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류파열에의해 뇌지주막하출혈/경막하 출혈/뇌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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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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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569
· 판정일: 2017-05-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동맥류파열에의해 뇌지주막하출혈, 경막하 출혈,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년 11월 26일 01:05경 숙소에서 심한 두통이 발생하여 동료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여 119를 통해 ○○○으로 이송하였고 이후 □으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2012.02.28.∼2016.09.03. : 상세불명의합병증을동반한2형당뇨병, 15회 진료
○ (건강검진결과)
- 2012.02.28. : 혈압 139/82, 총콜레스테롤 211, 혈당 130,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당뇨
- 2015.11.11. : 혈압 130/80, 총콜레스테롤 206, 혈당 176,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정기적 간기능 검사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당뇨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5cm, 체중 74kg
- 음주 및 흡연 : 음주는 하지 않으며, 1일 1갑 흡연(흡연기간 : 30년)
○ (주치의 소견)
- 의식저하 및 두통으로 내원하였고 뇌동맥류 파열에 의해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동맥류 소견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6.11.26. 재해일로 의무기록상 당뇨약 10년 복용, 고혈압 20년(약은 복용 안하고 있음), B형 간염 30년, 2012.02.28. 건강검진 상 혈압 139/82, 식전혈당 130/ 2015.11.11. 건강검진 상 혈압 130/80, 식전혈당 176, 2016.11.26. 재해당시 두부 CT상 지주막하 출혈 및 뇌동맥류가 관찰되고 수술 후 2016.12.5. 두부 CT상 좌측 후두부 뇌경색 및 뇌경막하 출혈이 새로이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6.09.01.∼2016.11.26.(발병일)
○ 근무경력 이전 직력
- 2012.08.01.∼2016.08.31. : ○○○○○, 부품설계(고용보험)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40시간) 근무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40분, 1일 2회 휴식(1회당 10분)
○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설계
2)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
- 설계(양말 편직기 부품 관련 도면)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0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40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44시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41시간 2분 근무
-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근무를 마치고 공장 내 작업실 겸 숙소로 사용하는 작업실에서 자던 중 2016.11.26. 01:50분경 두통이 시작되어 동료근로자에게 연락함.
-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용 : 통상적인 업무수행(양말 편직기 관련 부품 도면설계)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통상적인 업무수행(양말 편직기 관련 부품 도면설계)
※ 근무시간 산정근거 : 출퇴근카드, 근태상황, 식당 석식내역 등 자료에 근거하여 산정함.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신청인 주장)
1) 업무내용
- 양말 편직기 부품들의 도면 작업을 하고, 도면 작업이 완성되면 기계 제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현장 근무자들과 도면 내용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면서 현장에서 맞지 않을 경우 도면을 수정하여 다시 현장에 적용하는 일로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고 고도로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했음.
- 도면 작업 시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본인만의 사무공간에서 양말 편직기 도면 작업을 하였고, 밤늦게까지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여 도면작업을 하였음.
- DL-700, DLP-700 모델 편직기를 보면 큰 카테고리(목록)가 61개에 달하고, 각 카테고리 별 부품수도 20∼30개에 달하므로 하나의 양말 편직기에 따른 도면이 1,500개(=61*25)나 필요할 정도로 많아 그 기계 종류 별로 도면이 다르기 때문에 혼자서 저녁 늦게까지 도면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었음.
- 도면 작업을 하지 못하면 현장에서 제작이 이루어질 수 없어 기일을 맞춰 도면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였고, 현장 근무자들이 도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현장 실무자와 의견이 상충하는 경우에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혼자서 장시간 근무하여 단기간 및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고, 그로 인하여 뇌혈관질환이 발병하였음.
2) 근무시간
- 도면 작업을 할 때,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컴퓨터를 사용하였는데, 회사에서 사용하는 데스크탑 컴퓨터 비번이 설정되어 있어 해제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복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노트북 사용기록을 토대로 근무기록을 산정함.
- 신청인의 12주간 근무시간은 1일 기본근로 8시간 + 신청인의 사업장에서 사용한 노트북 사용기록을 토대로 산정한 것으로 발병 전 12주 동안 총 업무시간 657시간 47분(1주 평균 업무시간 54시간 48분 55조), 발병 전 4주 동안 총 업무시간 253시간 11분(63시간 17분 45초)으로 과중한 근무로 인하여 상기 상병이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
(※ 신청인은 고정 포괄임금 월급근로자로 출퇴근 카드를 제대로 찍지 않았음.)
○ 사실관계 조사내용
1) 업무내용
- 양말 편직기 부품관련 도면 설계 작업임.
- 기계에 들어가는 부품의 도면은 많지만 기존 도면을 수정하여 작업하는 내용이 많음.
- 설계업무(도면작업)는 신청인 혼자 담당하여 다른 근로자보다 급여가 많았고, 별도로 설계업무에 대한 직함을 부여하기 어려워 개발부 실장이라는 직함을 부여함.
2) 근무시간
- 업무시간은 주 5일 근무로 08:30∼17:30 으로 연장근무 시 18:30∼20:30분까지 함.
- 휴일(토, 일) 및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았으며, 매주 수요일은 야근 없는 날로 정하고 있다고 함.
- 근무기간 중 특이사항은 2016.10.21.∼2016.10.30. 기간 동안 중국 출장 외에 별도 특이사항은 없었음.
- 점심 및 연장근무 시 지정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평일 규칙적으로 점심식사를 하였으며, 연장근무 시 제공되는 석식은 9월에 4번 먹은 것으로 확인됨.
- 출퇴근 카드는 제대로 찍혀 있지 않으며, 9월의 석식을 먹은 4번에 대해서는 퇴근시간이 찍혀있고, 10월 4일도 퇴근시간 20:40분이 찍혀 있음.
- 근태상황에 신청인의 잔업에 대한 사항은 확인이 안 됨.
3) 작업환경
- 신청인의 작업공간이 따로 있으며, 그 곳에서 기계 도면 설계 작업을 하였음.
- 신청인의 자택은 대구이며 숙소를 따로 정하지 않고 작업공간에 침대가 있어 작업공간을 숙소와 겸하여 그곳에서 생활하였으며 주말에 집으로 내려갔다고 함.
- 작업공간에는 데스크탑 컴퓨터, 냉장고 등이 있었고, TV는 없었음.
4) 기타사항
- 도면 설계는 작업 데스크탑 컴퓨터로 작업을 하였으며, 노트북으로 설계 작업을 하는 것은 본 적이 없었다고 함.
- 신청인은 ○○○○○에 2012년 8월에 입사하여 기계설계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의 매출이 줄어들어 동 사업장의 폐업으로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현 소속사업장에 입사한 후 동일 업무를 수행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 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CT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양말 편직기 도면 설계 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필 때,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동맥류파열에의해 뇌지주막하출혈, 경막하 출혈,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