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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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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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597
· 판정일: 2017-05-23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상병(사인)‘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6.11.15. 17:22경 회사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쓰러져 있는 고인을 동료가 발견하여 119에 신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자 청구인인 배우자가 유족급여 청구하였고 ○○에서는 이 건의 업무상 질병여부를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고인은 기존 뇌혈관질환 관련 질환이 없었으며,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과로가 있었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근로시간이 59시간에 달하는 점, 기존의 무릎 통증으로 지속적 치료를 받고 약물에 의존하며 다른 근로자보다 업무강도가 높았던 점, 4인가족의 가장의 임금이 체불되어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08.05.21.~2011.05.09. “상세불명의 천식” 22회 진료
- 2008.06.28.~2016.11.09.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19회 진료
- 2014.04.10.~2016.11.09.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및 외측상과염” 59회 진료
- 2015.06.12.~2015.06.19. “상세불명의 아메바증, 비특이성 요도염” 2회 진료
- 2016.08.24. “상세불명의 세균성 폐렴 및 기관지염”
○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
- 2016.05.03.~2016.06.20.
* 간장질환주의, 간기능저하주의(금주 및 추적관찰), 이상지질혈증주의(총 콜레스테롤 222, 중성지방 230), 기왕력 및 폐기능 검사상 혼합성 환기장애 의심(근무중 치료), (좌)소음성 난청 주의(보호구착용), (우)소음성 난청
- 2015.04.28.~2015.11.09.
* 고혈압의심(145/90mmHg), 정상혈압보다 약간 높은 상태, 2차검진 요함. 고지혈증 주의(총 콜레스테롤 225, 중성지방 216), 간기능저하(금주, 내과상담 권고), 청력저하의심, 폐기능저하(추가검사필요), 폐쇄성폐질환주의(폐화량감소)
- 2014.06.05.~2014.09.02. : 폐쇄성폐기능장애(2차), (우측)소음성난청
○ 부검감정서(2016.12.12. ○○○○○ 발행)
- 사건개요: 변사자는 2016.11.15. 15:58경 회사내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 용변을 보다가 불상의 이유로 쓰러짐. 이후 변사자의 직장동료인 최초발견자 ○○○(56세, 남)이 화장실에서 변사자를 발견하였으며 시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차를 통해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함(최근까지 무릎 치료 받음).
- 주요부검소견(요약): 키 169cm, 몸무게 67kg, 외표에서 특기할 손상없고, 광범위한 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을 보고 뇌바닥 부위 혈관중 앞대뇌동맥에서 0.8cm 크기의 파열된 동맥류를 봄. 심장무게는 415g으로 심비대를 보며. 심장동맥, 심장근육에서 특기할 소견을 보지 못함.
- 변사자의 사망원인(요약): 뇌바닥부위 혈관인 앞대뇌동맥에서 동맥류가 파열되어 발생한 뇌지주막하출혈을 보는바, 이는 사인으로 인정되는 점, 그 외 신체 전반에서 사인으로 고려할만한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인은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뇌출혈(뇌지주막하출혈)의 가능성이 고려됨.
○ 초진진료내용
- 2016.11.15. 18:08 (○○○) : 2016.11.15. 17:22경 (이하 주소 생략), ○○○○○ 화장실 내에서 용변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하여 119신고하여 병원 후송하였으나 사망함.
○ ○○ 직업환경의학과 업무관련성 평가서
- 고인은 10~15년 정도의 흡연력이 있고, 이전에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의 기저질환이 없었으며, 평소 특이병력없이 건강하였다고 하며, 가족중 심혈관계 질환으로 급사한 사람은 없었음. 환자의 업무특성을 보면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고, 최근 4주간 업무량이 64시간을 초과하여 질병방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판단되며, 특이 만성적인 우측무릎통증으로 환자가 느끼는 업무강도가 다른 근로자에 비해 컸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보호자의 진술에 따르면 질병발생 3개월전부터 전에 없었던 임금체불이 있어 생계불안과 고용불안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임. 결론적으로 환자는 만성적 과도한 업무요인, 최근 발생한 스트레스로 인해 뇌내출혈이 촉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자문의 소견
- (사망원인)부검결과상 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보여 질병판정위 심의요함. 제출된 방사선사진은 슬관절이며, 사망원인과 관련 없는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무내용
○ 고인은 2006.01.18. 입사하여 사망일까지 약 10년 10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은 주 6일 1일 10시간으로 확인되었다.
○ 업무내용 및 업무증가 여부
- 고인 소속회사는 지게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고인은 용접사로 주로 지게차 제조
에 들어가는 철강을 용접하는 업무를 약 10년간 하였음
나. 기타 조사 내용
○ 고인은 만 54세(사망당시) 남성으로서 신체조건은 신장 169cm, 체중 67kg이고, 흡연 1일 1갑, 음주는 주 1회 소주 반 병으로 조사되었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과로여부
○ 발병전 근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8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51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64시간 45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59시간 10분 근무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회사는 그동안 임금체불 없이 매월 10일에 급여를 지급했음. 그러나 재해발생전인 2016. 8월 급여, 10월 급여는 각각 9월 10일에 100만원, 11월 10일에 100만원씩 일부만 지급되었고 미지급된 급여는 나중에 지급되었음. 당시 고인은 배우자 및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 월급여가 일부만 지급된 기간에는 생활불안과 고용불안에 시달려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다는 진술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음주 및 흡연력, 건강보험수진내역, 과거력, 의무기록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의 부검 결과에 따르면,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의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며,
- 청구인은 고인이 다른 근로자보다 업무강도가 높고, 4인 가족의 가장의 임금이 체불되어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상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조사 내용에 대하여, 고인은 지게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용접사로 철강을 용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일시적인 회사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2016년 8월 및 10월분 일부급여 지급이 지연된 것이 확인되며, 당시 고인은 배우자 및 자녀 2명을 부양해야하는 가장으로 월급여가 일부만 지급된 기간에는 생계불안과 고용불안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 위 조사 확인 내용 및 고인이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발병 전 4주간 6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있었고 발병 3개월 전부터 급여지급 지연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시간의 근무 등으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 및 임금체불에 의한 스트레스가 뇌혈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사인)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상병(사인)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