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뇌경색/불안정협심증/망막병증을 동반한 제2형당뇨병/고콜레스테롤혈증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170000581
· 판정일: 2017-05-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뇌경색’, ‘불안정협심증’ , ‘망막병증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07.23. 산재보험을 가입 신청한 중소기업사업주로 타 사업장에 주문받은 물품을 용달차량을 이용하여 배송하는 업무를 해오던 중 2017.02.27. 10:00경 출근길에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용달 업무를 해오면서 혼자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옮겨야 할 때도 있고 계단으로 4,5층까지 옮겨야 할 때도 있는 점과 시간에 쫓겨 과속을 할 때도 많고 주차장이 없어서 수시로 과태료 용지가 날라 오는 것도 빈번하여 힘든 점,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일이 없는 것과 대기시간에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봐야 하는 점이며 매연 또는 전자파에 영향을 받고 혼자서 대기시간에 있어야 하는 스트레스와 고립감이 들며 수입이 적어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 이러한 사유로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2007.05.12.~2009.05.06. ○ 총26회: 본태성(원발성)고혈압,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
- 2009.05.07.~2010.11.04. ○○○○ 총10회: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당뇨병, 순환계합병증을 동반한 2형당뇨형,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 2011.02.17.~2012.03.15. ○○○○ 총8회: 기타및상세불명의순환계합병증을 동반한2형당뇨병,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 2012.02.24. □□□□: 고혈압의진단없이혈압수치상승
- 2012.06.11.~2013.09.16. ○○○○(총9회): 기타및상세불명의순환계합병증을 동반한2형당뇨병,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 201404.01.~2014.10.14. ○○○○(총3회): 기타및상세불명의순환계합병증을 동반한2형당뇨병,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 2015.01.05.~2015.03.21. ○○(총12회): 두풍, 뇌풍
- 2014.10.14.~2015.04.29. ○○○○(총4회): 기타및상세불명의순환계합병증을 동반한2형당뇨병,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 2015.11.11.~2017.01.04. ○○○○(총11회):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상세불명의당뇨병, 기타및상세불명의순환계합병증을동반한2형당뇨병, 기타상세불명의망막병증을 동반한2형당뇨병,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 2016.05.23. □□□□: 상세불명의흉통
○ (일반건강검진내역)
- 2011.04.05. 혈압130/90, 총콜레스테롤125, 식전혈당127
- 2015.12.22. 혈압134/91, 총콜레스테롤192, 식전혈당162
○ (주치의 소견)
- 2017.02.28. 관상동맥조영술 및 관상동맥 중재시술 시행하였으며 이후 경과 관찰 계획중임. 입원 치료 및 심근효소 추시 필요하며 추후 지속적인 복약유지, 외래진료 필요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7.03.09. MRI 상 뇌간부에 급성뇌경색 소견 관찰됨. 협심증,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은 개인질환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65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0.07.20. 운수업 개인 사업자등록하여 2012.07.23.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신청함
○ 이전 근무력(신청인진술)
- 1984.11.~1999.05 ○○ 운영함
- 2005.02~2009.11 ○○ 운영함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주5일 근무,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근무시간 요일은 정해져 있지 않고 09시에 업무 개시하여 보통 18시~20시 사이에 업무 종료됨.
- 점심시간은 2시경 30분정도
○ 담당업무 : 용달운송 업무
* 핸드폰 운송프로그램인 인성1, 인성2, 114의 오더를 계속 봄. 맡은 오더에 대하여 물품을 포터 1톤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며 공장물건, 개인물건, 박스, 철물 등을 운송함. 1일 2~3회 운송하며 1회 운송시 2~3시간 걸리고 운송 외에는 대기하면서 운송프로그램을 봄. 운송 관련 하여서는 개인적으로 수첩에 매일 기록함.(자료 첨부함.)
○ 발병전 근무시간은 발병전 1주간 총 40시간 근무, 4주간 1주 평균 약 32시간 근무, 12주간 1주 평균 약 34시간 39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발병 전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돌발적인 사건 및 급격한 업무변화가 없었음.
·근무시간 산정에 대하여 작성한 업무내용확인서 상의 업무시간외에 객관적으로 근무시간, 휴게시간을 확인 가능한 자료 없어 근로기준법 상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근무일수는 신청인이 제출한 수첩기록 참조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상병 ‘급성뇌경색’에 대하여는 관련 의무기록지 및 영상의학자료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업무의 내용 상 신청인은 2010.07.20. 운수업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운영하여오다가 2012.07.23.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신청하였으며, 포터 1톤 차량을 이용하여 오더된 물품(공장물건, 개인물건, 박스, 철물 등)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고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상병 ‘불안정협심증’ , ‘망막병증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의 경우 업무관련성이 낮은 개인질환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들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뇌경색’, ‘불안정협심증’ , ‘망막병증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