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혈성 뇌경색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570 · 판정일: 2017-05-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허혈성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2.16. 20:30분경 ○○ 소재 ○○ 차고지에서 당일 배차배정 받은 (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량을 왕복 4회 운행을 마치고 ○○ 종점에 도착할 무렵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면서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 증상이 생겨 영업소 관리(배차담당) 직원에게 보고를 한 후 병원 내원,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0.04.15. 입사하여 발병일까지 버스 승무사원으로 근무하며 왕복 약 2~2시간 30분에 걸쳐 운행하는 노선을 1일 6회 운행하며 통상의 근무시간이 짧게는 1일 18시간 길게는 20시간 가까이 운행하였고, 통상의 근무형태가 1일 근무 후 1일 휴무 형태가 원칙이나 승무사원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 통상 2일 근무 후 1일 휴무를 하였으며 3일째 되는 날의 경우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승객이 가장 많은 오전 출근시간에 1회(왕복) 운행까지 하게 되었고, 발병일 직전에는 13일간 연속된 승무로 극심한 격무에 시달리며 장시간의 근무로 인한 과로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6.12.16. (□□) . 응급실 : 상환 특이병력 없는 분으로, 내원 1시간 전 발생한 Rt. side weakness, dysarthria 주소로 내원함. 발생시각 2016.12.16. 20:00, 주 증상) 운동마비, 감각마비, 발음장애 . 신경과 : 상기환자 건강검진 하여 혈압 당뇨 없고, 고지혈증 있다는 이야기 들었으나 po medication 하지 않고 지내던 자로 이외 특이 병력 없으며 15세때 교통사고로 rt. femur fx 수술력 있는 자이다. 상환 매일 소주 반병, 매일 담배 1갑, 30년 피운 chronic alcoholic, current smoker로 버스 운전사로 일하고 있으며 야외에서 매우 추운 가운데 대기 하다가 버스 탑승하였고 운행 중 회귀에서 오는 노선에서 우측 팔이 말을 듣지 않는 느낌 들었고 이어서 우측 다리까지 근위약감 있어 본인이 차량 운전하고 본원 응급실 내원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뇌심혈관계 진료내용 없음. ○ 건강검진내역 - 2014.07.09. 정상B : 혈압관리, 당뇨관리, 혈색소과다*일반질환의심(R1) : 이상지질혈증 의심, 간장질환 의심 신장 162cm, 체중 61kg, 허리둘레 82cm, 혈압 138/88, 혈당 105, 총콜레스테롤 286, 혈색소 17.6, AST 24, ALT 14, 감마지티비 97 - 2015.08.31.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의심, 간장질환 의심), 혈색소 과다, 당뇨관리 신장 162cm, 체중 63kg, 허리둘레 82cm, 혈압 110/70, 혈당 112, 총콜레스테롤 264, 혈색소 16.6, AST 19, ALT 10, 감마지티비 85 - 2016.07.02.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의심, 간장질환 의심), 혈압관리, 당뇨관리 신장 162cm, 체중 64kg, 허리둘레 82cm, 혈압 130/88, 혈당 106, 총콜레스테롤 272, 혈색소 16.3, AST 20, ALT 13, 감마지티비 87 ○ (주치의 소견) - 현재 NIH뇌졸중 점수 2점, 수정란킨지수 2점, 급성 뇌졸중에 의한 악화방비 및 치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6.12.16. MRI 검토상 좌측 기저핵의 급성 뇌경색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가. 신청인은 47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 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0.04.15.(약 6년 8개월) ※ 이전근무력 : - 2009.03.02.~2010.03.16. □□□□(주) ○ 담당업무 : 노선버스 운전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주간 근무 06:00~익일 01:00, 격일 또는 2~3일 운행 후 1일 휴무(수 또는 목요일 중 1일 휴식) - 휴게시간 : 1일 5회(신청인 진술상 왕복 2시간 운행 후 1시간 휴식이나 교통체증 등에 따라 1시간의 휴게시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여객 운수업 - 신청인의 업무 : 신청인은 ◇◇◇로 운전 업무를 수행함. - 1일 업무일과 . 집((이하 주소 생략))에서 개인교통편을 이용하여 ○○ 본사((이하 주소 생략) 소재)로 버스출발 50분전까지 출근→ ①출근시간 기록, ②음주측정, ③요금통을 수령 후 다시 개인교통편으로 차고지((이하 주소 생략)-○○ ○○)로 이동→ 승무할 버스에 ④요금통 장착, ⑤일상점검(본사로 출근하여 ①~⑤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분 정도임.)→버스 출발 준비를 마친 후 아침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다가 운행 시작 함. - 업무내용 . 운행 구간 : ○○ ○○ 종점을 출발하여 서울시 △△△을 회차하여 다시 ○○ ○○ 종점으로 운행함. . 1회 왕복 운행 시 약 2시간~2시간 30분 소요됨. . 1일 6회 운행함.(3일 연속 근무 시 2회 운행 후 3회차 운행시간 휴식하고 4회차 운행시간부터 정상 운행) . 버스 운행 간격은 10~15분임. . 본사(출근 및 퇴근 시 경유지) : (이하 주소 생략) . 차고지 : (이하 주소 생략)(○○ ○○) . 동일노선 운행차량 : 정규 운행차량 12대 및 대기 1대로 총 13대 운행(동일노선 근무자 16명) - 기타 . 본사에서 차고지 거리는 약 4km(네이버 지도상 자동차로 이동 거리이며 약 12분 소요) ○ 발병 전 근무시간 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전일(2016.12.15.) 05:25 본사로 출근하여 출근기록 및 요금통 수령 후 차고지로 이동, 운행준비 후 06:15 운행을 시작하였고 2016.12.16. 00:35 운행종료, 발병 당일(2016.12.16.) 정상 출근하여 왕복 4회 운행 후 차고지로 이동 중 발병함.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음. 2016.12.09.(금)- 03:05(지원근무) 2016.12.10.(토)- 13:50 2016.12.11.(일)- 03:05(지원근무) 2016.12.12.(월)- 14:37 2016.12.13.(화)- 14:35 2016.12.14.(수)- 03:05(지원근무) 2016.12.15.(목)- 14:14 - 발병 전 4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12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2016.11.04. 교통사고(가해)발생함. . 발병 전 1주간 66:31, 4주간 평균 66:10, 12주간 평균 64:10 ○ 신체사항은 신장 161cm, 체중 64kg, 확인된 가족력 및 개인병력 없음, 흡연 1갑/일, 24년, 음주 2회/주, 소주 1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MRI, CT 등 영상의학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여객 운수업체인 현 사업장에 2010.04.15. 입사하여 직행좌석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현 사업장 입사 후 발병일까지 직행 좌석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며 1회 왕복 운행 시 2~2시간 30분이 소요되고 1일 6회씩 운행하며 통상의 근무형태가 1일 근무 후 1일 휴무가 원칙이나 승무사원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해 통상 2일 근무 후 1일 휴무를 하고 3일째 되는 날의 경우 지원(승객이 가장 많은 오전 출근시간에 1회(왕복) 운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발병일 직전에는 13일간 연속된 승무로 극심한 격무에 시달리는 등 장시간의 근무로 인한 과로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조사 내용 상 차량 운행일보, 근태기록 등을 확인한 바, 2일 근무 후 휴무 또는 3일째 근무일에 1회 왕복 운행을 지원하는 등 장시간의 근무 내역과 발병 전 13일간 지원 업무 등으로 인해 휴무 없이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신청인이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장시간의 근무 등으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혈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허혈성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