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동맥박리(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의 박리 , VA)/척추동맥의 폐쇄 및 협착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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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571
· 판정일: 2017-05-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동맥박리(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의 박리, VA)’, ‘척추동맥의 폐쇄 및 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09 ○○○○○ (사업명 생략)와 관련한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 강등 등 인사상의 문제, 신청인의 연수원장을 상대로 한 (이하 주소 생략)에의 진정, 해고처분을 당하는 등 일련의 진행과정에서 비롯된 극심한 스트레스의 누적과 해임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내원, 2014.12.13.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동사업장에서 ○○와 □□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 및 임금미지급분이 모두 소급하여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발병당시 해임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변함이 없으며,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해임처분이라 하더라도 동사업장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재해발생요인을 제공한 것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2006.07.01.~2016.07.19. 경추추간판장애 외 특이병력 없음.
○ (일반건강검진내역)
- 2011.06.17.: 심전도유소견, 식전혈당높음. 중성지방 수치 높음.
- 201210.25: 심전도유소견, 식전혈당높음(107, 기준70~99), 중성지방수치 높음(194, 기준10~149)외 정상
- 2013.12.06.: 심전도유소견, 총콜레스테롤수치 높음.(210, 기준98~199), 중성지방 수치 높음.(196, 기준10~149)
○ (주치의 소견)
- 특이소견 없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영상 및 기록지 상 상병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7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1986.01.13.
○ 이전 근무력(인사기록카드 참조)
- 1986.1.13.~1990.08.08.: 6급 ○○, □□
- 1990.08.09.~1994.05.02.: 5급, □□, ○○ △△ 1992.02.13. ◇◇ 직무대리
- 1994.05.03.~1996.03.15.: 4급 ◇◇ 직무대리
- 1996.03.16.~2007.07.01.: 3급 ☆☆☆☆,○○,□□,♤♤,♡♡,□□
- 2007.07.02.~2013.10.31.: ☆☆, ♧♧, ♧♧, △△
- 2013.11.01.~2014.12.15.: ♧♧ 담당
- 2014.12.16. 해임
- 2015.08.03. △△ 복직(직원)
- 2015.08.17. ♧♧ 담당
- 2015.12.30. 명예퇴직
* 동사업장이전 근무력 확인 안 됨
○ 근무형태
- 근무시간: 주5일 근무,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0시간
(연장 근무시 주1회 2시간, 특근 월2회 5시간/교육 운영시 08시~18시, 비교육시 09시~18시 )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사업장내 휴식공간은 별도 마련되어 있다고 함.
○ 담당업무 : 교육관련 운영업무, 설문지 분석, 전화응대 등의 업무 수행함
○ 재해조사서상 발병전 근무시간은 발병전 1주간 총 33시간 근무, 4주간 평균 약 39시간 30분 근무, 8주간 평균 약 39시간 30분 근무
* 신청인의 근무시간에 대한 산정은 제출된 근태관리대장(출퇴근결과조회) 상 기록된 출퇴근 시간 참조하여 산출하였음.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신청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현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1.03.28. ○○○ 원장 취임 후 공사 및 물품구입계약에 있어 절차를 무리하고 지인이 운영하는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등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난 뒤 △△인 신청인을 배제하고 독선적인 업무처리를 해오면서 ○○ 교통사고 민간심의원회 회의에 참석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를 삼고 당사자 업무가 아님에도 매일 오전 오후 사업장내 화장실 상태를 체크해서 원장에게 적접 보고토록 하였으며, 2013.4경에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신청인 스스로 사직하도록 노골적인 탄압, 협박하였다고 주장하는 점과,
·2013.09말 경 수십년 간 유지되어 온 직제를 이사회 없이 서면결의로 2013.11.01. 개정시행(사무국내 4개 팀 중 ☆☆ △△을 통폐합, △△인 재해자를 ♧♧의 일반팀원으로 인사조치)하여 재해자가 팀장직에서 강등되었으며, 월10만원의 직책수당을 받지 못하고 3급인 ♧♧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었고 또한 ♧♧내 좌석배치에도 관여하여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점,
·2014.07월경 신청인이 (이하 주소 생략)에 계약관련 민원제기한 사유로 사업장에 대한 2014.07.29. 특정감사 실시 후 2014.08.05. 담당조사관과 ○○○ 개별면담 및 감사종료 된 후 2014.08.30. ○○○이 퇴임하였고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으로 훈계처분을 받은 점(처분사유 : 2011.09 ○○○ 아들이 관여된 (사업명 생략)에 인건비없이 재료비만으로 진행되니 당시 사무국장이 퇴근하면서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라고 하자 원장 아들이 시간이 없다고 하여 사무국장이 적녁을 먹은 것으로 하고 카드깡으로 20만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여 신청인이 전달하였다는 사유임),
·2014.10월경 전임원장과 같은 ○○ 간부출신인 현 원장 □□□ 취임 후 재심의 기간 제척기간 도과 후 2014.10.27. (이하 주소 생략) 감사결과 처분기준 질의하여 처분기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 신청, 해당기관 징계 양정기준에 따라 자체조사 후 처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2014.11.13. ○○ ○○○○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전 ○○ ○○ 의장)이 카드깡 직원 주의처분에 대해 자체 징계처분 요구하였고 병가·조퇴의 남발과 회의참석 7회 중 2회만 허가받은 직원에 대하여 신청인을 특정하여 징계처분하라고 주문하여 신청인은 두려움과 공포감 느낌 점,
·자체감사 없이 다른 주의 처분자 외에 신청인만 2014.12.02. 징계의결요구하여 2014.12.05. 징계위원회 개체 및 해임의결 된 후 2015.12.15.자로 해임 발령(○○ 부당해고 판정, □□ 사업장 재심신청 기각)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주장임.
* 이에 대해 보험가입자의 의견은
·재해당시 전후 상항에 의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한 ○ 및 □ 판정서에 의하면 대부분 징계처리는 적법하나 단지 해고는 과하다는 판결로 복직발령과 함께 그동안 미지급분 모두 소급하여 지급함으로써 소임을 다했으며, 지난 징계심의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도의회의 처분지시를 받아 절차에 의해 처리한 것으로 그 당시 해당자라면 어느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인정하나 적법한 행정행위를 한 사실로 재해를 발생시킬 요인을 사업장에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 원장 취임후 △△이던 신청인을 배제하고 계약관련 절차를 진행한 것은 당사자들 간 사안으로 확인이 어려우나 신청인은 팀장으로 보고과정에 있어 인지를 못할 수 없는 점,
·○○○ 원장에 2011.06~2013.03 ○○ ○○○○○의 참석문제 지적과 1일1회 보고하도록 한 사실 있으나 2013.4월경 직원들 앞에서 신청인 스스로 사직하도록 압박한 사실 등은 확인할 수 없는 점,
·2013.11.01. 교육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 △△, ♧♧, ♧♧ 중 ☆☆, △△을 통폐합하여 신청인은 2급 유지, 직위가 팀장에서 담당으로, ♧♧ 운영업무(전화응대, 설문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었고, 2013.11.2014.06 ♧♧내에서 신청인은 3급 라인 4급 맞은편 좌석인 점,
·신청인의 민원제기로 2014.07.29. (이하 주소 생략) 특정감사((사업명 생략))를 받았고, 신청인은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으로 훈계처분, 그 외 2명 주의 처분을 받음. 이와 관련하여 2014.10.27. 감사결과 처분기준 질의 및 회신받은 사실 있는 점,
·2014.11.13. ○○ ○○○○ 행정사무감사시 도의원의 징계처분 요구가 있었고(2014.07.29.~08.05 특별감사관련 지적 및 별도 자체 징계요구), 2014.12.05. 인사위원회 회계질서 문란(카드깡), 병가, 출장 등 증빙자료 문제 등으로 해임의결하여 12.15일자로 해임 조치하였다는 의견임.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결과(2015.08.04.) : 신청인에게 2014.12.16. 해임한 사건에 대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함.
- (판정서 내용 중 일부 발췌)○○ ○○○○ 사용자 승인 없이 회의 참석, 조퇴, 당직 미이행은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 인정,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 징계사유 불인정, 카드깡 및 ○○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 언론기관 보도에 따른 사용자의 위신 및 명예훼손 징계사유로는 인정되나, 비위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로 봄이 타당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MRI 등 관련 의무기록지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업무의 내용 상 신청인은 ○○○○○인 현사업장에 1986.01.13. 입사하여 연수원 교육관련 운영 및 설문지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 바, 비록 발병전 단기 또는 만성 과로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나, 2011.03.28. 원장 취임 후 공사 및 물품구입계약에 있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등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일과 그 외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신청인을 징계처분 및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하는데 의결하여 2014.12.16. 신청인은 해고를 당하였고, 이후 신청인은 ○○ 및 □□를 통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한 결과, 동 사업장의 신청인에게 해임한 사건에 대하여 해고는 과하다는 판결로 이후 2015.08.03. 복직발령하여 근무한 후 2015.12.30. 명예퇴직하였으나, 동사업장에서 근무해오면서 해임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뇌혈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동맥박리(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의 박리, VA)’, ‘척추동맥의 폐쇄 및 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