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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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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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576
· 판정일: 2017-05-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1.21.(토) 10:00경 출근하여 개발업무 진행 중 일정상의 문제로 인해 밤을 새우고 익일에 개발 업무 중 두통과 다리 저림 증상을 보여 오후2시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에 근처 찜질방에 들러 휴식을 취하던 중 쓰러져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 입사 후 발병일까지 제품납기일에 맞추어 개발을 완료하고자 2017.01.11.(수)부터 발병일까지 주중에는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낮에는 회사에 출근했다가 퇴근하여 집에서도 개발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주말에 일을 마무리하고자 휴일에도 쉬지 않고 출근하여 철야 업무를 하면서 몸에 부담이 많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 ○○(2017.01.22. 16:31)
응급의학과 기록 : cc) left hemiparesis, onset) LNT 01-22 05:00 FAT 01-22 0900, 밤샘 업무 후 잠들었다가 깨어나 보니 증상이 있어요. 56세 남환 HTN(2011년 본원 f.u. loss), vasectomy(2008년, 본원) 과거력 있는 분으로 아무 medication 없이 의사소통 원활, 거동 불편 없이 지내시던 분. 밤샘 업무 후 잠들었다가 깨어보니 왼쪽 다리 힘이 없고 걸을 때 좌측으로 쏠림 있어 호전 기다렸다가 증상 지속되어 ER 통해 입원함.(BP : 180/100)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10.05.25./09.10. ‘상세불명의 고지지혈증’ 2회
- 2011.05.20./2014.06.01.~06.23./07.28./11.0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8회 - 2014.06.10. ‘고혈압성 망막병증’ 1회
○ 건강검진내역
- 2013년~2016년까지 검진내용 없음.
○ (주치의 소견)
- 왼쪽의 상하지 마비가 심해서 보행이 불가능하고 휠체어 생활만 가능한 상태임.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7.01.23. 뇌 MRI상 우측 기저핵 경색이 확인되며, 뇌교에도 진구성 뇌경색이 있음. 수진기록상 고혈압 치료이력 확인됨.
인정 사실
가. 신청인은 56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 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7.01.03.(약 20일 근무)
※ 이전근무력
* 신청인 진술
- 2016.11.~2016.12. ○○○○(주)(약 1개월/개발부-저전력 블루투스 응용제품 시제품설계 및 프로그래밍)
- 2016.07.~2016.10. ○○○○○(약 4개월/기술부-발전소 수처리 계통 설계)
- 2016.02.~2016.06. △△△△(약 5개월/개발부-자동차용 전자제품 개발)-근로자 진술
- 2015.09.~2015.12. ◇◇◇◇◇(약 4개월/연구부-피에즈 세라믹스소자 응용제품 개발)
* 4대보험 신고내역
- 2016.12.02.~2016.12.31. ☆☆☆☆(주)(약 1개월/축전지제조업-개발부-저전력 블루투스 응용제품 시제품설계 및 프로그래밍)
- 2016.10.13.~2016.11.12. ○○○○○(약 1개월/소프트웨어개발업)
- 2016.05.23.~2016.08.04. 주식회사 ♡♡(약 2개월 12일/산재업종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최종생산품 산업기계)
- 2016.02.11.~2016.03.31. 주식회사 ♧♧♧♧(약 1개월 20일/통신기계기구 제조업-S/W개발및제조)
- 2015.12.31.~2016.01.23. ♧♧♧♧(주)(약 24일/건설본사-전기공사)
- 2015.07.15.~2015.10.31. ♧♧♧♧♧(약 4개월/광학기계기구제조(통신장비)연구부-피에즈 세라믹스소자 응용제품 개발)
- 2015.03.16.~2015.04.26. ㈜♧♧♧(약 1개월11일/계측기 또는 시험기제조업)
- 2012.12.05.~2013.01.26. ♧♧♧(주)(약 1개월21일/계측제어 시스템엔지니어서비스)
- 2012.10.04.~2012.12.04. ♧♧♧♧♧ 주식회사(약 2개월/전기설계업)
- 2012.07.23.~2012.09.28. ♧♧♧♧(주)(약 2개월/전자기측정기등 제조)
- 2009.01.01.~2011.12.01. ㈜♧♧♧♧♧(약 2년 11개월/기타전기장비제조)
○ 담당업무 : 캘리브레이터 개발(직책 : 개발 이사)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09:00~18:00, 주 5일 근무
- 휴게시간 : 12:55~13:55(야근시 저녁시간 : 18:00~18:30), 휴식 11:00~11:10, 16:00~16:10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PCB 제조업체임.
- 신청인의 업무내용 : 신청인은 회사에서 진행 중이던 캘리브레이터 개발업무의 진행을 관리하기로 하고 입사하여 진행상황을 파악하던 중 업체의 요구사항에 맞지 않음을 발견하고 개발기간이나 여건의 문제로 펌웨어 및 하드웨어를 새로 개발하기로 하고 5종의 하드웨어에 8종의 펌웨어 설계 및 개발 업무 수행함.
* 입사 후 작업내용
. 과제형식 ‘calibrator 개발업무(전기전자 측정 장치)
. 회로설계→Board 제작→소프트웨어(프로그램)설계 및 구성
. Board 구성에 대한 Board간 통신연결 등 구동 현황 파악(동작시험)
- 1일 통상 업무내용
09:00-10:00 업무협의 미팅
10:00-11:00 개발관련 업무
11:00-11:10 휴게시간
11:10-12:55 개발관련 업무
12:55-13:55 중식
13:55-16:00 개발관련 업무
16:00-16:00 휴게시간
16:10-18:00 개발관련 업무
18:00-18:30 석식(연장 근무시)
18:30-20:00~23:00 개발관련 업무
- 직원 현황 : 총 25명(생산직 13명, 제품검수 7명, 관리직 2명, 영업 1명, 개발 2명)
- 동일 업무자 : ○○○(업무 보조)
- 기타
. 사무실 무인경비시스템 : 406호 사무실에서 근무, 신청인 사용카드 5번임.
. 업무 분장표 : 없음.
○ 발병 전 근무시간 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재해일 다음 주에 최종 시제품 시연을 위한 업체미팅이 예정되어 있어 발병전일(2017.01.21.) 10:00경 출근하여 테스트 준비 후 오후 2시경부터 동료(□□□ 과장)와 테스트 진행(동료는 밤 10시경 퇴근)을 발병 당일 새벽까지 진행하다가 사무실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약 2시간 정도 수면을 취한 후 다시 테스트 업무를 수행, 발병당일 오전에 동료(업무보조)가 출근하였을 때 말이 어눌하고 한쪽 다리를 저는 증상이 있었으며 테스트 업무 수행하다가 두통과 다리 저림 증상으로 오후 2시경 퇴근하여 자택으로 가기 전 찜질방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쓰러짐.
- 발병전 1주일이내 : 기존에 개발 중이던 캘리브레이터의 펌웨어와 하드웨어가 업체 요구사항에 맞지 않음을 발견하고 개발납기가 촉박함을 인지하고 펌웨어 및 하드웨어를 직접 개발하기로 하고 회로도를 설계하고 펌웨어를 개발하고 최종테스트와 디버깅작업을 수행함.
2017.01.15.(일)-07:00 2017.01.16.(월)-12:30
2017.01.17.(화)-12:30 2017.01.18.(수)-12:30
2017.01.19.(목)-12:30 2017.01.20.(금)-12:30
2017.01.21.(토)-12:30
- 발병전 4주 동안 : 2017.01.03. 입사이후 발병일까지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2017.01.11. 업체 미팅 후부터 개발 일정에 맞추기 위해 매일 야근 및 주말 근무 수행함.
- 발병전 12주 동안 : 타 사업장에서 2016.11.~12월까지 근무하며 저전력 블루투스 응용제품 시제품설계 및 프로그래밍 업무 수행
. 발병전 1주간 82:00
○ 신체사항은 신장 169cm, 체중 68kg, 부친-뇌출혈의 가족력 있으며, 개인병력으로 2014년3월경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받아 약물치료를 하였으며 건강보험수진내역상 최종 진료는 2014.11월로 확인됨, 흡연 0.5갑/일, 음주 0.5회/주, 소주 1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MRI, CT 등 영상의학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PCB 제조업체인 현 사업장에 2017.01.03. 입사하여 캘리브레이터 개발 업무를 담당하며 과제형식 ‘calibrator 개발업무(전기전자 측정 장치), 회로설계→Board 제작→소프트웨어(프로그램)설계 및 구성, Board 구성에 대한 Board간 통신연결 등 구동 현황 파악(동작시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현 사업장 입사 후 발병일까지 제품 납기일에 맞추어 개발을 완료하고자 2017.01.11.(수)부터 발병일까지 주중에는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근무를 하였고 발병 직전 주말에는 철야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장시간의 근무 등으로 인한 급격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사업주 진술 및 무인경비시스템 출입기록, 동료근로자 출퇴근기록 등을 확인한 바, 2017.01.11. 이후 연장 근무 및 주말 근무 등의 장시간 근무 내역이 확인되는 등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단기간 장시간의 근무 등으로 인한 과로가 뇌혈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