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의 중대뇌동맥 경색증/좌측 편마비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555 · 판정일: 2017-05-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의 중대뇌동맥 경색증, 좌측 편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5.01.26. 입사하여 2개의 본부급 부서와 1개의 관리팀 책임자를 겸하며 업무를 수행하던 중인 2016.12.01. 새벽 4시 45분경 출근 준비를 하다가 화장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① 신청인은 그룹사 전체 매출액 대비 약 50%(약 4000억)를 차지하는 3개 핵심부서의 부서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이러한 핵심부서의 책임자임과 동시에 해외영업을 직접 수행하는 실무자로 신청인의 발병 전 12주간 해외 출장기간은 총 27일에 달하고 중국 상해출장을 제외한 3차례의 해외출장은 모두 상당한 장거리의 해외출장으로, 출장지에서 각종 보고서 작성, 클라이언트 미팅, 국내업무관리를 병행하였던 점, ② 일반적인 근로자의 2주 통상근로시간인 40시간과 비교할 때, 신청인의 근무시간은 재해발생이전 12주간 1주간 68시간, 4주간 평균 73시간 43분, 직전 1주는 79시간 09분으로 업무량 및 업무시간을 과중하였던 점, ③ 또한 국내에서의 과중한 업무부담 뿐만 아니라 전술한 장기간의 장거리 출장에 따른 시차적응과 총 27일의 휴일 중 19일의 근무, 귀국 후 휴무 없이 다음날 바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신청인은 극심한 신체적 부담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점, 이를 종합할 때, 신청인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해당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초질환이 자연경과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6.12.01.(○○) c.c) Near syncope, motor weakness, arm, 발병일 2016.12.01. 04:55, PI) 상기 58세 남환, 특이 내과적 질환 과거력 없는 분으로 내원당일 오전 4시 45분 경 머리 감으려고 화장실 욕조에 있던 중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끙끙 거리고 있는 모습 발견되어 본원 ER 내원함.(목격자 : 환자의 처)(BP : 144/82)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 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13.05.20. ‘상세불명이 흉통’ 1회(외래) - 2013.05.20.~05.27./06.03. ‘달리 분류되지 않은 흉막삼출액’ (입원 3일/외래 2일) ○ 건강검진내역 - 2016.11.11. 정상 B(일반질환의심/고혈압 2차 검진,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신장 175cm, 체중 89kg, 허리둘레 100cm, 혈압 142/88, 혈당 100 총콜레스테롤 153, 혈색소 15.7, AST 21, ALT 24, 감마지티비 73 ○ (주치의 소견) - 2017년 1월 14일 본원에서 시행한 도수 근력 검사상 좌측 상지 1등급, 좌측 하지 1~2등급 측정되고 2017년 1월 16일 평가상 수정바델지수 18점으로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MRI(2016.12.2)상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에 급성 뇌경색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신청인은 58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자동차 부분품제조업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 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5.01.26.(1년 10개월) ※ 이전근무력 : - 2005.03.01.~2014.07.01. ○○○(약 9년 4개월/자동차부품제조) ○ 담당업무 : 그룹내 핵심부서인 연구소, 영업본부, PM부서의 부서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핵심부서의 책임자임과 동시에 해외영업 업무를 담당함.(입사 초기에는 연구소장으로 임명되었고 회사 생산물량이 늘어나자 이를 총괄하는 업무와 동시에 프로젝트관리 및 기획도 전담함.)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08:00~17:00, 주 평균 5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 45분, 저녁 45분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자동차 파워트레인 관련 제품을 생산, 개발, 유통하는 업체임. - 신청인의 업무내용 : 신청인은 그룹사 전체 매출액 대비 약 50%를 차지하는 3개의 핵심부서(연구소, 영업본부, PM)의 부서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이러한 핵심부서의 책임자임과 동시에 해외영업을 직접 수행함. 초기에는 연구소장으로 임명된 후, 능력을 인정받아 회사 생산물량이 늘어나자 이를 총괄하는 업무와 동시에 프로젝트관리 및 기획도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함. <신청인이 3개의 총괄부서의 장에 임명된 이유> 부서 간 유기적인 연결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업무의 특성 상 해외 현지의 바이어와 미팅을 할 때, 회사의 기술에 대하여 이해를 시키고 또한 바이어가 그 기술과 타사의 기술과의 차이점, 고객이 요구하는 납기일까지의 생산가동능력 충족여부, 일부 기술에 대하여 변형하여 적용/생산이 가능여부, 납품가격 조정 등을 문의하면 그것에 대하여 결정, 판단하고 설명이 되어야 함. 신청인의 해외영업은 기술영업이므로 현지에서 바이어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생산, 영업, 기술 전반에 대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함. <신청인 직책변동 내역> ① 최초 입사 당시 : 연구본부 연구소장 임명 ② 15년 5월 : 연구소장, 경영본부 해외지원실장 겸직 ③ 15년 7월 : 연구소장, 경영본부 해외지원실장 , 생산본부 해외지원실장 겸직 ④ 16년 1월 : 연구소장, 생산본부 해외지원실장, 기획총괄 겸직 ⑤ 최종 직책 (16. 7. 29.) : 경영총괄본부 연구소장 , 영업본부장 , 경영총괄본부 PM 실장 - 업무시간 관련 . 신청인은 별도의 출퇴근카드는 없으며 임원의 경우 정문 경비실에서 차량 출입 기록을 하여 신청인의 차량 또한 기록됨. . 국내 근무 시 별도의 출장기록은 없으며 신청인에게 지급된 법인카드가 있어 법인카드 사용시간으로 일부 근무일에 대한 퇴근시간 확인 . 휴무일인 매주 토요일은 ○○에 위치한 △△△△ 제3공장에서 회장 주관의 임원회의가 있어 출근하며, 일반적으로 회의를 마치고 ○○ 소재 제 2공장으로 복귀한 뒤 퇴근(정문차량 출입기록부상 경비원이 수기 기록한 내용을 전산으로 정리하여 결재) 후 외부 또는 자택으로 귀가하여 점심식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해외 출장기록 . 2016.09.07.~09.08. : 신청인, 연구소 차장(○○), 부회장(□□□), 부사장(△△△), 연구소 이사(◇◇◇), 기획실 대리(☆☆☆) . 2016.10.05.~10.12. : 신청인, 품질2팀 이사(♤♤♤), PM 기사(♡♡♡) . 2016.11.20.~11.27. : 신청인, PM 기사(♡♡♡) ○ 발병 전 근무시간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전일 05:54출근하여 근무 후 16:50 퇴근, 발병 당일 아침 출근 준비 중 화장실에서 쓰러짐. - 발병전 1주일이내 : 2016.11.20.~11.27. 해외(이탈리아) 출장 업무 외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2016.11.24.(목)-15:29(이탈리아출장) 2016.11.25.(금)- 10:44 (이탈리아출장) 2016.11.26.(토)-14:00(이탈리아출장) 2016.11.27.(일)- 09:53(이탈리아출장) 2016.11.28.(월)-09:46 2016.11.29.(화)- 09:51 2016.11.30.(수)-09:26 - 발병전 4주 동안 : 2016.11.20.~11.27. 해외(이탈리아) 출장 업무 외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전 12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전 1주간 79:09, 4주간 평균 73:43, 12주간 평균 68:38 ○ 신체사항은 신장 175cm, 체중 89kg, 확인된 가족력 및 개인병력 없음, 음주는 하지 않으며 흡연은 10개비/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2017.05.10.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대리인의 업무관련 추가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CT 등 영상의학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자동차 파워트레인 관련 제품을 생산, 개발, 유통하는 업체인 현 사업장에 2015.01.26. 입사하여 그룹 내 핵심부서인 연구소, 영업본부, PM부서의 부서장을 겸직하며, 핵심부서의 책임자임과 동시에 해외영업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그룹사 전체 매출액 대비 약 50%를 차지하는 3개 핵심부서의 부서장을 겸직하며, 핵심부서의 책임자로 국내업무관리뿐만 아니라 동시에 해외영업을 직접 수행하는 실무자로 신청인의 발병 전 12주간 해외 출장기간은 총 27일에 달하며 장거리의 해외출장에서도 각종 보고서 작성 및 클라이언트 미팅과 국내업무관리를 병행하는 등 장시간의 업무 수행에 따른 극심한 신체적 부담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주장 내용에 대한 사업장 확인, 해외출장기록, 정문출입기록, 이메일 및 카카오톡 사용내역, 컴퓨터 로그 기록 등의 자료를 확인한 바, 신청인은 사업장전체의 매출과 관련성이 높은 연구소, 영업본부, PM부서의 부서장을 겸직하는 동시에 해외 영업 업무까지 직접 담당하며 여러 부서의 업무 처리 등을 위해 조기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내역을 보면 해외출장이 총 27일이며 해외출장지에서의 업무와 관련한 보고서 작성 외에도 국내 업무관리를 병행하였던 점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장시간 근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뇌혈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의 중대뇌동맥 경색증, 좌측 편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