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급사(급성심근경색증 포함)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566 · 판정일: 2017-05-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급사(급성심근경색증 포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7.02.03. 평소와 같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정상근무를 마친 후 20:30경 퇴근을 위해 작업시간 중에 발생된 마대자루에 담긴 쓰레기를 3층 작업장에서 1층 폐기물처리장으로 옮기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동료들이 목격하고 119 구급대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로, 청구인(부모)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2012.10.10. 도금업체인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도금공으로 근무해 오다 2017.02.03. 사망 당일 연장근무를 마치고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사람으로, ①사망원인이 부검 결과에 따라 만성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급사로 확인된 점, ②발병 당시 젊은 나이(40세)로 심장질병이 발생하기에는 매우 이른 나이인 점, ③오전 6시 20분 출근을 위해 매일 아침 5시 40분에 집을 출발한 점, ④재해일 이전에 급성 또는 단기과로는 없었으나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근무시간이 63.8시간으로 확인되는 등 매우 심한 만성적 피로가 누적되었던 점, ⑤재해일 이전 3개월간의 매출액이 전전 3개월보다 약 22.6%가 증가한 점, ⑥건강검진 결과상 고혈압 당뇨 질환 의심으로 나왔으나 체중관리와 식사조절 등 건강관리를 한 점, ⑦작업환경이 매우 좁고, 습하며, 화학약품 냄새가 나는 등 매우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한 점, ⑧수행업무 자체가 업무시간 동안 서서 걸이(약 7Kg)를 통에 넣고 빼는 작업으로 육체적으로 노동 강도가 높은 작업인 점, ⑨담당업무가 도금작업의 초기 단계 작업이므로 불량에 대한 상당한 정신적 압박과 부담을 받았던 점, ⑩도금업체 특성상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항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근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의 질병(사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7.02.03.(○○) 갑자기 쓰러졌어요, onset) 2017.02.03. 20:28(119 신고시각), 무좀약을 먹는 것 외 질환 및 투약은 없는 분으로 금일 20시경까지 특별히 호소하는 증상 없던 중 회사에서 20:28경 갑자기 쓰러져 119경유 ER 내원함. 20:28 119 신고시각, 119현장 도착 시 VF 지속되어 이송 중 AED로 8차례 defibrillation 시행하였다고 함. 20:54 본원 도착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뇌심혈관계 관련 진료내용 없음. ○ 건강검진내역 - 2014.10.20. 정상B,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 검진 대상자) 신장 173cm, 체중 117kg, 허리둘레 113cm, 혈압 150/80, 혈당 98, 총콜레스테롤 214, 혈색소 16.6, AST 31, ALT 41, 감마지티비 33 - 2015.11.14. 일반질환의심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 검진 대상자) 신장 172cm, 체중 116kg, 허리둘레 112cm, 혈압 146/83, 혈당 98, 총콜레스테롤 210, 혈색소 15.4, AST 39, ALT 57, 감마지티비 31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설명) - 변사자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 1. 심비대와 심장동맥에서 고도의 심장동맥경화를 보고, 심장근육에서 섬유화 및 심근세포의 비후를 보는 점, 2. 그 외에 내부 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질병으로 보지 못하는 점, 3. 신체 전반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4. 혈액 및 위 내용물에서 시행한 약, 독물 검사에서 부정맥치료제, 항진균제, 진해거담제, 항히스타민제가 검출되나 치료농도 범위 내이고, 그 외에 특기할 약물, 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5.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는 만성허혈성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관련되어 급격한 기능실조 또는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사인 : 만성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급사(급성심근경색증 포함)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신청인은 39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전기 도금업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 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2.10.10.(약 4년 4개월) ※ 이전근무력 : - 2016.01.04.~2016.02.01. ○○(전기도금업/약 1개월) ○ 담당업무 : 도금 업무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08:00~18:00(실 근무는 06:30에 출근하여 근무), 주 5~6일 근무(토요일 격주 휴무) - 휴게시간 : 점심 60분, 저녁 30분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도금 업체임. - 전체 작업공정 : 원자재 입고→TCE세척작업→전해탈지→청화동도금(1차 도금)→수세(4단)→유산동(황산동)도금→수세작업(4단)→니켈도금(+니켈도금, 금도금, 코발트니켈도금, 신주도금, 흑진주도금 등)→수세작업(4단)→세척(TCE세척)→건조→출하 - 고인의 업무내용 : 고인은 도금 공정 중 초기 단계의 작업인 ‘전해탈지작업→청화동도금(1차 도금)→ 수세(4단)→유산동도금(=황산동도금)’ 공정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방법 . 선 자세로 도금할 제품이 걸려 있는 걸이(쇠로 만든 걸이)를 4개(약 5~10㎏)를 손으로 들고 통로로 이동하면서 허리를 굽혀 전해탈지, 청화동 속에 차례로 집어넣었다 들어 올려 1차 도금작업을 수행. . 1차 도금 완료 후 다시 걸이 4개를 들고 4~5개의 수세작업 통으로 이동하여 차례로 이동하며 1회씩 넣었다 들어 올리는 수세작업을 수행. . 수세작업 후 걸이 4개를 들고 유산동으로 이동하여 유산동 속에 집어넣는 작업 수행.(※ 유산동에서 걸이를 꺼내는 작업부터의 공정은 다른 작업자가 수행) - 작업환경 등 . 도금작업장으로 근무 장소가 매우 협소하고, 습하며, 화학약품 냄새가 나는 환경. . 탈지작업 시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이 발생하며, 청화동도금 시 시안화수소 발생. - 기타 . 근무시간 관련 : 근무시간은 08:00부터이나 고인과 ○○○ 과장은 도금공정의 첫 공정으로 타 작업자가 정상 출근하여 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해 06:30경 출근하여 근무를 시작함.(사업주 진술) . 매출액 증가 관련 : 재해일 이전 3개월간(2016.11.~2017.01.)의 매출액(460,004천원)이 전전 3개월간(2016.08.~2017.10.)의 매출액(375,009천원)보다 약 22% 증가 ○ 발병 전 근무시간 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은 06:22 출근하여 도금 작업 후 20:50에 퇴근, 발병 당일 06:22 출근하여 20:30까지 연장 근무 후 퇴근 준비를 하던 중 쓰러짐.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2017.01.27.(금)- 휴무(설연휴) 2017.01.28.(토)- 휴무(설연휴) 2017.01.29.(일)- 휴무(설연휴) 2017.01.30.(월)- 휴무(설연휴) 2017.01.31.(화)- 휴무(설연휴) 2017.02.01.(수)- 11:09 2017.02.02.(목)- 12:58 - 발병전 4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전 12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1주간 : 24:07, 4주간 평균 60:15, 12주간 평균 63:51 ○ 신체사항은 신장 172cm, 체중 116kg, 확인된 가족력 및 개인병력은 없으며. 흡연-1갑/일, 음주는 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2017.05.10. 심의회의 참석한 청구인 및 청구인 대리인의 추가 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연구원의 부검 결과에 따르면, 만성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급사(급성심근경색증 포함)로 판단된다는 내용이며 - 고인은 도금 업체인 현 사업장에 2012.10.10. 입사하여 도금 공정 중 초기 단계의 작업인 ‘전해탈지작업→청화동도금(1차 도금)→ 수세(4단)→유산동도금(=황산동도금)’ 공정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인은 고인이 오전 6시 20분까지 출근을 하기 위해 매일 아침 5시 40분에 집을 출발하였고, 재해일 이전에 급성 또는 단기과로는 없었으나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근무시간이 63.8시간의 장시간 근무를 하였으며, 재해일 이전 3개월간의 매출액이 전전 3개월보다 약 22.6%가 증가한 점, 작업장이 매우 좁고, 습하며, 화학약품 냄새가 나는 등 매우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장시간 선 자세로 약 7kg의 걸이를 통에 넣고 빼는 작업으로 육체적으로 노동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으로 인한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보면, 고인은 도금 공정의 초기 단계 작업 담당으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타 공정 근무자가 정상 출근 시 업무를 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기 출근을 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이 사업주 및 초기 공정 동일업무자의 진술과 출퇴근 기록에서 확인되고, 작업 환경은 도금업체의 특성상 화학약품이 사용 및 탈지작업 시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이 발생하며, 청화동도금 시 시안화수소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매출액 증가와 관련하여는 재해일 이전 3개월간(2016.11.~2017.01.)의 매출액은 460,004천원, 전전 3개월간(2016.08.~2017.10.)의 매출액은 375,009천원으로 매출액 증가가 일부 확인된다. - 위 조사 확인 내용상 신청인이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열악한 작업 환경 및 작업공정의 초기 업무 담당으로 업무 특성에 따른 조기출근과 고인 및 동료근로자의 출퇴근 카드상의 근무시간, 매출증가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장시간의 근무 등으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혈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사인)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급사(급성심근경색증 포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