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지주막하 출혈/수두증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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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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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559
· 판정일: 2017-05-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 지주막하출혈, 수두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근무를 하던 중 2016.06.12. 원청사인 (주)○○ 담당자와 기성금(4000만원)지급과 관련하여 언쟁을 벌인 후,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공사현장((사업명 생략)현장)에 필요한 도면과 공구를 챙기러 숙소로 이동하였고, 현장 반장인 ○○○가 (사업명 생략)현장의 설계도면 등을 받기 위해 16:00경부터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동료인 □□□ 함께 신청인이 장기 투숙하고 있는 모텔을 방문하였으며 2016.06.12. 22:27경 코를 심하게 골면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침대에 쓰러져 있는 신청인을 발견하여 119 구급대에 신고 후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①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건설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며 발병 전 건설업계의 성수기가 시작되는 봄부터 수주한 공사현장이 많아지면서 2016.03.02.부터 06.11까지 총 기간 84일중 83일을 현장에서 작업을 하며 발병 전 4주간 평균 63.75시간, 12주간 평균 62.75시간을 근무하였고 이는 건설업계 비수기인 2016.01.01.~03.19.까지의 11주간 주당 평균 49.91시간 대비 25.73%가 증가이며, 신청인은 동시다발적인 현장관리를 위해 숙소 생활을 하면서 17시 퇴근이후에도 숙소에서 수주를 위한 견적서 준비 작업 등 실제적으로 언급한 시간보다 훨씬 많은 장시간의 근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
② 발병 이전 12주의 기간동안 공사 현장이 2곳 이상이 동시에 겹쳐 공사가 진행되어 신청인은 매일 매일 현장에서 공정상황, 안전관리 등의 업무와 숙소 소재지인 ○○에서 ○○현장과 □□현장을 이동 및 2016.06.13.부터 새로 진행되는 ‘(사업명 생략)현장’ 준비를 위한 설계 작업까지 하며 육체적 과로가 더욱 가중되었던 점,
③ 신청인은 현장소장으로 동시다발적인 현장에서 진행되는 작업을 안전사고 없이 목표 공사기간에 맞추어 마무리해야하는 부담감을 항상 가지면서 수행하였던 점,
④ 현장 책임자로 공사 현장 미수금에 대해 본사 지시에 따라 직접 개입될 수 밖에 없었으며 2016년에 진행되었던 공사에서 기성금(122,596,664원)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사채를 빌려 운행할 정도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현장에서 수금을 담당했던 신청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회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사업명 생략)현장)을 신청인이 수주하여 공사계약을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 날짜에 지급되지 않아 공사 진행비(자재비, 노무비) 때문에 신청인이 직접 현장 직원인 □□□ 신청인의 자녀에게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을 빌려 회사에 융통해 줬으나 사업장이 재해발생 당일까지도 이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⑤ 발병 당일 ㈜○○에서 기성금이 미지급과 관련하여 안전교육 중에 현장 직원들에게 공사대금 지연소식을 전하며 흥분된 상태에서 ‘월급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우리가 힘든지는 본사도 알고 있다, (혐오표현)말만하니 현장 사무실에 갔다 오겠다’라고 말하며 급히 이동하였고 12시에 점심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에 신청인이 몹시 화가 난 표정으로 현장 사무실에서 나오는 것을 □□□이 목격하였던 점,
위와 같이 육체적, 정신적 과로의 과중과 원청사 현장사무실에서 담당자와의 과도한 말다툼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119 구급대원 평가소견
- 현장 도착하여 현장 확인결과 구토한 흔적과 코골이를 하고 있었음.(혈압 123/116)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6.06.12. 23:07(○○) 상기 64세 남자환자 금일 오후 10시반경 보호자(회사 직원들)에 의해 동네 여관에서 입에 토사물 있는 상태였고, 불러도 반응 없어 본원 응급실 내원함.(BP : 150/100)
- 내원당시 drowsy 상태, 하지의 extension 있으며 굳어 있음.
- 어제 오후 3시반경 마지막으로 보호자들이 정상 상태로 목격하였고 금일 오후 4시반부터 전화 받지 않아 회사 직원들이 10시에 일과 끝난 후 찾음.
- 평상시 지병 없었고, alcohol(-), smoking(+) 조금
- 발견 당시 바닥의 토사물은 화장지로 덮어져 있는 상태였고 입 주위로 토사물 묻어 있는 상태로 발견
- 평소 귀가 어두웠다고 함.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 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09.07.15. ‘순수고콜레스텔롤혈증’ 1회
○ 건강검진내역
- 2015.12.18.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의심
신장 164cm, 체중 64kg, 허리둘레 87cm, 혈압 120/80, 혈당 82, 총콜레스테롤 213, 혈색소 12.9, AST 19, ALT 18, 감마지티비 30
○ (주치의 소견)
- 뇌지주막하 출혈 개두술 및 클립 결합술, 수두증에 대한 뇌실복강간 단락술 시행하였으며, 이에 의한 인지 저하, 보행 장애 상태임. 뇌지주막하 출혈은 과로 및 스트레스 상병의 원인으로 고려될 수 있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영상자료 확인 결과, 뇌동맥류(중요)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이 있어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하였고, 지주막하 출혈의 합병증으로 수두증이 있어 뇌실 복막간 단락술을 시행한 환자로 보임.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할 것으로 소견됨.
인정 사실
가. 신청인은 64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 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04.03.23.(약 12년 3개월)
※ 이전근무력 : -
○ 담당업무 : 공사현장 총괄 관리 및 영업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07:00 ~ 17:00 (※ 야간작업 유무에 따라 상이하며 휴무일도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됨.)
- 휴게시간 : 점심시간(12:00~13:00)을 제외한 정해진 휴게시간은 딱히 없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휴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됨.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바닥마감 시공 전문 건설업체임.
- 신청인의 주요 업무내용
. 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 및 계약 관련 업무
. 도면 설계 및 그에 따른 거래처와 협의
. 자재관리, 재료 배합 등 현장 작업 지시 및 감독(현장 총괄 관리자)
. 현장 근로자 채용 및 인력 관리, 경비 정산
* 사업장 확인서상 발병 시기에 □□와 ○○에 있는 2개 현장을 동시에 관리하였고, 3월 이후에는 4개 현장을 동시 관리와 발병 다음날부터 새로 시작할 현장의 공사 준비를 병행
- 1일 근무 내용(일반적인 현장 업무)
7:00 ~ 8:00 : 현장 출근, 노무자 출근 사항 파악, 출력 일보 입력, 안전 장비 착용 점검 및 안전 교육
8:00 ~ 12:00 : 현장 시공 상황 점검 및 작업 지도
12:00 ~ 13:00 : 점심식사
13:00 ~ 14:00 : 현장 시공 상황 점검 및 작업 지도
14:00 ~ 15:00 : 원청사와 공정 관련 사항 회의(원청사 현장 사무실)
15:00 ~ 16:30 : 현장 시공 상황 및 하자 여부 등 점검
16:30 ~ 17:00 : 자재 및 장비 정리· 점검(마무리 점검)
※ 야간 작업시(돌관 작업)
17:00 ~ 18:00 : 저녁식사
18:00 ~ 21:00 : 현장 작업 및 시공 상황 점검
- 발병 전 업무시간 관련
. 2016.3.20.~6.11. 기간의 84일 동안 현장 작업이 83일 이루어졌으며, 1주일 평균 업무시간은 62.75시간으로 확인됨.
. 2016.1.1.~3.19. 기간의 78일 동안 현장 작업이 59일 이루어졌으며, 1주일 평균 업무시간은 49.91.시간으로 확인됨.
* 신청인은 퇴근 후에도 숙소에서 수주를 위한 견적서 준비 작업(견적금액 산정 등), 새로 들어가는 공사 디자인 설계 등 공사 현장에서 수행할 수 없는 업무들을 수행했다고 주장함.
- 업무량
·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공사 특성상 날씨가 따듯해지는 봄부터 공사가 많아지면서 2~3곳의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어, 현장 관리를 위해 현장간의 이동 횟수가 증가함.
· 사업장에서 주로 수행하는 바닥마감공사는 건축의 마지막 공정이어서 선행공사의 일정에 따라 준공일까지 공사를 마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무리하게 공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실제로 준공일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해 원청사에게 지체상금을 지불한 적도 있음.)
- 스트레스 요인
. 현장 관리 책임자로 많은 업무를 수행하며,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 없이 목표 공사기간에 맞추어 공정을 마무리해야한다는 현장 소장으로서의 심적 부담감이 컸다고 주장함.
. 공사 미수금 증가에 따른 수금 담당자로서의 스트레스 증가(신청인이 공사 계약을 직접 수행하며, 공사대금이 원활하게 입금 되지 않을 경우, 현장에 있던 신청인이 직접 해당 원청사의 담당자를 찾아가 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업무도 담당하였으며 2015년 하반기부터 원청사들로부터 계속 해서 대급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이 고스란히 수금담당자인 신청인의 심리적 압박으로 돌아옴.)
- 2015.5월경 회사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신청인이 직접 부하직원 □□□에게 5천만원을 빌려 회사에 융통해주었고, 신청인의 아들로부터도 3천만원을 빌렸으며 빌린 돈에 대한 반환 독촉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 아들-△△△ 확인서 제출)
* △△△(신청인이 아들)에게 빌린 돈은 2016.07.01./07.04. □□이름으로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 확인됨.
- 돌발적인 상황 : 원청사 ㈜○○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일(2016.06.10.)에 대금 지급이 되지 않아, 재해발생일(2016.6.12.) 신청인이 직접 현장 사무실에 가서 ㈜○○ 관계자와 미수금에 대한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몹시 화가 난 표정으로 현장 사무실에서 나온 신청인을 목격한 사실이 확인됨.(□□□의 확인서로 제출함.)
- 근무 환경
. 재해 발생 3개월 전(3월경)부터 날씨가 따듯해져 본격적으로 건설공사 성수기를 맞이하면서 7개의 공사를 수주 받아 연속적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2곳 이상의 공사가 겹쳐서 진행되는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소속사업장의 주요 사업(바닥마감 공사)의 특성상 선행공사가 완료되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어 늘 촉박하게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준공검사 일정에 맞추어 바닥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야간 및 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음.
- 기타
. 지방현장 근무관련 숙소 관련 : 전라북도 소재의 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하 주소 생략)’에서 약 1년 정도 장기 투숙한 것으로 확인됨.
○ 발병 전 근무시간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 현장관리 및 퇴근 후 숙소에서 도면 설계 작업, 발병당일 정상 출근하여 오전에 현장 총괄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현장 사무실에서 원청사인 ㈜○○ 담당자와 기성금 지급 지연과 관련하여 언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됨.
. 특이사항: 2016.6.13. 시작되는 『(사업명 생략)현장』 공사 준비로 퇴근 후 숙소해서 바닥패턴 도면 작업을 수행함.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고 통상의 업무 수행함.
. 특이사항: 휴일 없이 하루 평균 9시간씩 근무하였으며, 2016.6.10. 원청사 ㈜○○ 공사비 미지급 관련하여 ㈜○○ 본사 공무팀 방문함.
- 발병전 4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전 12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1주간 63:00, 4주간 평균 63:45, 12주간 평균 62:45
○ 신체사항은 신장 164cm, 체중 64kg, 확인된 가족력 없으며 의료기관 초진기록상 고혈압의 개인병력 있음, 음주 및 흡연 하지 않음으로 진술(2015.12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상 위험음주로 분류).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2017.05.10.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대리인(자녀 및 노무사)의 업무관련 추가 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CT 등 영상의학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바닥마감 시공전문 건설업체인 현 사업장에 2004.03.23. 입사하여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여러 공사현장의 총괄 관리 및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며 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 및 계약 관련 업무, 도면 설계 및 그에 따른 거래처와 협의, 자재관리, 현장 근로자 채용 및 인력 관리, 경비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며 건설업계의 성수기가 시작되는 봄부터 수주한 공사현장이 많아지면서 장시간의 근무를 하였고, 현장소장으로서 동시다발적인 현장을 안전사고 없이 목표 공사기간에 맞추어 마무리해야하는 부담감을 항상 가지면서 수행하였으며, 공사현장의 미수금 관리와 미수금 발생에 따른 경영 악화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신청인이 무리하게 계약한 ○○ 현장의 기성금 미지급금 발생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던 중 발병 당일 원청사인 ○○ 현장 사무실에서 담당자와 미지급금 관련으로 인한 언쟁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 주장에 대한 사업장 확인, 현장 근로자의 진술, 현장 업무일지 등의 자료를 확인한 조사 내용상 발병 전 12주간 2~3곳의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어 공사기간이 일부 중복되며, 발병 전 12주간 3일의 휴무 외에는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수주 받은 공사현장의 미수금 관리와 관련하여 발병 당일 원청 직원과 언쟁이 있었다는 사업장 및 현장 직원들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장시간 근무 및 공사현장의 미지급된 기성금 수금 관리 등의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뇌혈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 지주막하출혈, 수두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