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뇌경색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580 · 판정일: 2017-05-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2.15. 16:00경 자전거를 타고 회사 내 경비순찰 업무 중 분리수거장 앞에 있던 파레트를 보지 못하여 파레트에 1차로 이마를 찧고 넘어지면서 손과 발이 땅에 부딪치며 쓰러지는 것을 3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던 직원이 목격하고 넘어진 신청인을 부축하여 파레트 위로 눕혀주었고 16:30경 생산과장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파레트 채로 경비실로 옮겨 주었으며 경비실내에 앉아 10분 정도 쉬다가 자전거를 타고 다시 순찰 업무와 퇴근 차량 업무처리를 한 후 경비실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던 중 의식이 감소되는 것을 느껴 경비실로 들어온 직원에서 도움을 요청하여 119 구급대에 신고 후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8년간 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당뇨약을 처방받아 꾸준히 복용한 것 외에는 별다를 질병이 없고, 평소 건강한 몸으로 업무에 충실하였으며 사고 이전에는 몸에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하였는바, 발병 당일 자전거 사고로 파레트에 이마를 부딪치고 팔과 다리를 다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7.02.15.(○○) . 응급실 진료기록 : c.c)Rt. side weakness, Onset) 2017.02.15., PI)Rt. side weakness, dysarthria, 내원 1시간 전부터 갑자기 상기증상 발생, 같이 온 보호자(회사동료)말로는 한시간전 자전거 타다가 넘어진 후부터 상기 증상 있었다함. P/H&알레르기) 당뇨/- . 입원 진료기록 : c.c) right hemiparesis, PI)Rt.side weakness. dysarthria 내원당일 오후 6시경부터 상기 증상 발생, 보호자 오후 5시 10분경 자전거 타다 넘어 졌다 함. 이후 5-10분 후 발견됨. 경비실에서 10분 정도 쉬었다 5시 30분 다시 자전거로 순찰 돌았다. 6시경 경비실 왔다 이후 상기 증상 발생함.(간호기록지상 기록 내용 : Rt. side weakness, dysarthria, 내원 1시간 전부터 갑자기 상기 증상 발생, 같이 혼 보호자-회사동료 말로는 한 시간 전부터 자전거 타다가도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증상 있었다함.) - 2017.02.18.(□□) 말 어눌해요 by 보호자, 상환 DM(2YA)외에 특이병력 없던 분으로 2017.02.15. 5pm경 발생한 rt. hemiparesis로 ○○ 내원, left BG and CR infarction으로 tPA사용, 연고지 관계로 본원 전원 옴. underlying(+) DM/ me야(+), 아스피린장용정100mg, 필 그렐정 75mg, 익스트림정 20mg, 스피틴정 40mg, 콤비글라이즈서방정 5/1000mg, 소마지나정 500mg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09.09.29./2011.11.03. ‘당뇨병성망막병증’ 2회 - 2014.03.18.~2017.01.23.‘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39회 ○ 건강검진내역 - 2017.01.23. 일반질환의심/유질환, 고혈압, 당뇨 혈압 140/72, 혈당 270, 총콜레스테롤 176, 혈색소 15.2, AST 24, ALT 17, 감마지티비 34 - 2016.07.21. 정상B, 일반질환의심 혈압 138/80, 혈당 120, 총콜레스테롤 169, 혈색소 15.1, AST 20, ALT 16, 감마지티비 29 - 2015.05.18. 정상B, 일반질환의심 혈압 120/80, 혈당 117, 총콜레스테롤 195, 혈색소 15.3, AST 22, ALT 19, 감마지티비 30 ○ (주치의 소견) - Motor : RC graed IV/V, rt. side sensory 50% decreased. dysarthria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재해 직후 시행된 뇌 MRI상 좌측 기저핵부위 뇌경색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가. 신청인은 70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 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5.01.01.(약 2년 2개월/(경비업체 변경되었으나 실제 동 ○○○○에서 근무한 채용일자는 2009.10.10.) ※ 이전근무력 : - 2012.02.01.~2015.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 - 2010.10.03.~2012.02.01. ○○○○○(주) ○ 담당업무 : 회사 경비원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06:00~익일 06:00, 24시간 격일 교대 근무 - 휴게시간 : 12:00~13:30(중식), 18:00~19:30(석식), 22:30~익일 05:00(야간)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인력파견 업체임. - 신청인의 업무내용 : 신청인은 인력 파견 업체 소속으로 원료의약품 생산업체인 ○○○○(주) 사업장의 경비원으로 파견되어 사업장 순찰, 차량 납품 물건 확인, 방문자 및 차량확인 후 번호기재, 건물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근무 장소인 ○○○○ 사업장은 ○○에 소재하고 있으며 5층 건물, 3층 건물, 2충 건물이 각 1개이고 대지는 약 5천평 규모이고 산재고용 상시근로자는 약 147명임. - 작업내용 . 차량 납품 물건 확인 : 해당업체가 차량에 제품을 싣고 오면, 제품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 해당부서에 연락하고 방문객을 부서로 안내함. . 방문자 및 차량 확인 후 번호기재(하루에 총 약 80대 정도)/차량이 많이 들어올 때에는 세우기가 어렵고, 주차한 곳 까지 달려가서 방문자 확인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조사결과 경비일지상의 차량 출입 기록은 일부만이 기록된 것이고 2016년 이후 경비일지 간소화를 위해, 별도로 방문 차량을 기록함. . 순찰: 낮 동안에는 방문 차량 및 초소를 지켜야 해서 순찰을 거의 돌지 못하며, 주로 밤 9시에서 11시 사이 1회, 자정쯤 순찰 1회, 새벽3시경 순찰 1회(1회당 30~40분소요)를 수행함. - 휴게시간 및 장소 관련 . 휴게장소 : 실제 탈의 장소로만 사용되며, 경비초소와 떨어져 있어 초소에 상시대기(방문자 확인, 전화 받기) 업무를 하면서 휴게장소에서 쉬는 것은 불가능함(입사 이후 동 휴게장소에서 쉬어 본 적이 없다고 함). . 저녁식사 후 19시~21시가 휴식시간이며, 경비초소 내 대기시간임. . 새벽 순찰하는 시간 외 대기시 경비초소 안에 쇼파가 있어 휴식을 취함. . 화장실 이용시에는 40M 정도의 거리를 지나야함. * 사업자 문답서상 수면시간 및 출퇴근시간 등 재해자 문답 내용과 상이하여 추가 조사한 결과, 본사에서는 자정 이후 순찰 내용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며, 출퇴근시간도 오전 06시임을 인지시킴.(조사내용은 현장 동료근로자 확인하였으며 및 본사에 동 조사사실 안내함) - 근무환경 : 경비초소 난방기구가 없어 나무를 가지고 직접 불을 지피는 난로를 이용하는데, 겨울에는 난로를 사용해도 너무 춥고 직접 불을 지피기 위한 나무도 경비 본인이 작업장에서 버려진 나무 등을 구하여 난방함. ○ 발병 전 근무시간 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2017.02.14.) 휴무, 발병 당일 정상 출근하여 근무 중이던 16:00경 자전거를 타고 순찰 업무 중 바닥에 있던 파레트를 보지 못하여 넘어지면서 파레트에 이마를 찧고 손과 발이 땅에 부딪치는 사고가 있었으며 경비실 내에서 10여분간 의자에 앉아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자전거를 타고 순찰업무 후 경비실내에서 저녁 식사 중 의식감소 증상이 발생함.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전 4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전 12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1주간 52:30, 4주간 평균 56:52, 12주간 평균 61:09 ○ 신체사항은 신장 173cm, 체중 72kg, 확인된 가족력 없으며, 당뇨의 개인병력 있음, 흡연은 하지 않음, 음주 1회/주, 소주 0.3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2017.05.17.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대리인(형제)의 추가 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MRI, CT 등 영상의학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인력파견업체인 현 사업장에 2015.01.01. 입사하여(경비업체는 변경되었으나 ○○○○에서의 최초 근무일은 2009.10.10.임.) 원료의약품 생산업체인 ○○○○(주) 사업장의 경비원으로 파견되어 사업장내 순찰, 차량 납품 물건 확인, 방문자 및 차량확인 후 번호기재, 건물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입사 후 약 8년간 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당뇨약을 처방받아 꾸준히 복용한 것 외에는 별다를 질병이 없고, 평소 건강한 몸으로 업무에 충실하였으며 사고 이전에는 몸에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하였는바, 발병 당일 자전거 사고로 파레트에 이마를 부딪치고 팔과 다리를 다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사업장확인, 동료근로자 확인, 경비일지, 근태보고서 등을 확인한 바, 공장 정문초소에서 근무하며 주간에는 주로 사업장 출입 차량 및 방문자 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야간 순찰 업무의 경우 밤 9시경 1회, 밤 12시경 1회, 새벽 3시경 1회 수행하고 익일 04:30 정문 개방하기 위해 업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장시간의 근무 등으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가 뇌혈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