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596 · 판정일: 2017-05-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 10. 27. 15:00경 사업장 내에서 작업 중 갑자기 앞이 안보이면서 의식을 잃어 119구급대를 통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건강보험으로 요양을 하였으나, 치료 종결 후인 2017. 2. 9. ○○○○○ □□로부터 산재 신청 안내 공문을 받고 이에 2017. 2. 17. 본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2015.08.15. : 두통 ○ (건강검진결과) - 검진 미실시 ○ (기초확인사항) - 신장 170cm, 몸무게 62kg - 음주 : 해당 사항 없음. - 흡연 : 1갑/매일/20년간 ○ (주치의 소견) - 우측 기저핵 뇌경색으로 좌측 위약감 및 구음장애 소견 관찰되었으며 퇴원시 증상 호전 보였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관련 자료 및 MRI 확인함. MRI 소견상 우측 기저핵 부위 뇌실 주변의 급성 뇌경색 확인됨. 급성 뇌경색의 위험 인자로 흡연 외 특이 사항 없는 환자임. 일반적으로 급성기 뇌경색의 원인은 혈압, 당뇨, 흡연, 과로 등을 들 수 있으나 이 환자에서는 기존 질환 여부 확인되지 않아서 작업과 관련성 여부는 질판위의 판정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4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5. 10. 1.∼2015. 10. 27.(발병 시점) - 이전 근무력 · 2013.02.01.~2013.05.31.: 중고 콤푸레샤 수리(4대보험자료) · 2013.06.01.~2015.06.30.: 우유배달(4대보험자료) ※ 신청인은 2011.06.11. 대한민국에 입국한 ○○○임.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고정주간근무, 1일 8.5시간(08:30~18:00), 1주 평균 6일(51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식사시간 60분, 휴식시간 하루 총 2회 회당 10분 ○ 업무내용 - 담당 업무 : 중고 콤퓨레샤 수리작업 · 소속 사업장은 각종 산업용 기계에 장착하는 중고 콤푸레샤 수리업체로 신청인은 동 사업장에서 중고 콤푸레샤 수리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 및 사업주 확인에 의하면, 영세 사업장이고 현재 사업을 하지 않아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며 기억에 의존하여 확인 사항 작성하였다 함. · 신청인의 경우 입사 이후 담당업무의 변동 없었으며 재해발생 당일은 중고 콤푸레샤 수리작업을 수행하였고 업무적으로 특이할 만한 사항 없었다 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약 51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51시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발병 전 특별한 업무 관련 스트레스 확인되지 아니하며 통상의 업무를 수행함. · 중고 컴푸레샤를 수리하는 관계로 작업 과정에서 먼지가 많이 발생하였고 소음이 컸다 함. · 신청인은 새로운 작업환경에 대한 적응 및 수리하여 출고된 제품에 하자 발생 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MR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 업무내용 상 신청인의 경우 발병 전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