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출혈/뇌실내 출혈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579 · 판정일: 2017-05-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 뇌실내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 ○○○○○ 현지법인에 2015.10.05.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2016.01.03(토) 18시경 숙소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현지 병원에서 뇌실질내출혈로 진단되어 수술 치료 후 2016.06.08. 한국으로 이송되어 현재 재활병원에서 치료중이며,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1.12.31.∼2012.01.21.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3회 진료 ○ (건강검진결과) - 검진일자 : 2012.05.03. - 혈압 170/110 - 소견 및 조치사항 : *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혈압이 의심되니 고혈압의 확인과 향후의 관리를 위해 2차검진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종합판정 :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검진대상자) ○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83cm, 체중 115kg(2012년도 건강검진 결과) - 음주 및 흡연 : 음주는 하지 않으며, 1일 0.5갑 흡연 ○ (주치의 소견) - 우측 근력은 2등급 이하이며, 인지 및 언어장애로 이동 및 일상생활 동작수행 시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료 등 검토한 바, 좌측 뇌내출혈 및 뇌실내 출혈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3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5.10.05.∼2016.01.03.(발병일) ○ 근무경력 이전 직력 - 2012.11.01.∼2015.07.02. : ㈜△△△△△, IT 엔지니어(고용보험) - 2012.01.02.∼2012.05.08. : ◇◇◇◇◇, IT 엔지니어(고용보험) - 2012.11.01.∼2015.07.02. : ㈜○○○○○, IT 엔지니어(고용보험)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6일(60시간) 근무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휴무일 : 매주 금요일 ○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IT 엔지니어 2)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 - IT 장비 유지보수 업무 - 현장 인력관리 지원 업무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4시간 43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61시간 21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59시간 44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65시간 19분 근무 -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사업명 생략) 현장 OA장비 A/S및 관리, 이사 준비로 인한 네트워크 신설준비 -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용 : (사업명 생략) 현장 OA장비 A/S및 관리, 이사 준비로 인한 네트워크 신설준비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통상적인 업무수행 ※ 근무시간 산정근거 : 업무시스템 로그인 및 로그아웃 기록, 사업주 확인서 등 자료에 근거하여 산정함.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 발병 1주일 전부터 법인 이전 작업으로, IT장비 신설 준비로 인한 업무량의 급증이 있었음. - 업무시간 중에는 장비의 가동을 멈추지 못하여 업무 외 시간에 법인 장비의 셋업 준비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야간근로가 상당했음. - 신청인은 해당 거점지원팀 업무를 하기 전에는 현장(샤이바) IT 장비 엔지니어로서 기술업무가 대부분이었으나 거점지원팀(주베일)에서의 근무(2016.10.05. 이후)는 본래의 업무는 아니나 현지 사정 상 서류작성 및 보고 및 현지 인력 관리를 지원하는 실무자의 역할까지 가중이 되었음. - 거점지원팀 내 인력은 신청인과 □□ 소속 한국인 근로자 1명(○○○), 사우디인 2명, 필리핀인 2명으로, 한국인 근로자는 신청인을 포함하여 2명밖에 없었음. -신청인은 거점지원팀 업무 이전에도 샤이바 현장 근무이력이 있었으나 □□ 소속 ○○○은 한국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법인 이전 작업을 위해 2015.08월경 파견되었기에 현지 업무 및 사정 등을 보다 잘 알고 있는 신청인의 책임감과 업무 부담감이 가중되었음. - 또한 거점지원팀 이전에는 IT매니저로서 업무 추진 역할을 담당하다가, 거점지원팀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IT부서장의 업무스타일에 맞추다 보니 눈치를 보거나, 상관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었으며, 이는 이전 샤이바 현장에서 함께 근무한 바 있는 동료근로자 □□□의 메신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에서 수행한 사업 중 하나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사용률을 높이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음. - RFID란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물건이나 사람 등과 같은 대상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로써, 2013년경부터 현장에 도입되어 각 현장별로 출력하는 인원들에 대한 집계를 하는 프로그램임. - 2013년 도입 후 사용률이 저조하여 각 현장 사용률 보고 및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보고서 작업 등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음. ○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근무가 힘들어 2015.12.05. 대표이사에게 이메일을 통해 본사로의 복귀를 요청한 바 있으나 수락되지 않아 계속적으로 근무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신청인 대리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CT 등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업무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경우 발병 전 장기간의 과도한 근무시간이 확인되고 이러한 업무상 과로 요인이 신청 상병의 발병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 뇌실내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