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사인)뇌연수마비 , 중중뇌부종 , 뇌지주막하출혈 ,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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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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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561
· 판정일: 2017-05-17
주문
고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 ‘(직접사인) 뇌연수마비, 중증뇌부종, 뇌지주막하출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7.02.08. 05:59분경 작업현장을 가기위해 본인소유 승합차를 운전하여 동료근로자를 태우러 가던 중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 중 사망한 재해로 이에 고인의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은 업무 중 상병 발병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진료일자: 2016.06.07./6.30/7.06/8.02/10.04, 2017.01.03.
- 의료기관: ○○ ○○
- 주상병명: 확장성 심근병증
- 부상병명: 상세불명의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 원발성 고혈압
○ (일반건강검진 결과내역)
- 2014.05.01.: 신장 167cm, 체중 72kg, 혈압 136/84mmHg, 정상(B) 당뇨관리, 비만관리, 혈압관리, 간장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의심(콜레스테롤 수치가 중성지방 210으로 높음), 건강위험 높이는 중요한 위험요인: 현재 흡연, 금연요함
- 2016.04.05.: 신장 168cm, 체중 73kg, 혈압 139/83mmHg, 기타흉부질환 의심(심비대), 간장질환의심 바로 조치가 필요함. 비만관리,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당뇨관리, 기타질환관리(혈색소과다)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 필요. 현재 흡연중_금연필요. 적정음주(하루2잔이하)
○ (사망진단서-2017.02.22. □□ □□) :
(가) 직접사인 : 뇌연수마비
(나) (가)의 원인 : 중증뇌부종
(다) (나)의 원인 : 뇌지주막하출혈
(라) (다)의 원인 : ·
○ (주치의 소견)
- 사망진단서 의하면 변사자는 “뇌지주막하출혈, 중증뇌부종, 뇌연수마비”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고, 사망의 원인은 병사로 기재되어 있고, 의사 ○○○의 소견서에는 변사자가 내원 당시 신체외부에 특이한 외상은 뚜렷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뇌 CT상 지주막하출혈 및 추골동맥 박리 및 동맥류 발견되어 사망 원인은 병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고인은 57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6.09.26.
○ 이전 근무력(일용근로내역서 및 근로계약서, 청구인 및 보험가입자진술참조) :
- 2010.06.~07.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22일 작업/○○○○(주)/ 일용근로내역서
- 2011.11.~12.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27일 작업/○○○○(주)/ 일용근로내역서
- 2012.01.~04.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16일 작업/○○○○(주)/ 일용근로내역서
- 2015.11.~12.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25일 작업/□□□□□(주)/ 일용근로내역서
- 2016.01.~03.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16일 작업/□□□□□(주)/ 일용근로내역서
* 2016.01.~12. △△(주) 인테리어도장공사 계약체결/근로계약서 참조
* 2017.01.~12. △△(주) 인테리어도장공사 계약체결/근로계약서 참조
* 청구인 진술상(유선확인), 동종 업종 근무이력(건설현장 도장업)이 거의 30년 정도라 진술함.
○ 근무형태 :
- 근무시간: 주 6일,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 점심 60분
* 오전·오후 상황에 따라 간헐적으로 휴식실시(휴식장소 확인 안 됨)
○ 담당업무 : 건설현장의 도장공로서 작업을 수행.
* 위 공사현장의 도장공정에 대한 현장작업(퍼티작업, 페인트작업 등)을 진행하였고, 도장 반장으로서 품질관리 및 인원관리업무를 수행함
* 소속사업장 관계자 진술상 동료근로자는 고인 외 3~4명임을 확인
○ 재해조사서상 발병전 근무시간은 발병전 1주간 1일 근무(설명절로 휴무)로 8시간근무, 4주간 평균 약 28시간 근무, 8주간 평균 약 43시간 35분 근무
* 동 공사기간동안 고인은 출퇴근문제로 사업장에서 제공해준 (이하 주소 생략) 인근 숙소에서 공사 마무리단계(~2017.01.24.)까지 생활하였다고 함(소속사업장 관계자 유선확인)
* 이후 2주 휴식후 2017.02.01.부터 고인은 자택((이하 주소 생략))에서 본인 승합차로 05:00출발하여 (이하 주소 생략) 소재 거주하는 동료근로자(□□□등)을 데리고 출근하였고 자택에서 출퇴근한 2일째 재해 발생함.(소속사업장 사업주 및 청구인 문답서참조)
* 고인의 발병 2주전 근무이력에 대하여 사업장관계자와 유선 확인한 바, 동 공사의 마무리단계로 고인의 요청으로 휴식을 취했다고 진술하였음.
○ 관할경찰서 조사결과(2017.04.06. ○○○○ 변사사건 기록 회신)
- 신고내용: 재해자는 2017.02.08. 05:52경 본인 소유 (기타 개인정보 생략)승합차를 운전하여 (이하 주소 생략) 방면에서 ○○ 정문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속도미상으로 진행 중 ○○○○○ 앞 무단횡단자 방지용 휀스를 충격 후 약 10미터 가량 더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무단횡단자 방지용 휀스를 재차 충격한 사고임.
- □□ □□ 응급실 담당의사 확인내용: 사고 전 이미 뇌출혈이 발생하여 의식 불명 상태로 사고가 발생한 것 같고, 현재 심폐소생술 실시하여 맥박은 돌아왔으나 의식은 없는 상태임.
- 사고현장 조사결과: 사고장소에 설치된 무단횡단방지용 휀스가 파손된 채 있었고 재해자 차량 최종 정차 위치 노면에 파인 타이어 자국이 남아 있었고, 블랙박스 영상 확인결과, (이하 주소 생략) 방면에서 ○○ 정문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 ○○○○○ 정문 앞에서 갑자기 우측으로 피 혐의차량이 진행되며 우측에 설치된 무단횡단방지용 철제휀스를 충격한 뒤 이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하여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무단횡단방지용 철제휀스를 2차 충격하고 계속하여 엑셀을 밟아 차체에서 연기가 나고 차체가 흔들리는 것을 확인함.
- 유족(고인의 처) 진술: 남편이 주소지인 (이하 주소 생략)에서 출발하여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직장동료를 태워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작업장으로 가려던 중 직장동료를 태우기 전에 급성뇌출혈이 발생하여 의식을 잃은 채 차량이 진행되어 사고가 발생하였고, 남편은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아 2016년 6월부터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에서 치료를 받아 왔고, 정확한 설명으로는 건강한 사람들은 심장이 팔딱팔딱 뛰는데 남편은 심장이 남들보다 아주 느리게 뛴다고 했고 심장이 너무 좋지 않다고 해서 계속 통원 치료중이었으며, 부정맥이 잡혀 목 밑에 어떤 시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담당 주치의(□□ □□)의 말로 보아 남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고 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생각되어 부검 원하지 않으며, 아마도 지병이 있어 급성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됨. 남편은 사고당일 04:30경 일어나 준비한 후 05:00경 출발했고 (이하 주소 생략)으로 가서 같이 일하는 동료 △△△((전화번호 생략))을 태워(이하 주소 생략)의 공사현장으로 가려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새벽에 출발하면서 몸이 아프다거나 이상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음.
[내사결과] - 주치의 ◇◇◇의 사망진단서 의하면 변사자는 “뇌지주막하출혈, 중증뇌부종, 뇌연수마비”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고, 사망의 원인은 병사로 기재되어 있고, 의사 ○○○의 소견서에는 변사자가 내원 당시 신체외부에 특이한 외상은 뚜렷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뇌 CT상 지주막하출혈 및 추골동맥 박리 및 동맥류 발견되어 사망 원인은 병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유족(고인의 처)의 진술에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 변사자가 이미 뇌출혈이 발생한 상태로 의식이 없어 차량만 진행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병사라고 담당 주치의가 말하는 것으로 보아 남편은 병사한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된다는 진술로, 변사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닌 병사로 판단되어 사체 검시 후 유족에게 인도하고 내사 종결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이 사건 유족보상 청구한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2017.02.08. 사망한 고인의 사망원인은 비록 부검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사망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등을 살필 때 ‘뇌지주막하출혈, 중증뇌부종, 뇌연수마비’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며,
- 업무의 내용 상 고인은 (이하 주소 생략)지역 일원 건축공사 현장에 2016.09.26. 도장공으로 입사하여 현장작업(퍼티작업, 페인트작업 등)을 진행하였고, 도장 반장으로서 품질관리 및 인원관리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해당 업무내용이 고인의 사인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고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 ‘(직접사인) 뇌연수마비, 중증뇌부종, 뇌지주막하출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