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교경색(규성)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593
· 판정일: 2017-05-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교경색(규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02.11. 15:30경 근무도중 마비증세, 입이 돌아가는 증세가 있었으나 계속 근무하였고, 다음날 2017.02.12. 퇴근 후 집에 방문한 아들이 신청인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평소 월차 없이 명절 연휴에도 24시간 격일 교대 근무하였고, 세면대나 화장실이 없으며, 식사도 외부에서 할 수 없는 근무환경이었고,
- 발병 전에는 연이은 한파와 눈 치우는 일이 과중하여 심신에 무리가 왔으며,
- 주말근무 중에는 맞은편 백화점으로 인해 불법주차 단속 업무의 증가가 있었고, 발병 전 1~2주간 간헐적인 제설 작업으로 육체 피로가 증가한 상태(겨울철에는 제설작업으로 업무량 증가)였으며,
- 평소 길 건너 상가 건물 내의 화장실을 사용하여 이에 대한 어려움으로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의 증가가 있었고,
- 신체적으로는 제설작업, 낙엽 치우는 작업, 아파트 단지 내 청소, 차량관리, 순찰 등 업무 과중이 있었으며, 식사도 작은 초소에서 찬밥을 먹어야하는 근무환경이었므로,
- 위와 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실히 근무를 해오다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2017.02.12. ○○○ ○○○○ 입원초진기록
- [주호소] 1. dyarthria - 2017.02.11.
- [현병력]
· M/69 HTN/DM+/+
· #HTN
· #DM
· #Cbr infarction(2001)
· asprin/clopd-/-, disgren +
· 상기 환자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당뇨 있는 자로 평소 특별한 불편함 없이 생활하던 자
· 2017.02.11. 15:30 일을 하던 도중 Rt. side weakness 및 dysarthria 증상 발생하였으나 근무도중이라 특별한 치료를 받으러 오진 않고 경과관찰 하던 자
· 2017.02.12. 14:30 아들이 집에 방문하였을 때 환자 상태가 많이 쳐져보이고, 화장실에 가려고 할 때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응급실 내원
· Mental status alert
· GCS E4V5M6=15
· Pupil 3mmp/3mmp
· Motor
· IV/V
· IV/V
· dysarthria +
· facial palsy +
- [과거력]
· DM/HBP/Tbc/Hepatitis(+/+/-/-)
· FHx: N-S
· SHx: Smoking/alcohol(+/+)
· Med Hx.:(+)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07.03.19. ~2016.11.24. ○○○ ○○○○,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순환계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 뇌경색 및 당뇨병에 대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오고 있음.
○ (주치의 소견)
- 지속적 약물치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과거력상, 당뇨병과 뇌경색 치료 병력 확인됨. 2017.02.12. MRI상 뇌교 부위에 급성 뇌경색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69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사업서비스업(아파트경비)
2) 근로관계
○ 입사일 : 2014.10.01.
○ 근로내용 등
- 담당업무 : 아파트 경비
- 근무시간 : 격일 24시간, 휴게시간-주간2시간, 야간6시간
- 근로형태 : 24시간 교대근무
- 휴게실 : 있음
○ 근무기간 이전직력
- (4대보험 자료상) 2008.11.04.~2014.01.16. ㈜○○○○○ (산재업종:직물업)
- (신청인 주장) 환경관리기사, 열관리 기능사2급, 방화관리자(고압가스) 원동기 취급등으로 공무부(보일러, 위험물 관리 등)에서 업무수행
· 1966.10.01.~2003.09월 □□□□(주)
· 2005.04월~2012.07월 △△△△(주)
3) 업무관련 조사내용
○ 근무시간 관련
가. 신청인은 아파트 경비대원으로 격일제 1일 24시간 근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주간 3시간, 야간 4시간으로 총 7시간으로 확인됨
나. 교대근로자(○○○) 확인내용(2017.05.12. 출장면담조사)
- 발병일 교대 당시 신청인의 입주변이 돌아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한 사실이 있음.
- 교대 시 전일 특이사항은 없음.
- 평소 야간 휴게시간은 23:00시부터 다음날 교대시간인 06:00시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야간 휴게시간 중 1시간 교대근무를 제외하고는 취침할 수 있음.
- 평상시 입주민 및 동료근로자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고 갈등사항은 없었음.
다. 동료근로자(경비반장) 확인내용
- 주간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은 2시간인데, 이 시간은 각자 알아서 쓰고 싶은 시간에 쓰기 때문에 자유로움(식사시간 및 휴게시각이 정해져있지 않아 자유롭게 이용)
- 야간 근무시간 중에는 총 6시간의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경비대원들은 보통 22:00시부터 다음날 교대시간(06:00)까지 취침하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야간 경비업무를 1시간씩 교대로 수행하는 것 외에는 자유롭게 취침할 수 있음.
라. 신청인 유선확인내용
- 주간 휴게시간은 점심식사시간 12:00~13:00까지 1시간, 저녁식사시간은 19:00~20:00까지 1시간 총 2시간을 이용하고 그 밖의 시간에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은 허용됨.
- 야간에는 보통 23:00시 이후에는 취침할 수 있고, 교대로 근무하는 1시간을 제외하고는 다음날 교대시간인 06:00까지는 취침할 수 있음.
※ 경비반장, 교대근로자, 본인의 확인내용을 종합한 결과, 신청인의 주간 휴게시간은 2시간으로 확인되고, 야간 휴게시간(취침시간)은 23:00부터 익일 06:00시까지 7시간 중 교대근무 1시간을 제외한 총6시간으로 확인
→ 하루 근무시간: 24시간 근무-주간휴게(2시간)-야간휴게(6시간)=16시간
→ 야간 근무시간: 22:00~23:00 1시간, 취침 중 교대근무 1시간 총 2시간
○ 업무내용 : 신청인의 근무지는 501~525동까지 총 25동이 있으며, 6명의 경비대원이 구역을 나누어 담당하고 있고, 신청인의 담당 구역은 504(12세대), 505(48세대), 506(48세대), 509(12세대), 517(96세대)동 총 5동이고, 총 세대수는 216세대를 담당하고 있음.
○ 근무환경 확인내용
- 아파트 단지는 중앙에 시 소유의 공원을 끼고 있어 면적이 넓지만, 시 소유의 공원 관리는 시에서 직접하고 있으며, 아파트의 둘레는 1.4km임.
- 신청인이 담당하는 구역의 화장실은 517동 1층 경비실에 있으며, 도보 3분 거리로 약 143m임.(※네이버지도 거리측정 첨부)
- 신청인의 근무 장소는 아파트 정문의 초소이며, 좁은 컨테이너 안에서 근무함.(근무지 겸 휴게실, 사진 첨부)
- 컨테이너 안에는 에어컨 시설은 없었고, 히터와 선풍기, 전기장판이 있음.
- 그밖에 간단히 취사를 할 수 있는 취사도구가 있음.
- 아파트 단지 내 경비대원의 컨테이너로 된 휴게실이 있으나, 평소 경비대원들이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이용하지 않아 현재 창고로 사용되고 있으며, 각자 초소에서 휴식을 취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0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64시간0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56시간00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56시간00분 근무
○ 업무상 스트레스 여부
- 동료근로자의 경우 특별히 업무상으로 힘든 일은 없다고 하였으나, 정신적으로 외부차량의 단속에 대하여 애로사항이 있다고 진술함.
- 근무지에 출장 조사한 바, 아파트는 주변의 아울렛, 백화점이 위치해 있어 아파트 내 불법주차에 대하여 강력단속을 실시한다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었고, 실제 아파트입주민의 차량이 아닌 차에는 단속 스티커가 붙어 있음.
○ 작업환경의 변화 및 업무량 증가
- 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는 특별히 확인된 바 없음.
- 다만,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경비대원으로서신청인의 주장처럼 눈이 오거나 단풍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아파트 주변을 청소하는 업무가 있었을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
- 네이버 날씨 확인
· 2016.11.26.~2016.11.30.: 눈 1회 (2016.11.26.)
→ 근무 중 눈 온날 없음(근무일 최저온도: -4℃)
· 2016.12.01.~2016.12.31.: 눈 5회 (2016.12.7일/14일/23일/27일/29일)
→ 근무 중 눈 온날 : 4일(7일/23일/27일/29일, 최저온도:-6℃)
· 2017.01.01.~2017.01.31.: 눈 9회
(2017.01.10일/12일/13일/18일/20일/21일/22일/29일/30일)
→ 근무 중 눈 온날: 6일(10일/12일/18일/20일/22일/30일, 최저온도:-10℃)
- 2017.02.01.~2017.02.11.: 눈 3회 (2017.02.5일/09일/10일)
→ 근무 중 눈 온날: 2일(5일/9일, 최저온도:-8℃)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2014.10.01.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하였고, 과거부터 ‘당뇨’라는 개인질환을 가지고 있던 직원임.
- 근무 시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최근 2017.02.12. 휴무일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되고, 입원 몇 일전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다소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 순찰에서 열외된 것으로 확인.
- 휴게시간 또한 기존에 부여한 것보다 더 부여하였음.
○ 지사확인사항
- 열외 일자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음.
- 동료근로자(경비반장)의 진술 : 평소 건강상의 이유로 합동 작업 시 열외 시키고 쉬라고 지시한 적이 많으며, 타인에 의해 지병이 있다고 들어 근무시간 중 병원에 가는 것을 허락한 적이 있음.
-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은 2016년 총 6시간, 2017년 총 7시간으로 확인
- 동료근로자(경비반장) 면담 시 취침시간은 22:00 정도부터 시작된다고 확인(야간 6시간 이상 휴게한다고 진술)
4) 검사 등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1cm, 체중 58kg (2016.12.26. 건강검진내역)
○ 음주 : (-)
○ 흡연 : 1일 0.2갑(4개피)
○ 건강검진내역
- 2016.12.26.
· 고혈압 : 지속적인 치료 요함. 저염식(150/87)
· 당뇨 : 지속적인 치료요함
- 2015.08.28.
· 고혈압 (114/72), 공복혈당(109)
· 지속적으로 고혈압, 당뇨 치료하시고 금연, 식이관리, 규칙적인 운동, 정기적인 검진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 2014.11.17.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내역)
· 고혈압 (124/80), 공복혈당(122)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배우자의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MRI 등 영상의학 자료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4.10.01. 입사하여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였고, 관련자료에서 뇌경색, 당뇨병을 치료받은 이력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발병 전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적인 감시단속 업무를 수행 중에 상병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교경색(규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