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성장기부전 ,간경변 ,폐렴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560
· 판정일: 2017-05-23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고인의 직접사인 “다발성장기부전, 간경변,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6.12.15.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 중 2017.01.06. 사망하여 배우자인 유족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① 강압적인 주식양수도계약에 의해 무상으로 보유주식을 빼앗겼고,
② 고인을 대체할 상무를 이미 신규 채용하여 고인의 퇴사절차를 노골화하여 심리적 스트레스를 주었으며,
③ 약 1억6천3백만원의 차용금을 변제하라고 통보하며 집에서 1주일간 생각해보라며 압박하였고,
④ 2016.12.14.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수령하는 과정 등 위 일련의 과정에서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고인의 기존 질환인 간염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간경변을 유발하게 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기록 등 의무기록)
- 2016.12.15. ○○○기록
· C.C : dyspnea-1시간전 갑자기
· P.I : 상기 증상으로 내원함
· 도착시간 : 2016.12.15. 16시23분
· PHx : dm, htn, 술 10일간 거의 마신다함, 하루 소주 5-6병??
○ (진단서(2017.01.02. ○○○)
- (주상병)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 (간) 간경병증 NOS, 차일드-퍼 B.
- (부상병) 상세불명의 위장출혈, B형 간염(바이러스성) NOS, 케톤산증을 동반한 당뇨병 NOS, 상세불명의 폐렴, 출혈이 있는 식도정맥류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본 환자는 2016.12.15. 호흡곤란, 흑색변 주소로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응급실에서 심정지 발생하여 22분간 심폐소생술 시행하고 중환자실 입원하였습니다. 위장출혈 및 케톤상증에 대해 중환자실 치료 이후 현재 병동에서 관찰중이며, 저산소성 뇌손상 의심되는 상태로 지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당뇨병, 어지럼증 및 어지럼,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기타명시된전신증상 및 징후
○ (사망진단서(2017.01.06. ○○○))
- 사망의원인
· (가) 직접사인 : 다발성 장기부전
· (나) (가)의원인 : 간경변, 폐렴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16.9월 건강검진결과 당뇨병2차, 이상지질혈증의심, 간장질환의심, 당뇨병2차검진 요망, 건강보험수진내역 결과 2형당뇨병, 칸디다식도염, 위염, 원발성고혈압, 전신증상 및 징후 등이 기존 질병으로 인정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상병들로는 다발성 장기부전, 간경변, 상세불명의 위장출혈, B형 간염(바이러스성) 폐렴, 출혈이 있는 식도정맥류"등의 질병이 인정됨.
인정 사실
□ 고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51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기타 식료품제조업
○ 사업내용 : 겨울에는 만두, 여름에는 냉면을 주생산품으로 하는 식품가공업체
2) 근로관계
○ 입사일 : 1997.11.05.
○ 근로내용 등
- 담당업무 : 생산이사
- 근무시간 : 근무시간 확인불가(출근시간은 확인되나 퇴근시간 불확실함)
· 출근시간은 아침 7시40분경, 퇴근시간은 미확인
- 주 5일 근무, 계절에 따라 주 6일 근무
3) 업무관련 조사내용
○ 업무내용 : 공장의 전반적인 총괄관리(생산이사)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0시간00분 근무
· 2016.12.14. 회사의 차용금 변제 내용증명 수취
- 발병 전 1주일이내 : 0시간00분 근무
· 대여금 상환 내용증명 수신(2016.12.07.부터 회사 미출근)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38시간00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40시간39분 근무
※ 근무시간 확인불가 : 1일 8시간 산정함.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유족주장)
① ㈜○○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이행하라는 구두통보
- 화사측이 통보한 내용은 2014.03.31. 고인이 163,482,522원(일억육천삼백사십팔만이천오백오십이원)을 차용하였고, 그 근거로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있다고 하면서 2016년까지 차용금의 일부인 23,482,552원(이천삼백사십팔만이천오백오십이원)을 갚으라는 내용임.
② 2016.12.14. 화사의 내용증명(금전소비대차약정 이행통고) 수령으로 인한 일시적 쇼크
③ 2016.11.15. 강압에 의한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 고인은 1993년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회사가 1997.11.05.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고인의 퇴직금 일부와 공헌도 등을 감안하여 주식 2,000주를 회사로부터 배당받았으나 2016.11월 대표이사가 변경되면서 새로운 대표이사가 강제적으로 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2,000주를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하도록 하였고, 처음에는 고인도 주식 2,000주를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에 반대하였지만, 회사측은 ‘회사를 계속 다니려면 회사 말을 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식의 간접적인 압박을 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함.
④ 차용금 탕감조건으로 한 자진퇴사의 간접적인 권유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 회사측은 대표이사간의 경영권 다툼에서 전 대표이사의 측근인 고인을 내보내기 위한 전략으로 2016.11.15. 강압적으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토록 하여 고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무상으로 빼앗았고,
- 2016.12.06. 구두로 차용금 변제를 통보하면서 1주일 동안 집에서 생각해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사실상 자진퇴사하면 차용금을 탕감해주겠다는 조건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며, 고인을 압박한 것으로 보이며
- 1주일이 경과했음에도 고인의 답변이 없자, 회사측은 2016.12.13.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햅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냄.
⑤ 2016.12월초 고인을 대체할 상급자(상무) 신규채용으로 인한 스트레스
⑥ 기계수리작업, 성수기 때 연장 및 휴일특근에 따른 과로축적
○ 지사 확인사항
가. 2016.11.15. 고인 소유 ○○ 주식 무상 매각
① 유족 주장 : 1997년 회사가 법인 전환시 받은 회사 주식2천주(총 183,000주)를 현재 대표 ○○○가 강제매각하도록 강요하였고, 그에 따라 강제 주식 매각하였으며 매각 대금도 받지 못함.
② 사업주 회장 ○○○주장 : 회사 법인전환시점에 주식 2천주를 고인의 이름으로 돌려 놓았는데 2016년 10월 □□□전대표의 횡령사건이 터져서 확인 과정에서 고인이 본인은 횡령과 관련 없다고 주장. 며칠 후 주식을 스스로 내 놓겠다고 해서 합법적으로 주식으로 되돌려 받았고 원래 명의만 빌려준 주식이었으므로 매각 대금도 주지 않았음.
③ 공단 확인사항
- 댓가 없이 주식이 매각된 사실 확인됨(양측 진술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참조)
- 주식 매각이 고인의 자의인지, 사업주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 불가
나. 2016.12.14. 회사로부터 빌린 차용금(1억6천만원) 변제 독촉 내용증명 수취
① 유족 주장 : 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없는데도 회사는 회사로부터 고인이 1억6천만원을 차용했으니 상환 또는 퇴사하라고 압박을 했고 그러던 중 12월14일에 상환독촉 내용증명을 받아 큰 충격을 받음.
② 사업주 회장 ○○○주장 : 2016년 9월 □□□전대표의 횡령사건이 밝혀져서 서류를 점검하던 중 장기 대여금 리스트가 발견되었고, 회장 본인과 처, 고인 등이 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있음을 확인하고 전대표가 횡령 무마용으로 조작한 자료로 판단함. 그래서, 법률자문 결과 차용금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차용금 없음의 확인을 내용증명으로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리스트상 대여자에게 상환내용증명을 보냈고 답변을 내용증명으로 다시 받음. 고인을 포함한 대상자에게 내용증명은 형식적인 것이고 대여금은 없다는 회신을 해 줄 것을 미리 알림. 그리고 대여금 리스트상 32억은 □□□전대표의 미수금으로 회계처리 하고 나머지는 삭제함.
③ 공단 확인사항
- 고인이 회사로부터 실제 빌린 대여금은 없음(양쪽 진술 참조)
- 리스트상 장기 대여금 32억 중 22억이 □□□전대표의 미수금으로 회계처리 확인됨 (미수금 대장 참조).
- 고인을 포함한 리스트상 5명에게 내용증명을 보냈고 1건 회신됨(내용증명 발송 자료 및 회신문건 참조).
- 내용증명 발송전 사전 설명 부분과 상환이나 퇴사 압력 여부 확인 불가
다. 2016.12월 고인의 직속상사 채용
① 유족 주장 : 그 전에는 고인위에 회사 대표만 있었는데 12월초에 새로운 상무가 고인 직속상사로 오면서 회사내 위치가 불안해졌음.
② 사업주 회장 ○○○주장 : 원래 고인은 회사내에서 공장 전반을 책임질 위치가 아니었음. □□□전대표가 공장 전반을 다 챙겨왔는데 횡령사건으로 물러나면서 새로운 대표 ○○○가 왔으나 업무를 잘 몰라서 공장을 잘 관리할 관리자로 상무를 스카웃 함. 그 상무 자리에 고인이 갈 차례도 아니었고 상무와도 경쟁 관계 아니었음.
③ 공단 확인사항
- 새로운 상무가 12월에 입사 사실 확인됨(양쪽 진술 및 조직도 참조)
- 그로 인해 고인이 회사내에서 불안해졌다는 내용은 확인 불가
4) 검사 등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2cm, 체중 54kg(2016.09.03.건강검진내역)
○ 흡연 : 유(1일1갑)
○ 음주 : 유(1주1회, 1회 맥주기준 1병)
○ 건강검진내역 : 2016.09.03.
- 소견 : (당뇨병2차, 이상지질혈증의심, 간장질환의심) 당뇨병 2차검진 요망,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간장질환 질환의심 요관찰.
- 공복혈당 356(mg/dL), 총콜레스테롤 254(mg/dL), 중성지방 670(mg/dL), AST(SGOT) 192(U/L), ALT(SGPT) 99(U/L), 감마지티피(v-GTP) 1186(U/L)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력(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직무내용 및 작업환경, 과거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원인은 간경변, 폐렴이라는 내용이며,
- 고인의 건강검진 내역(2016.9월)상, 당뇨병 2차검진 요망,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간장질환 질환의심 요관찰이 확인되며
- 고인은 1997.11.05. 입사하여 생산이사로 근무하였고, 청구인은 고인 소유 ○○ 주식 무상 매각, 회사로부터 빌린 차용금 변제 독촉 내용증명 수취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 발병 전 업무내용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고인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환인 간경변으로 인한 폐렴악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바,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신청 상병(사인)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고인의 직접사인 “다발성장기부전, 간경변,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