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간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584 · 판정일: 2017-05-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간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09.24. 01시경 (이하 주소 생략) 당구장에서 친구들과 당구 게임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심각한 호흡장애, 두통, 오른쪽 위약 등이 발생하여 119로 ○○○○에 후송되어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모든 팀원들이 퇴사한 후에도 직원의 충원 없이 ‘부장’의 직함으로 모든 업무를 혼자 한 점, 실적부진에 따른 심적 부담, 판매부진에 따른 정리해고 압박감, 07:00경 업무시작 등이 지속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뇌간출혈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구급활동일지) - 신고일시 : 2016.09.24. 01:24) - 환자발생 위치 : (이하 주소 생략)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 초진기록(2016.09.24. 응급환자 분류시각 01:54) · C.C : Mental change · 기저질환 모름. AM01시경 친구들과 당구치다가 갑자기 dyspnea 호소하다 Rt. side weakness 호소 · M/S alert, obsy command 가능(눈깜기 등) · motor G5/G0, G5/G0 · aphasia ○ (건강보험수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 (주치의 소견) - 2016.09.24. 우측 팔 다리 마비 및 구음장애를 주소로 내원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6.09.24. 뇌 CT상 뇌간(뇌교)출혈이 확인됨. 이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전단계에 해당되는 주의를 받았던 병력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49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전자관 또는 반도체제조업 (전자부품: LED 검사장비, PCB / TSP / Camera 모듈검사장비, 반도체 / IT 산업용 테스트 소켓 제조) ○ 상시근로자수 : 20명 2) 근로관계 ○ 입사일 : 2013.12.26. ○ 근로내용 등 - 담당업무 : 미래전략 기획팀 및 전산부 업무 - 직급 : 부장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취업규칙상 주5일제(월요일~금요일), 근무시간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근무기간 이전직력 - 1995.01.05.~1999.06.30. ○○○○ 회사 운영(자택) 컴퓨터를 조립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 운영. - 2007.02.13.~2009.04.15. 홈페이지 관리, ㈜○○○○○ - 2010.01.11.~2010.08.08. 작은 피아노 판매, △△△△ - 2010.08.09.~2013.12.23. 화장품 회사 홈페이지 관리 및 재고관리 업무, ◇◇◇ 3) 업무관련 조사내용 ○ 업무내용 가. 미래전략기획팀 업무 ① 신규사업 관련 : 신규사업/아이템 발굴, 사업계획서 작성 등 기획 업무 전반 ② ☆☆☆☆ : 판매관리(배송 및 고객상담), 사이트 유지보수, 사물인터넷 관련 정보등록 등 ③ 온라인 판매 : 상품소싱/분석, 상품기획/판매계획 수립, 영업활동 ④ 마케팅 : KPI(핵심성과지표) 관리, 광고 및 PR, SNS 마케팅 나. 전산부 업무 : Backup 서버 운영 및 관리, PC 유지보수, S/W 구입 등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0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58시간53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46시간45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49시간01분 근무 ※ 근무시간 산정 : 출입문 지문인식 시스템을 통한 출퇴근시간을 기초로 하였으며, 누락된 경우 버스카드 및 교통카드 등으로 근로시간을 추정하여(퇴근시간을 버스승차 시간으로부터 15분 전으로 추정) 산정 ※ 대리인, 배우자 진술 : 소속회사는 출입문에 지문인식 시스템 기계를 설치하여 직원들이 출퇴근, 외출, 출장 등 외근시에 지문을 인신하도록 되어 있으나 직원들은 관행적으로 퇴근 등 밖으로 나갈 때는 이를 누락하고 있었음(건물 안쪽에서 밖으로 나갈 때는 출입문이 자동개폐 되는 시스템이라 일부러 지문인식을 할 필요가 없었음). 이런 사유로 신청인의 많은 퇴근시간이 누락되어 있으며, 휴일근로 및 추석연휴기간 근로에서는 출근시간은 확인가능 하였으나 퇴근시간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였음. 이에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통해 신청인이 사용한 컴퓨터의 Log ON / OFF 기록을 조사하여 출퇴근시간을 추정하려 하였으나, 쇼핑몰 관리 및 Back up 관리 등을 위해 평소 신청인이 Log ON 상태로 퇴근하여 출퇴근시간에 사용한 버스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근로시간을 역산함.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대리인, 배우자 진술) 가. 재해발생 전 12주(2016.07.02.~2016.09.23.) 이내 : 작업환경이 변화되지 않았지만 매주 1번 새로운 아이템 발굴하여 직원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데 채택이 안 되면 다시 해야 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인 압박이 있었음. 나. 재해발생 전 12주 이전 기간(2016.07.02. 전) ① 팀원 모두(4명 중 3명)의 퇴사 후 혼자 업무담당(업무량의 증가) : 미래 전략기획팀은 총원이 4명(신청인, 팀원 3명)이었으나 신규 프로젝트의 철수, 사물인터넷 전문쇼핑물의 판매부진, 온라인 판매 부진 등으로 말미암아 2015.04월~06월 사이에 3명이 퇴사 후 충원되지 않아 팀원들이 분산하여 담당하던 신규아이템 발굴, 전문쇼핑몰 운영 등의 업무를 신청인이 모두 승계 받아 담당하여 신청인의 기존 담당업무 이외에 퇴사자들의 업무까지 1년 이상 혼자서 맡게 됨으로써 업무상의 부담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스트레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② 사물인터넷 사업의 실적저조 등 판매부진에 따른 심적 압박감이 상승 : 신청인의 업무 중에 ‘사물인터넷 전문쇼핑몰(♤♤♤♤) 운영, 온라인 파내, 상품 소싱/분석, 상품 기획/판매계획 수립, 마케팅, 광고 등’을 담당하였으나, 1년에 1~2건 정도만 판매가 되는 등 실적이 극히 부진하였으며, 미래전략기획팀 해체의 단초가 되었음. 신청인은 발병일까지 거의 영업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해 많은 부담감을 호소하였으며 심리적 고통이 극에 달해 뇌출혈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사료됨. ③ 정리해고 등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 : 배우자의 진술에 의하면, 신규프로젝트 철수, 사물인터넷 쇼핑몰 실적 저조, 신규상품 판매부진 등으로 미래전략기획팀이 해체되고, ‘부장’ 직책인 신청인 혼자 남게 되어 정리해고 등 직업의 안정성에 대하여 크게 걱정하였다고 함(더 이상 실적 안 좋으면 미래전랙기획팀 해체되고 본인도 해고될 수 있다고 하였음). 신청인이 일요일 및 광복절, 추석연휴일 등 휴일에 반복적으로 출근한 것은 실적 개선, 새로운 아이템 개발 등으로 대표이사에게 자신의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함. 이러한 점이 2015.04월~06월 팀원 모두의 퇴사 후 홀로 남은 신청인에게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유발요소로 작용하였다고 생각함. ④ 신청인은 평소 버스로 출퇴근 하였으며 (이하 주소 생략) 왕복 약 3시간(편도 약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었음. 발병 전 1주일 동안 근로시간이 53시간49분(실제 58시간53분으로 추정됨)이고, 원거리 출퇴근시간을 고려할 경우 더욱 과로가 누적되었다고 사료됨. ○ 현장 조사(2017.04.20.) - 신청인의 배우자는 발병 이전 12주 동안 업무목표의 미달성 (신규아이템 선정미비, 인터넷 쇼핑몰 판매실적 저조)이 있었다고 함. - 계정별 원장 확인 · 상품매출은 2015년 37,945,915원에서 2016년 2,377,298원으로 급감. · 구매대행수수료는 2015년 987,136원에서 2016년 41,434원으로 하락. - 동료근로자(○○○) 진술 : 신규개발회의는 1주일에 1회 개최(참석자 : 임원 2명, 신청인)하였으며, 사장님은 가끔 휴일에 회사 출근함. - ☆☆☆☆(사물인터넷(loT) 전문 쇼핑몰) 관련, 신청인이 현재 휴직 중이라 별도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없어 2017.03월경에 폐쇄함. ○ 기타 - 배우자 진술 : 동일부서(미래전략기획팀)에서 2015.04월~06월 팀원 퇴사(□□□ 퇴사(2014.10.06.입사, 2015.04.13.퇴사), △△△ 퇴사(2014.02.13.입사, 2015.04.24.퇴사), ◇◇◇ 퇴사(2015.10.01.입사, 2015.06.10.퇴사)하기 전에는 직원들과 남아서 일도 많이 하고 아이템도 개발하고 해서 아침에 6시경에 나가서 집에는 오후 12시경(버스 끊어지기 전)에 도착했음. 그런데 직원들이 퇴사하고 나서는 혼자 모든 일을 껴안게 되고 심지어 커피도 본인이 타야 되는 등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심하여, 집에 보통 오후 9시 정도에 오셔서 식사하시고 바로 집에서 계속 컴퓨터로 밤 1시까지 일을 하였으며(새로운 아이템-드론도 판매하기도 했음, 스피커 등 신규 아이템 발굴), 잠은 4시간 자고 새벽 5시에 일어 나셔서, 식사 및 세면하고 6시에 집에서 나갔음. 당구장을 운영하는 분은 신청인의 친구분이며, 오시는 손님들 중에 의사, 작은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신규 아이템 등 소스를 얻기 위해서 주로 금요일에 참석을 하였음. 술과 담배는 좋아하지 않지만 당구를 통해서 기분전환도 되고 충전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서 가게 된 것임. 4) 검사 등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8cm, 체중 81kg (2016.06.16. 건강진단결과) ○ 음주 및 흡연 : 2014.07.11. 건강검진 문진결과상, 음주는 하지 않으며, 담배는 지금은 끊었으며 25년 동안 하루 20개비를 피움. 신청인의 배우자는 이와 관련하여, 실제 음주는 하지 않고 결혼은 1995년도에 하고 담배는 1995년부터 금연을 하였다고 함. ○ 기타 - 재해일 전 건강상태 (신청인 배우자 진술): 2016년에 2차 예약을 하긴 했으나 받지는 못했으며, 평소에는 건강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편두통을 호소하긴 했으나, 주무시고 나면 괜찮아서 출근했고, 고혈압 약 처방이 없어서 별도로 고혈압약 복용을 하지는 않았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CT 등 영상의학 자료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3.12.26. 입사하여 마케팅미래전략 기획팀 업무(신규사업 관련, ☆☆☆☆관련, 온라인 판매, 마케팅) 및 전산부 업무(Backup 서버 운영 및 관리, PC 유지보수, S/W 구입 등)를 수행하였고, - 신청인은 모든 팀원들이 퇴사한 후에도 직원의 충원 없이 ‘부장’의 직함으로 모든 업무를 혼자 한 점, 실적부진에 따른 심적 부담, 판매부진에 따른 정리해고 압박감 등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나, -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고용불안 등의 일부 스트레스 요인이 있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발병 전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간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