내원,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특이사항 없음
○ (주치의 소견)
-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 출혈, 2017.2.22. 혈관색전술, 뇌내혈종제거술 시행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지(○○○), 2017.2.22. 두부CT, CTA, 수진자료 등 확인함. 환자는 비금속제품 생산기 조작원으로 근무하며, 재해일 오후 1시 7분경 작업장에서 이동중 갑자기 쓰러짐. 병원 도착시 반혼수상태였고, 혈압 240/110 였음. CT 검사상 우측 뇌 전두-측두부 뇌실질내 출혈 및 지주막하 출혈과 우측 중뇌동맥 2분지의 동맥류 파열 소견을 보였음. 과거력상 고혈압이 있었으나 약물 복용하지 않음. 음주자 및 흡연자임.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 규명차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62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5.07.01.
○ 이전 근무력
- 중국 거주로 파악 안 됨. 한국에서 첫 근무지가 현사업장임.
○ 근무형태
- 근무시간: 주 5일,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 점심 60분, 휴식시간(2회/주, 회당 15분)
○ 담당업무 : 스포트 용접, 사상 작업 수행
○ 작업환경(사진 및 동영상 참조)
· 기숙사 거주 - 쇼파 및 침대 없음, 선풍기 있음, 공동 화장실(기숙사로부터 약 50m 떨어져 있음) 및 공동 샤워장(기숙사로부터 약 10m 떨어져 있음) 사용
· 휴게공간 - 기숙사 외 별도 없음
○ 작업공정:
① 프레임: 원자재 입고 → 절단 → 가공(NCT, 절곡) → 제작(용접) → 부속부품 부착
② 문짝: 원자재 입고 → 절단 → 가공(NCT, 절곡, 포밍) → 제작(내부충진작업 및 용접) → 핫프레스 접착(우레탄 발포) → 스포트 용접 → 사상작업 → 부속부품 부착
○ 일일업무내용
- 08:30 출근
- 08:30~10:30 문짝 스포트 및 관련작업
- 10:30~10:45 휴식
- 10:45~12:00 문짝 관련 작업
- 12:00~13:00 점심시간
- 13:00~15:30 문짝 관련 작업
- 15:30~ 15:45 휴식
- 15:45~18:00 문짝 관련 작업
* 문짝무게: 종류마다 다르나 약 25kg
* 작업량(제작부 일일생산일보 참조): 3~250개 /일 *별도첨부
* 동일 업무 담당 직원은 총 3명
○ 발병전 근무시간은 발병전 1주간 총 47시간 30분 근무, 4주간 평균 약 39시간 15분 근무, 12주간 평균 약 47시간 39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발병 전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돌발적인 사건 및 급격한 업무변화가 없었음.
○ 재해조사시 신청인의 업무에 대한 확인 결과,
- 신청인 및 사업주 진술에 의하면, 상병 발생 직전 또는 3-4개월 동안 평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돌발적인 상황 및 작업환경의 변화, 특별한 정신적 스트레스, 30%이상의 업무량 증가 등 특이사항 없음(확인서 참조)
* 근무시간에 대한 자료는 출퇴근기록지 및 근무내역조사표에 근거하여 산정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CT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당해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 업무의 내용 상 신청인은 철재 방화문을 생산하는 현사업장에 2015.07.01. 생산기 조작원으로 입사하여 스포트 용접 및 사상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발병 전 업무내용 등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고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