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section , vertebral artery (I72.6)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564 · 판정일: 2017-07-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Dissection, vertebral artery’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11. 9. 오전부터 후두부와 어깨에 통증이 있어 사업장 지하 1층에 위치한 샤워실로 이동하여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뜨거운 물에 샤워를 하였으나 샤워를 마치고 난 후 격통과 마비 증상으로 15~20분간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병원을 가기 위해 밖으로 나왔으나 어지러움으로 인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회사 앞 벤치에 앉아 있던 중 지나가던 회사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병원으로 후송, 검사결과 신청 상병 ‘Dissection, vertebral artery’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성남지사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발병 이전 솔루션 UX담당으로 UX기획 및 개발되는 솔루션에 실행방안 제시 및 개발자들에게 전달 및 관리(테스트), 단발성 프로젝트 파견 및 제안 업무를 담당하면서 팀의 중간 아래 직급임에도 상위 업무를 담당하여, 높은 직급과 직접 대면하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고 관련 대체 인력이 없었으며, 즉발성 대응 업무가 많아 야근 및 주말 출근이 많았던 점, 솔루션 기획 담당으로 신규솔루션에 필요한 초기 기획 및 내부보고서 작성 업무를 담당하면서 신규로 추가된 업무가 있어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심적 부담 및 업무 연장을 통한 능력 향상과 적응이 필요하였던 점, 회의업무, 업무관련 보고서(기획서) 작성 및 사내시험 준비 등을 사유로 야근과 주말 출근을 하였던 점 등으로 인하여 급작스럽게 증가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 ○○○○ · 2016.11.09. : 상환 6∼7년경 전부터 편두통 있었다고 하며 1주일에 1∼2회 정도 빈도로 주로 Lt. temporal area로 뭉게지듯이 욱씬 욱씬 거리는 양상으로 NRS 4∼5점, 일상생활 힘들 정도로 있었다고 함. Lt. temporal area로 뭉게지듯이 욱씬 욱씬 거리는 양상으로 NRS 4∼5점, 일상생활 힘들 정도로 있었다고 함. 내원 1주일전부터 아침에 일어난 뒤 왼쪽 뒷목이 뻣뻣하고 심하게 당기는 증상을 주소로 외래 통하여 further evaluation 위하여 입원함. · 2017.01.15. : Chief Complaint 1. headache 2016-10. 지난 11월 입/퇴원 이후 도통 간헐적으로 있었으며 점점 호전되던 추세였는데 금번 내원 2∼3주 전부터 두통이 다시 심해졌음. 도통 양상은 이전과 비슷한 양상이나 정도는 이전보다는 호전, 진통제 먹고 자면 다음날은 괜찮다. 최근 들어서 1주일 동안 진통제를 2번 정도 복용하였음.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신청 상병 관련 수진이력 없음. ○ (건강검진결과) - 2013.03.29. 건강검진 · 동성서맥 : 특별한 증상이 없는 한 관찰만으로 충분 함. · 심장 판막 이상소견 ; 앞으로의 추적관찰 및 치료에 대한 상의 위하여 상담요함. · 과체중(비만 1단계) : 비만이 되지 않도록 식사량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하여 표준 체중으로 체중을 조절하시기 바람. - 2015.04.03. 건강검진 · 고지혈증 : 총콜레스테롤 증가 동맥경화증 등 순환기질환의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식이요법과 적당한 운동을 요함. 3개월 후 재검사 하시고 추적관찰 하시기 바람. · 심전도 : 동서맥의 소견임. ○ (기초 확인 사항) - 신장 181cm, 체중 84kg - 음주 : 해당 사항 없음. - 흡연 : 해당 사항 없음. ○ (주치의 소견) - Dissection, vertebral artery(I72.6)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료 등 검토한 바 뇌영상 검사상 좌측 추골동맥(vertebral artery)의 박리 소견이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3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 수행한 자세한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무기간 : 2011. 1. 14.∼2016. 11. 9.(발병 시점)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고정주간근무, 1일 평균 8시간(자율출퇴근제), 1주 평균 5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식사 60분 ○ 업무내용 - 담당 업무 : ○○○○○의 UI 기획 담당자 · 기존 수행업무 : ○○○○○의 UI 기획 담당자로 전사 솔루션의 UI 화면 기획, 개발리더들에게 솔루션의 기능과 UI 스케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 UI 표준에 맞추어 UI 화면, 동작, UI 배치 등을 PPT 문서로 작성하여 개발자에게 작성하도록 가이드, 개발이 완료되면 검수하는 업무를 수행함. · 업무 변동 사항 : 2016. 10. 20. 사업장 성장전력 워크숍 이후 회사의 전략적 차원(기존 UI, UX 업무의 감소)에 따른 조직 개편으로 신청인의 업무가 디자인 중심의 기존 업무에서 Product Owner(○○○ 수석)을 서포트 하는 업무(보고서 작성 중심)로 변경됨. - 근무시간 · 사업장 확인서에 의하면, 자율출퇴근제로 1일 4시간 이상, 주 40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개인이 자율적으로 근무 시간 조정함(출근시간 : 06:00~18:00). · 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자율출퇴근제이지만 내부적으로 출근시간에 대해 자율적으로 조정하긴 쉽지 않다 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 발병전 12주간의 근무시간(소속기관 재해조사) · 발병 당일 :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없었음.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53시간 45분 근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45시간 40분 근무 · 발병 전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38시간 14분 근무 - 발병전 12주간의 근무시간(신청인 제출) · 발병 당일 :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없었음.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60.7시간 근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54.3시간 근무 · 발병 전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43.5시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① 신청인 주장 사항 · 앞서 살핀 기존 업무의 변경으로 새로운 업무를 습득하기 위한 심리적 부담, 담당 상급자 변경, 근무위치 및 동료의 변경,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연장근무, 휴일근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하였음. · 인사고과와 관련된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사내시험 통과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심하였음. · 발병 직전인 11월 7일의 경우, 11월 8일 예정인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자정을 넘는 시간(00:21 퇴근)까지 업무를 진행하였음. ② 사업장 주장사항 · 신청인의 업무변동은 업무분장 차원에서의 변동이며, 2016년 부서이동 업무강도, 근무형태, 업무환경 등의 근무 변화가 없었고, 사무직 근로자로서 부서 동료들에 비하여 업무 내적 또는 외적으로 특별한 스트레스 증가 요인은 발견하기 어려움. · 사내 교육 및 시험은 SW엔지니어로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시험으로 임직원 중 80% 이상이 응시 함(수료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었음(2016년 연인원 50,195명이 응시하여 1,896명 수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관련 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후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발병 이전 솔루션 UX담당으로 UX기획 및 개발되는 솔루션에 실행방안 제시 및 개발자들에게 전달 및 관리(테스트), 단발성 프로젝트 파견 및 제안 업무를 담당하면서 팀의 중간 아래 직급임에도 상위 업무를 담당하여, 높은 직급과 직접 대면하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고 관련 대체 인력이 없었으며, 즉발성 대응 업무가 많아 야근 및 주말 출근이 많았던 점, 솔루션 기획 담당으로 신규솔루션에 필요한 초기 기획 및 내부보고서 작성 업무를 담당하면서 신규로 추가된 업무가 있어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심적 부담 및 업무 연장을 통한 능력 향상과 적응이 필요하였던 점, 회의업무, 업무관련 보고서(기획서) 작성 및 사내시험 준비 등을 사유로 야근과 주말 출근을 하였던 점 등으로 인하여 급작스럽게 증가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주장하는 바, · 관련하여 업무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출된 자료 상 신청인의 경우 발병을 즈음하여 업무내용이 변동되었고, 발병 전 4주 내지 12주간에는 통상적인 수준의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나 발병 전 1주간에는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로 인하여 그 이전에 비하여 약 30% 정도의 업무시간 증가가 확인되며 · 신청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두부 MRI 및 의무기록지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Dissection, vertebral artery’는 주로 외상이나 경추의 과도한 신전, 굴곡에 의한 순간적인 압력 상승 또는 선천적인 혈관벽 결손 등에 의하여 발생하며 사무 업무 및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요인과 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소수의견은 신청 상병의 의학적 특성상 개인적 소인 및 업무외적 요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있으나 신청인의 경우 발병을 즈음하여 업무가 변동되었고 발병 전 1주간에 업무시간이 일상적 수준에 비하여 약 30% 이상 증가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증가되어 상병의 진행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발병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나, · 반면에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은, 비록 발병 전 일부 업무시간의 증가 및 관련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개인적 소인 및 선천적 원인, 다양한 특정할 수 없는 압력 상승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며 사무업무 또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는 관련성이 희박한 상병에 해당하고, 나아가 신청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정도 또한 신청 상병의 진행을 자연경과 이상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바, 결국 신청 상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Dissection, vertebral artery’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