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 지주막하출혈/뇌간기능마비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550 · 판정일: 2017-06-13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간기능마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6.12.07. 15:20경 ㈜○○의 ○○○○ ○○○ 여자휴게실에서, 외부 관리소 청소를 마치고 복귀하여 안전교육을 받고 휴식을 취하다 갑작스런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다 쓰려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6.12.27. 19:26경 사망한 재해로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은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2015.7.4. 10.10. 10.17. 2016.1.27. 5.11. 5.20. 8.20. 8.27 * ○○, 주상병명-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 부상병명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 ○○ 진료차트 - 혈액검사 고지혈증 있다. 경동맥초음파상 혈전소견 아스피린과민환자 ○ (일반건강검진내역) : ·(2016.04.29.)검진 결과 : - 혈압 115/79mmHg, 식전혈당 95mg/dl, 총콜레스테롤 158mg/dl - 간 AST(SGOT) 34U/L, ALT(SGPT) 32U/L, 감마지티피 19U/L - (소견 및 조치사항) 적극적인 관리 콜레스테롤관리 저지방식, 운동요법 및 추적검사요, 신장기능관리 안정시요검사 추적관찰요 ·(2014.04.25.)검진 결과 : - 혈압 110/70mmHg, 식전혈당 94mg/dl, 총콜레스테롤 261mg/dl - 간 AST(SGOT) 23U/L, ALT(SGPT) 25U/L, 감마지티피 18U/L - (소견 및 조치사항)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나 의사의 진료 받으시기 바람 · ( 2013.04.24.)검진 결과 : - 혈압 110/60mmHg, 식전혈당 96mg/dl, 총콜레스테롤 235mg/dl - 간 AST(SGOT) 22U/L, ALT(SGPT) 15U/L, 감마지티피 6U/L - (소견 및 조치사항)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나 의사의 진료 받으시기 바람 ○ 사망진단서(2016.12.27. 근로복지공단○○) : (가) 직접사인 : 뇌간기능 마비 (나) (가)의 원인 : 뇌출혈 및 지주막하 출혈 (다) (나)의 원인 : · (라) (다)의 원인 : · ○ (주치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 내원시 반혼수 상태로 혼수상태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두부 CT상 좌측 뇌실질내 및 뇌실내 출혈이 심한 상태였으며, 2016.12.07. 뇌실질내 혈종에 대한 천두술 및 배액술과 뇌실외 배액술을 동시에 시행

인정 사실

○ 고인은 62세 여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6.05.01.(2012.05.01.부터 동일업무수행) - 근무시간: 주 5일, 1일 평균 8시간(06:00~15:00),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 점심 70분(11:50~13:00) - 근무방법 : 내부근무와 외부근무로 구분, 4개월마다 교체 * 내부근무는 본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외부근무는 본부 외(45개) 관리소를 총 3개 팀이 나누어 1~2주마다 1회 정도 수행함. * 근무시간은 06:00~15:00이나 출근부상 출근시간이 05:30이며, 동료 진술상 출장업무에 사용되는 비품을 타는 등 업무준비, 화장실사용 및 잠깐휴식, 늦어도 05:50에는 출근해야 준비해서 06:00에 차를 타고 출발 가능 ○ 담당업무 : - 고인은 여자미화원으로, 건물 내부 사무실 청소, 창틀 닦기, 화장실 청소, 휴지통 비우기, 책상 닦기, 바닥 닦기 등의 업무를 수행(남직원들이 바쁘거나 특수한 경우, 낙엽 치우기, 풀뽑기 등 남자직원 업무도 지원함) - 2016.11.01.부터 외부업무 ○ 일일업무내용 : - 05:00 도보 출근(아침 식사는 집에서) - 05:30 회사 도착(출근부) - 06:00 현장이동 - 관리소 이동 청소 - 11:50~13:00 중식 및 휴게(점심식사는 이동 중 매식) - 관리소 이동 청소 - 14:20~14:40 본부 복귀, 정리 - 15:00 퇴근 * 재해일이전 고인의 근무장소 - 2016.12.5.(월) 근무지역 : (이하 주소 생략) - 2016.12.6.(화) 근무지역 : (이하 주소 생략) - 2016.12.7.(수) 근무지역 : (이하 주소 생략) ○ 재해 당일 업무수행 내용 : - 05:30 도착(출근부기록상) - 06:00~06:40 본부에서 ○○○○○ 이동(30분정도 18km) - 06:40 고유 업무 수행(사무실 청소 등을 40분정도로 통상보다 빨리 끝냄) - 07:30~09:10 남자 업무 지원(배수로 청소 시작하여 1시간 40분정도 수행) * 배수로는 길이 250m로, 폭 5.7m, 경사로 30도 정로(○○○○○는 산 중턱에 소재) * 배수로 낙엽 청소는 팀장이 배수로에 있는 낙엽을 도로 위로 퍼 올리면 고인이 포대에 담아 같이 들고 반대편에 버리는 작업임 * 포대의 무게는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하는데, 낙엽이 흙과 섞여 있으면 무거워 고인과 팀장이 같이 들어 운반하며, 낙엽만 있어 가벼운 포대는 각자가 들고 이동시키기도 하며, 흙이 많은 덩이는 포대에 담지 않고 그대로 도로 반대편 숲에 버림 * 당일 작업한 포대(4kg크기)는 14~15개정도임 * 당일 팀장은 겨울외투를 입고 있었는데 고인은 얇은 옷을 입고 있었고, 작업 후 안색이 좋이 않았음 - 09:20 ~ 09:40 ○○○○○에서 ○○○○○로 이동(20분정도 9km) - 09:40 ~ 11:40 고유 업무 수행(사무실 청소 2시간 수행) - 11:50 ~ 13:00 중식(○○○○○에서 조금 내려와서 한식-배추국) - 13:00 ~ 13:20 중식장소에서 ○○○○○ 이동(20분정도 12km) - 13:20 ~ 13:50 정리 및 휴식 - 13:50 교육장소 도착 - 14:00 ~ 15:00 안전교육(1개월 1회 기본교육) - 15:20 여직원 휴게실에서 휴식중 발병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총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전 근무시간은 발병전 1주간 총 41시간 40분 근무, 4주간 평균 약43시간 45분 근무, 12주간 평균 약 41시간 23분 근무 ○ 재해조사시 신청인의 업무에 대한 조사 및 동료 문답 확인 결과, 동 사업장의 근무방법은 크게 내부근무와 외부근무로 구분되며 4개월마다 교체되고, 고인은 2016.11.01.자에 내부업무에서 외부업무로 변경되었으며, 외부근무는 본부 외(45개) 관리소를 총 3개팀이 1~2주마다 1회 정도 수행하고, 1팀당 (팀장1, 남자2, 여자1명)으로 4명으로 구성되어 작업을 수행함. 통상적으로 여자는 사무실 청소, 창틀 닦기, 화장실 청소, 휴지통 비우기, 책상 닦기, 바닥 닦기 청소를 하나, 특수한 경우(남자직원이 바쁘면)에는 배수로 청소, 낙엽 치우기, 풀뽑기 등 남자직원의 업무를 지원하기도 함. 고인은 재해당일 소장의 지시로 배수로 낙엽 청소를 하라는 업무지시를 받고 250m에 이르는 배수로의 아래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동료근로자가 삽으로 진흙과 낙엽을 퍼 올리면 고인이 진흙과 낙엽을 모아 마대에 담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재해발생일 날씨 상황은 최저기온 ?4.4℃로 확인되며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상 당시 옷차림은 실내 작업용 얇은 외투 차림이었다고 함.(문답서 및 기상청날씨참조) * 재해발생일 날씨 상황 - 2016.12.05. 평균기온 6.8℃, 최고기온 12.0℃, 최저기온 1.7℃, 평균운량 7.9, 일강수량 0.5mm - 2016.12.06. 평균기온 -0.5℃, 최고기온 4.9℃, 최저기온 -3.6℃, 평균운량 0, 일강수량 - - 2016.12.07. 평균기온 2.2℃, 최고기온 8.6℃, 최저기온 -4.4℃, 평균운량 5.0, 일강수량 0mm * 근무시간에 대한 자료는 출퇴근기록지 및 근무내역조사표에 근거하여 산정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2017.05.17. 및 2017.06.13.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대리인의 의견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고인의 경우 관련 사망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등을 살필 때, 고인의 사인은 ‘뇌출혈 및 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뇌간기능 마비’로 사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업무의 내용 상 고인은 사업장내 환경미화원으로 2016.05.01.입사하여 건물 내부 사무실 청소, 화장실 청소, 휴지통 비우기, 바닥 닦기 등의 업무와 남직원들이 바쁘거나 특수한 경우, 낙엽 치우기, 풀 뽑기 등의 업무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동사업장에 입사이전 2012.05.01.부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고 비록 발병전 단기 또는 만성 과로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나 고인은 재해 발병일에 동사업장 현장 소장의 외부 배수로 청소지시로 저온의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이에 따른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뇌혈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간기능마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