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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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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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565
· 판정일: 2017-05-10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상병(사인) ‘기타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5.08.08. 새벽5시에 일어나니 머리가 어지럽고 말이 잘나오지 않았으나 아침식사 준비를 하고 버스를 타고 직장으로 가던 중 어지럽고 메스꺼움이 심해서 ○ 진료 중 기타 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약 11일간 입원을 한 후 ○○-□□□□-□-△△-◇◇에서치료중 2016.05.11. 사망하자 청구인인 배우자가 유족급여 청구하였고 ○○는 이 건의 업무상 질병여부를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이므로 비록 자택에서 발병하여 사업장으로 출근도중 뇌경색이 발병하였으나, 근로자로서 일을 하다 발병하였으므로 산업재해 인정해달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건강검진내역
- 2014.05.30. 입사하여 건강검진을 하지 않았고, 2015년 홀수해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으나 건강검진 받지 않았음.
○ 사망진단서
- 발병일시 : 2015.08.08. 05:00
- 사망일시 : 2016.05.11. 06:35
- 직접사인 : 심폐기능부전
- 사망종류 : 병사
○ 주치의 소견
- 무릎관절약은 상시 복용하고 있었고 고혈압이나 다른 약은 복용하지 않았다고 함.
- 자궁절제술을 10년 전에 수술하였다는 진료기록에 기록되어 있음.
- 2008.07.05. 단안실명으로 시각장애6급을 판정 받음.
○ 자문의 소견
- MRI 및 관련기록지상 급성뇌경색(midbrain pons infarction) 치료중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무내용
○ 고인은 2014.05.30. 입사하여 사망일까지 약 1년 3개월간 아파트 미화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은 주 6일 근무 09:00~15:30(토요일 09:00~12:00)까지이다.
○ 업무내용 및 업무증가 여부
- 아파트 미화원으로 아파트 계단 및 복도청소
- 고인은 2014.05.30. 자로 ○○○○ 13층 건물 2동짜리 아파트 청소원으로 입사함.
- 아파트 건물 2동에 청소요원 4명이 투입되어 2인 1조로 본인이 관리하는 동의 복도.계단.현관등을 청소함.
- 고인이 청소하는 구간이 정해져 있어서 작업속도나 양은 직접 조정하여 근무가능
- 아파트 미화원 특성상 근무시간외에 추가 근무사항 없음.
○ 고인의 작업환경 등
- 고인은 13층짜리 아파트 한 동을 2인 1조로 하여 복도, 계단, 현관등을 청소 하였으며,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을 스스로 조절하였음
- 미화원 특성상 근무시간외에 추가 근무 없음
- 고인이 청소하는 구간이 정해져 있어서 작업속도나 양을 직접 조정하여 근무가능
나. 기타 조사 내용
○ 고인은 만 76세(사망당시) 여성으로서 신체조건은 신장 160cm, 체중 73kg이고, 음주 안하며, 흡연은 금연으로 조사되었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과로여부
○ 발병전 근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5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30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30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30시간 15분 근무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유족 측은 고인이 평소 나이 때문에 몸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건강한 체질로 일을 해나가는데 문제가 없었고, 직장을 다니는 중에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 사업장내의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나, 업무외적인 환경변화가 고인의 건강을 위협했을 것으로 판단됨.
- 고인은 나이가 76세로 건강한 체질이 아니라 무릎, 척추, 골다공증의 약을 복용하면서 청소 업무 일을 수행하기에는 체력적으로 힘에 부딪칠 것으로 사료되며, 당시 배우자인 남편이 아파트를 담보로 사기를 당해서 보증금1000만원에 월 30만원 월세를 살고 있었고, 고인이 일을 해서 버는 돈으로 생활비를 하고 있어서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2015.08.08일 날씨를 살펴보면, 최저 25도 최고 33도이고 습도가 80%이고 불쾌지수가 76으로 더운 여름 날씨에 당시 고인의 나이가 76세로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없어 새벽 5시에 일어나면서 발병의 초기증상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음주 및 흡연력, 건강보험수진내역, 과거력, 의무기록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MRI 등 영상의학 및 의무기록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고인은 평소 나이 때문에 몸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건강한 체질로 일을 해나가는데 문제가 없었고, 직장을 다니는 중에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고인은 현 사업장에 2014.05.30. 입사하여 아파트 미화원으로 관리하는 동의 복도, 계단, 현관 등을 청소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날 평소와 같이 아파트 청소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와 이전 1주일 동안 업무상 부담이 될 만한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와 12주 동안 평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의 양이나 시간에 있어 과중한 부담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고인에게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결국, 고인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였다고는 하지만 사망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볼 만한 업무상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할 수 없어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상병(사인) ‘기타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